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관하여』 -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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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노동자에 관하여』 -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Ⅰ. 이주노동자 유입배경
Ⅱ. 이주노동자 유형


◎ 본 론 ◎

Ⅰ. 정책
1.이주노동자 정책흐름과 이에 따른 문제점
2. 이주노동자 법적지위
3.이주노동자문제점 및 사례
4.중소기업협동조합회

Ⅱ.타국가 이주노동자 정책
1. 독일
2. 대만
3. 일본
Ⅲ. 해결방안


◎ 결 론 ◎

본문내용

한달에 백만 원은 벌 수 있다는 연수업체의 말과 달리 한 달 월급이 고작 42만2천원밖에 되지 않자 하루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14시간 16시간씩 닥치는대로 일했다. 그는 한국에 온지 두 달여 동안 한번도 휴일이 없이 일만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만 하자 회사 측에서는 기왕이면 야근 수당이 높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수당이 적은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잔업 꺼리를 맡기는 게 이익이다 싶어 외국인 연수생들에게만 잔업을 모두 맡겼고, 잔업을 잃은 한국인 노동자들은외국 놈들이 우리 일거리 다 뺏어간다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배씨를 비롯한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3년 안에 최대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한 노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에게 더욱 겁이 나는 것은 회사가 시키는 야근, 특근을 거절할 경우 불성실한 연수생으로 찍혀 1년 후 체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이 없으면 빚도 갚지 못한 채 아예 강제 출국되는 동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사고 당일에도 배씨는 너무 지쳐있었지만 납품해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꾀부리지 말라는 공장장의 말에 하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공장으로 갔다. 기계는 굉음을 내며 섬유 원단을 토해내는데 기계 옆에 선 배씨의 무릎은 자꾸 꺾이고 눈꺼풀은 감겨져갔다. 그는 원단이 엉키거나 끈기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기계 앞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섰지만 몰려오는 피로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계 앞에서 깜빡 졸고 말았다. 갑자기 죽을 것 같은 통증에 눈을 떠보니 배씨의 팔이 롤러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곧 의식을 잃고 말았다. 깨어나 보니 배씨의 팔은 오른쪽 어깨까지 절단되었고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배씨는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었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사 측을 원망하지만 이미 그는 치명적인 재해를 당한 후였다.
당시 배씨의 주 44시간의 기본급이 421.490원이었는데 그가 받은 한달월급이 1.114.000원이나 되었으니 그의 노동은 무려 주 100여 시간 이상인 셈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1)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주 노동자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많은 면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출국의 위험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에 권리구제를 청구하는데 커다란 제약이 있는데, 사용자들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 국내 노동자의 경우 법정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수당(통상임금의 50%이상)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임금체불이나 법정수당에 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3)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월급이 16만-20만원에 불과하여 한국의 최저임금법상의 1994년 최저임금인 월 264,000원보다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산업기술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산업 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면 당해 산업기술연수생들은 법원 등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주를 최저 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4)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되는 연수수당이라는 명목의 임금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연수수당 중 대부분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송출회사가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임금의 직접불 및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고,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동법 제109조).
2) 의료산재 문제
<사례1>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던 나이제리아인 켄은 기계톱에서 일하다가 두 번째 손가락 두 마디가 절단되었다. 사업주는 켄씨와 그의 동료에게 지급해야 할 두 달 치 월급으로 치료비는 대신했고 켄의 장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상담을 받은 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물으니 사업주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사고도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더니 그럼 켄의 사고로 입은 자신의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자신이 입은 피해도 보상받도록 도와 달라면서 억지를 부렸다. 센터에서는 사업주에게 한국의 산재 보상법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설명 해 보았지만 사업주를 설득하지 못해 근로복지 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켄이 보상금을 받자마자 곧 이어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몽골인 부부가 찾아왔다. 이 몽골인 부인 나라 역시 켄과 같은 기계에서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잘리는 재해를 당하고, 그녀와 남편도 2달 치의 임금도 체불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 몽골 부부에 의하면 몽골 부인! 이 재해를 당하기 바로 몇 달 전에도 같은 기계에서 파키스탄 사람 한명도 손가락이 잘렸는데 그 역시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면서 그 재해 당한 파키스탄인을 찾아 올 테니 그 사람도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몇 번씩이나 큰절을 하면서 상담소를 떠났다. 이 검단의 가구 공장에서는 일년 반 동안 같은 기계에서 3명의 손가락이나 손가락을 절단 당했고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치료비로 대신한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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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16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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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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