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권 보호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
3. 저작권 보호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 사이의 관계
2. 저작권 보호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
3. 저작권 보호의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자 사이의 관계
본문내용
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단체명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에서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법인으로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는 창작자원칙(저작자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의 예외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제9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 요건
1)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
2) 저작물의 작성을
3) 기획한 것
1)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 위임이나 도급관계-독립한 지위 아닐 것)
2)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
3)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2) 단체명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에서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법인으로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9조는 창작자원칙(저작자가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의 예외규정으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제9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처분이의】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예외규정인 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 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 요건
1) 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
2) 저작물의 작성을
3) 기획한 것
1)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 위임이나 도급관계-독립한 지위 아닐 것)
2)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
3)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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