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는 글
Ⅱ.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1)생명권의 의미
2)생명권의 성격과 그 제한의 문제
Ⅲ.사형제도의 존·폐론
1)사형제도의 의미
2)사형폐지론
3)사형존치론
4)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가. 법원의 태도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Ⅳ. 맺음말
Ⅱ. 기본권으로서 생명권
1)생명권의 의미
2)생명권의 성격과 그 제한의 문제
Ⅲ.사형제도의 존·폐론
1)사형제도의 의미
2)사형폐지론
3)사형존치론
4)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태도
가. 법원의 태도
나. 헌법재판소의 태도
다.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
Ⅳ. 맺음말
본문내용
의견
“ 법 제10 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체택 하는 것은 헌법 제10 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감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 조 제2 항 단서상의 명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교화와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Ⅳ. 맺음말
1996년 헌법재판소는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하여 헌법최종해석기관으로서 헌법을 해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시대가 변화한다면 시대정신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변화 할 것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기본원리의 틀 속에서 변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보아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내려 온 형벌제도이다. 생명권이 갖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형제도가 결코 변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왜 인류가 그토록 오랜 기간 사형제도를 폐지 않고 존속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 규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사형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여 왔고,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존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볼 때 후자가 더 합리적인바 아직까지 존속해 왔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찬성에 입장에 서있는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형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사회구성원의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것이다.
21세기는 기존가치가 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류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사형제도를 필요성이 전혀 없는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인식할 때 그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경근. 헌법.
강태수. 객관적 가치로서의 생명과 개인의 가치결정에 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편,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 법 제10 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체택 하는 것은 헌법 제10 조에 반한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감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생명권의 제한이므로 헌법 제37 조 제2 항 단서상의 명명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형벌의 목적은 응보·범죄의 일반예방·범죄인의 교화와 개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의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생명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 등 제원칙에 반한다.“
Ⅳ. 맺음말
1996년 헌법재판소는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하여 헌법최종해석기관으로서 헌법을 해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시대가 변화한다면 시대정신 역시 그 흐름에 따라 변화 할 것이고,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기본원리의 틀 속에서 변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형제도를 보아야 한다고 헌법재판소는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본다.
사형제도는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내려 온 형벌제도이다. 생명권이 갖는 본질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형제도가 결코 변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왜 인류가 그토록 오랜 기간 사형제도를 폐지 않고 존속시켰는지에 대한 종합적 규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사형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여 왔고,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존치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볼 때 후자가 더 합리적인바 아직까지 존속해 왔지 않았을까 한다. 개인적으로 사형제도 찬성에 입장에 서있는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형제도를 국가의 존립과 사회구성원의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것이다.
21세기는 기존가치가 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류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사형제도를 필요성이 전혀 없는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인식할 때 그 때 사형제도를 폐지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경근. 헌법.
강태수. 객관적 가치로서의 생명과 개인의 가치결정에 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편, 사형제도 개선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