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2[1]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공부조법2[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p

Ⅱ. 본론
1. 공공부조 1p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역사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의 특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p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과 이념
(3) 수급권자와 책임주체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2) 긴급복지지원법 6p

3) 의료급여법 7p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p

5) 재해구호법 9p

2. 공공부조의 문제점 10p

Ⅲ. 결론 : 개선방안 및 향후 과제 12p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정하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격에서 기초공제와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때 일반재산(부동산 포함)은 4.17%, 자동차 100%, 그리고 금융자산은 6.26%로 환산된다.
*부양의무자 범위: 일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단, 근로능력이 있는 자 (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도 이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 과거에 모든 직계가 포함되던 것이 2005년부터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적용되었다. 현재 부양의무자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특례: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의료비 공제하여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급여특례: 소득 인정액에서 학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 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자활급여특례: 수급자가 일자리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
< 공공부조제도의 예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복지예산(A)
146,729
172,516
168,185
206,391
263,980
16.4
기초보장(B)
46,225
53,438
65,759
72,644
79,731
14.7
기초노령연금(경로연금)
(2,126)
(2,155)
(2,177)
15,960
24,700
84.6
장애수당 등
1,012
1,237
3,539
3,663
3,180
49.7
근로장려세제
4,537
공공부조 합(C)
49,363
56,830
71,475
92,267
112,148
공공부조 대비 기초보장(C/B)
93.6%
94.0%
92.0%
78.7%
71.1%
복지예산 대비 공공부조(C/A)
33.6%
32.9%
42.5%
44.7%
42.5%
주: 보건복지부, 여성부 및 식약청의 세출예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09”
③ 최저생계비 (원/월) : 매년 수정되어서 고지됨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2 (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④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①급여(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급여)
가.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빼고 지급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 교육급여 및 타 법령지원액을 뺀 금액이다. 단,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권자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급여를 받는 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다.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혀 주택이 없거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한 임차료나 수선, 유지비로 지급된다.
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적정한 교육의 기회 유지를 통해 자립 능력을 키우고 빈곤의 세대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된다. 급여 내용은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다.
라.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장제조치를 행하는 비용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또한 무료영구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2012년 현재 장제급여액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당 5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구당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마. 해산급여: 해산급여의 대상은 수급권자 가구의 출산여성으로 1인당 일정액을 지원한다. 2012년 현재 급여액은 출산여성 1인당 50만 원(쌍둥이 출산 시 75만 원)이다.
바.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를 선별하여 적합한 자활사업을 제공하고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 및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없으면 1종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2종으로 구분되어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외래의 경우 1회에 1,500원, 입원의 경우 진료비의 15%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가입비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3.04.22
  • 저작시기201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042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