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창업길라잡이 자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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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남대 창업길라잡이 자료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증감, 이익의 발 생, 손 실의 발생 때 전표 작성)
전표: 분개장 모든 거래내용을 분리해서 발생순서대로 기록
현금입출거래: 입금, 출금 전표
대체거래: 대체전표를 작성 (이때 출금전표는 지출결의서와 겸용할 수 있음)
총계정원장-기업 회계상의 모든 계정을 수록한 장부
-총계정원장을 이용하여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
->보조장부: 총계정원장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명세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조 장부
현금출납장: 현금의 수입과 지출
거래처원장: 매출처별 외상채권의 발생과 소멸사항
받을어음기입장: 어음과 수입과 지출
재고원장: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사항
지급어음기입장: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 채무와 발생과 소멸
매출장: 매출품목, 수량, 단가 등
매입장: 매입품목, 수량, 단가
원가원장: 원가계산기간별 원가원장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명세장: 급료, 여비교통비 등을 항목별로 발생내용 기재
제조경비명세장: 제조에 필요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을 항목별로 발생내용 기재
기타 손익부: 영업외수익 및 비용, 특별이익 및 비용, 법인세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과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나눌 경우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단식부기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중감 및 변화하는 과장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게를 전제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을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의 원리가 성립
대차평균의 원리 - 대변 금액과 차변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한다는 원리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기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잇음
->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
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것
현행 세법 :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표에 제시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및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인 경우, 이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정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하여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도록 하고 잇음
3.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개인사업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매년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사용한 것을 다음해 5월1일에서 5월 31일에 신고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비치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
소득세의 개념: 소득금액 = 연간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연간 총 수입 금액: 당해 사업 연도 1년 동안의 상폼 제품 등의 판매가액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등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1년간의 총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장에 그 기록을 유지한다
필요 경비: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판매한 제품의 투입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종업원 인건비 및 사업을 위해 지출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이고, 매입장 및 경비장에 그 기록을 유지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결정 :
(당해소득)사업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금부담을 줄요주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소득공제 신고시 소득공제 대상을 정확히 알고 챙겨서 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
종합소득세 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8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
590만원+4천마원 초과금액의 26%
8천만원 초과
163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5%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하는 것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과세기간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단위로 소득을 집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계한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하거나 사업연도신고를 해서 정할 수 있으며 정관 등에 규정 없이 사업연도신고도 없는 경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법인세 과세표준
각 사업년도 소득=순자산의 증가액(익금)-순자산의 감소액(손금)
익금: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액 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 금액, 자산의 평가차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도 익금에 포함
손금: 제품의 원가 및 인건ㄴ비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자출한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며 세법에서 특별히 정책목적으로 인정하는 특정손금
-법인세 세율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기준
과세포준금액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13%
초과: 1300만원+ (과세표준-1억원)*25%
-신고 납구기간 및 가산세
납세의무 있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2월말 법인인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창업과 관련된 세금 및 세제해택
-점포관련 세금
->점포 매입시
지방세
취득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보유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
국세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점포집기, 사무용품,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을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 위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하거나 자산 계산 후 점차 감가상각하여 비용으로 계산하면 소득세의 절감이 가능하다
->점포 임차시
지방세는 없다
점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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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01
  • 저작시기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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