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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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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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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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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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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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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 보편적인 복지대책
사회보장 급여수준 차별화 및 신설
먼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을 기능적 손실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작업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실질적 생활상의 장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또 다른 생계보장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시하여 장애인 본인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자격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정부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입적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전체 근로자중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고 장애인고용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 대신에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금을 현재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에서 최저임금액의 2배 정도로 강화하고 장애인 미 이행 사업체는 수시로 근로감독 및 고용이행지도를 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등 입적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조직이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여 근접서비스 및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생산직종의 보호 작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직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의 보편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업도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작업장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차원에서의 사업운영비등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담 경감 조치가 요구된다. 장애인부부의 경우 아동의 양육과 양육비, 양육환경 등의 조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에서도 현 실정에 맞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해야하며, 자원봉사 등이 체계적으로 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자녀의 의료지원 및 치료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과정 및 자원봉사활동 과정에 장애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장애인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 물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 모임, 장애인 가족교육 등 가족의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미시적 차원
(1)가족지원 모델의 복지대책
재활서비스 기관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가족지원모델로 전환하였는데 그 가족지원모델에 대한 복지대책이다.
통합적 서비스 개발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접근, 다양한 욕구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중심의 접근은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진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관련된 개입이상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개입대상으로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가족모두를 포함해서, 가족을 하나의 개입체계로 바라보고, 가족에 초점을 두며, 전체로서의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관점도 준교사로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체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장애인의 보호제공자들을 하나의 독특한 욕구와 문제를 경험하는 개별화된 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시각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별 체계의 독특한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즉,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다.
협력적 파트너쉽과 지역자원 활용
지지와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적 파트너쉽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속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총체적 클라이언트 체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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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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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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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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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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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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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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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추정수
1,251,979
885,247
82,700
396,684
886,908
770,934
553,749
1,583,476
2,137,226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1) 보편적인 복지대책
사회보장 급여수준 차별화 및 신설
먼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연금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생활안정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을 기능적 손실정도에 국한하지 말고 작업능력과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정도로 확대하여 장애로 인한 실질적 생활상의 장애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되면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따라 또 다른 생계보장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상생활의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요양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중증장애인에게도 실시하여 장애인 본인의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나아가 장애인 재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자격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가정부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입적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강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전체 근로자중 2%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고 장애인고용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에 따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 대신에 부담금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담금을 현재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이상에서 최저임금액의 2배 정도로 강화하고 장애인 미 이행 사업체는 수시로 근로감독 및 고용이행지도를 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알선 등 입적지원 사업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조직이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에 12개소에 불과하여 근접서비스 및 직업재활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소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생산직종의 보호 작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직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고용의 보편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조치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 사업도 장애 정도와 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생활을 영위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작업장의 형태가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차원에서의 사업운영비등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의 세습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부담 경감 조치가 요구된다. 장애인부부의 경우 아동의 양육과 양육비, 양육환경 등의 조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에서도 현 실정에 맞는 아동양육비 지원을 해야하며, 자원봉사 등이 체계적으로 한 가정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자녀의 의료지원 및 치료가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과정 및 자원봉사활동 과정에 장애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장애인가족의 사회적 지지망 강화가 필요하다.
장애인 가족은 경제적, 물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 모임, 장애인 가족교육 등 가족의 공식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심리적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미시적 차원
(1)가족지원 모델의 복지대책
재활서비스 기관들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가족지원모델로 전환하였는데 그 가족지원모델에 대한 복지대책이다.
통합적 서비스 개발
통합적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족중심의 접근, 다양한 욕구수준을 고려한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중심의 접근은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그 가족이 가진 욕구가 복합적이고, 장애인의 기능수준 향상이라는 한 가지 측면과 관련된 개입이상의 다차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개입대상으로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장애인과 가족모두를 포함해서, 가족을 하나의 개입체계로 바라보고, 가족에 초점을 두며, 전체로서의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관점도 준교사로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체계로 바라보아야 한다. 즉, 장애인의 보호제공자들을 하나의 독특한 욕구와 문제를 경험하는 개별화된 체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시각이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별 체계의 독특한 욕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이다. 즉, 이런 관점을 견지할 때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료적, 심리사회적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설계할 수 있다.
협력적 파트너쉽과 지역자원 활용
지지와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적 파트너쉽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속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었다. 그러나 장애인과 같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총체적 클라이언트 체계를 위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간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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