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살 후에 보험금 지급문제 ……………3
Ⅱ. 자살 보험금 증가 …………………………4
Ⅲ. 보험사 전체의 문제 ………………………5
Ⅳ.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6
Ⅴ. 해외사례 ………………………………….6
Ⅵ. 면책기간 연장검토 ……………………….7
Ⅶ. 소비자단체의 반발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Ⅱ. 자살 보험금 증가 …………………………4
Ⅲ. 보험사 전체의 문제 ………………………5
Ⅳ. 생명보험의 면책기간 ……………………6
Ⅴ. 해외사례 ………………………………….6
Ⅵ. 면책기간 연장검토 ……………………….7
Ⅶ. 소비자단체의 반발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본문내용
이란 보고서에서 “자살기간의존지수를 산출해보니 보험 가입 3년차에서 유독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고 공개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점에 ‘반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면책기간을 완전히 폐지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끈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이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살하게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여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자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면책기간 자체를 없앰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한다고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자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Ⅴ.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에선 1999년 종전 1년이던 면책기간을 2년으로, 2004년에 다시 3년으로 연장했다. 1990년대 후반 자살자 수가 연간 3만명을 넘으면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5명(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명)의 2.6배 수준이다.
다만 호주 벨기에 스웨덴 등 자살률이 낮은 국가들은 면책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했다.
해외의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율이 높은 국가의 겨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살율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에 자살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자살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면책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살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 면책기간에 대한 조정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면책기간의 조정이 자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Ⅵ. 면책기간 연장검토
당국은 보험 표준약관의 ‘자살 면책기간 2년’ 조항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면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으면 면책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면책기간을 늘리게 됨으로서 또 한가지 이점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에 비해서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은 것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줄게되면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의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이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Ⅶ. 소비자단체의 반발
소비자단체들은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금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들과 보험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면책기간의 연장이 폐지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입장과는 달리 소비자단체는 보험금의 지급이 자살을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책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기
생명보험사에서는 끈임없이 주장하는 부분이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살하게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목표로 하여 자살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자살을 목적으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자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2년의 시간이 지나면 자살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면책기간 자체를 없앰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살을 한다고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자살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Ⅴ.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을 늘리는 추세다. 일본에선 1999년 종전 1년이던 면책기간을 2년으로, 2004년에 다시 3년으로 연장했다. 1990년대 후반 자살자 수가 연간 3만명을 넘으면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3.5명(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명)의 2.6배 수준이다.
다만 호주 벨기에 스웨덴 등 자살률이 낮은 국가들은 면책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거나 아예 없애기도 했다.
해외의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마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율이 높은 국가의 겨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살율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에 자살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자살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면책기간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살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에 면책기간에 대한 조정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면책기간의 조정이 자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Ⅵ. 면책기간 연장검토
당국은 보험 표준약관의 ‘자살 면책기간 2년’ 조항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면 다수 계약자의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살률이 높으면 면책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높은 자살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낮추려는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면책기간을 늘리게 됨으로서 또 한가지 이점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보험사들의 경우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험금에 비해서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은 것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줄게되면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의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낮아진다면 이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Ⅶ. 소비자단체의 반발
소비자단체들은 자살 면책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금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저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들과 보험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면책기간의 연장이 폐지를 주장하는 보험사의 입장과는 달리 소비자단체는 보험금의 지급이 자살을 늘리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책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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