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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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학] 선진국의 일반특혜관세[GSP]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GSP정의
2.사례
1)EU
2)미국
3.GSP축소 현황
4.한국의 특혜관세운영 현황
5.결론

본문내용

greement)을체결하였는데, 로메협정과 마찬가지로 협정 제1조에ACP 국가의경제,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며,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환경을 조장하는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코토누협정에서 가장 큰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는 ACP국가에 대한 시장접근분야로, 그간에 제공하던 일방적인 특혜조치대신에 EU와ACP 국가간 FTA로대체하였다. 이 FTA는 지역경제협력협정 (RegionalEconomic PartnershipArrangement) 이란 이름으로 2002년9월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39개최빈국을 제외한 경제적으로 그럴능력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제외된 최빈국의 경우 기존의 로메협정을 따르거나 조금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다.
GSP 제도는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개발촉진을 위하여
개도국이 수출하는 품목에 선진국이 MFN 관세보다 낮은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EU는 1971년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GSP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있다. 일반적으로 이 제도하에서 여러규정을 통해 최빈국에 대한 우대조치가 허용되는데, 2001년2월 최빈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기를 제외한 모든품목에 대해 수량제한없이 무관세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 규정이 채택되었
다. 이 규정을 통해 농산품중 오직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이규정에서 제외된품목은 바나나, 쌀, 설탕으로 이들품목에 대한관세는 각각 바나나의 경우 2006년에 철폐 되었고, 쌀과 설탕의 경우 2006년 부터 관세가 감축되다가 2009년 9월과 10월에 각각철폐 되었다.
EU는 EBA 규정을 통해 특히 농산품에 있어 최빈국을 위한 보다개선된 시장접근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코토누협정과 기존GSP 제도하에서 허용되었던 종량세, 시장진입가격제도 (entry-price system) 및 할당관세등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EU GSP의 주요 내용과 수혜폭

GSP(일반)
GSP+
EBA
대상
176개 국가 및 속령
(GSP+, EBA 포함)
15개 국가¹
49개 최빈국
EU 수입액
480억 유로
53억 유로
62억 유로
수 혜
비 민감 제품에 대한 관세제외(약 2400계열)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보통 3.5% 인하)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비준한
취약 국가들에 추가적인
관세혜택(주로 관세 면제)
관세 및 쿼터 제외
수혜품목 수
6244
6336
7140
주요 수혜국
인도(131억 유로)
방글라데시(45억 유로)
태국(42억 유로)
인도네시아(34억 유로)
브라질(34억 유로)
러시아(29억 유로)
스리랑카,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세네갈, 말라위,
에티오피아
주요 수입품
섬유 및 의류(142억 유로)
광물(56억 유로)
화학제품(51억 유로)
기계(48억 유로)
플라스틱&고무(47억 유로)
야채, 가공식료품, 동물,
광물
섬유, 동물, 가공식료품,
신발, 야채
출처:EU 집행위
○ 표준(standard) GSP : 현재 176개의 개발도상국 또는 속령이 수혜
○ GSP + :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인권 보호, 테러 방지 등 \'Good Governance\'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시행하는 일부 취약한 개도국이 수혜 대상국임.
○ EBA(Everything But Arms) : 최빈국(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는 무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도 100%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GSP 수혜대상국을 현재 176개국에서 약 80개국으로 대폭 축소
2) 미국
미국은 1976년7부터 GSP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96년 수정된 GSP 법안에 의해 1997년5월부터 최빈국에 대해 HS 10단위 기준으로 1,783개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확대하여 총9천여개 품목의 절반정도에 대해 무관세시장 접근을 허용하고있다. 여기에는 농수산품과 1차산업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정부는 GSP 소위원회를 통해 특혜관세 공여품목 및공여국리스트를 매년 검토하고 있다. 한편섬유, 시계, 신발, 핸드백등은
특혜관세 공여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철강, 유리및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생산자보호를 위해 특혜관세 공여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미국 GSP 제도의 특징은 무관세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품목은 ‘경쟁적결여(competitive need)’의 제약을 받는다는것 인데, GSP를 통해 들어온 개도국의 수입품이 경쟁력결여제한 (예컨대, 미국수입의50% 혹은 그이상을차지 하는 경우 또는 특정 달러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을통과하지못하는 경우 해당국가는 GSP에 따른 무관세 시장진입자격을 자동적으로 잃게된다.
그렇지만 최빈국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최빈국 우대조치와 관련해서 GSP와 별도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적용되는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이있다. 미국은 그간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법안을 통해 HS 60~61류에속한 의류제품과 GSP에서 제외된 시계, 신발, 핸드백, 철강및전자제품등에 대해서도 수량제한 없이 무관세 시장진입을 허용 하였다. 이법안에 따라 특혜관세 공여는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중 최빈국이 아닌 국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법의 경우 엄격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있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지못하고 있다
3.선진국 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1)자유무역과 일반특혜관세-이 제도로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낮은 관
세 내지 제로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으로의 일보전진이라는 기능
2)개도국 원조로서의 일반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는 원조의한 방식으로서 개
도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이바지 한함.그러나 이러
한 공헌은 한정된 것이며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오히
려 다른 원조방식이 병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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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4.18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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