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문화란 무엇인가?
자연환경 속에서 다를 수 밖에 없는 세대별, 인종별 문화
2.다문화란 무엇인가?
3.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1)다문화의주의란 무엇인가?
2)반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반다문화 주의의 문제
⑴종교적인 이유
⑵경제적이유:경기 악화가 주요인
⑶인종,민족적 차별
⑷정서적인 문제(결혼과 가정)
4.다문화 주의적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문화 프로그램의 의미
▩다문화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곳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5.결혼이주민 여성교육(가칭)을 다문화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다문화 교육의 사례자료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당당한 사회인으로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
▩결론
자연환경 속에서 다를 수 밖에 없는 세대별, 인종별 문화
2.다문화란 무엇인가?
3.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1)다문화의주의란 무엇인가?
2)반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
-반다문화 주의의 문제
⑴종교적인 이유
⑵경제적이유:경기 악화가 주요인
⑶인종,민족적 차별
⑷정서적인 문제(결혼과 가정)
4.다문화 주의적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다문화 프로그램의 의미
▩다문화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곳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5.결혼이주민 여성교육(가칭)을 다문화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다문화 교육의 사례자료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당당한 사회인으로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
▩결론
본문내용
가족담당 :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이후부터 결혼이민자들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다국어강사라든지 통역도우미라든가, 의료코디네이터 등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벗어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받는 적극적인 사회구성원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모색하는 제27회 서울Y 포럼이 18일 오후 서울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변호사는 ①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지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욱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적을 지닌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② 체류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동반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한국적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상담이나 인터뷰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상담이나 ③인터뷰의 확대는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④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앙흐토야(31)씨가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결혼 비자(F-2)로 한국에 들어와 1년이나 2년에 한번 가량 비자를 연장하다가 올해 3월 영주자격 비자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살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앙흐토야씨는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왜 한국적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6살 된 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주여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⑤혹시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커서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⑥높은 교육비 등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고 아들을 데리고 몽골에서 교육시킬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 응답에서 박 변호사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⑦참정권 등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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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의 사례들 처럼 현실적으로 결혼주민 여성교육을 다문화 주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잘되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당당한 사회인으로처럼 개인의 소질과 상황에 따라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하는 문제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개인의 소질과 상황에 따라 잘 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정서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이해를 돕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주의교육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조기적응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의 지속적인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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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다문화교육론: 방통교재 >
참고 글 <다문화주의 글_ 김중순(고려사이버대 총장)>
<신문자료>
<한계레 뉴스 20117.26>,<대기원시보2011.07.27 , [성동저널]2013.4.5,< 동아일보 기사중>
2012.12.21 sbs뉴스,(서울=연합뉴스)
결혼 이주여성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벗어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받는 적극적인 사회구성원 위상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 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모색하는 제27회 서울Y 포럼이 18일 오후 서울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변호사는 ①결혼이민여성의 법적 지위 보장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전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지위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더욱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적을 지닌 배우자가 결혼이민자를 억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② 체류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동반이나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한국적 배우자가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상담이나 인터뷰 제도의 도입과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상담이나 ③인터뷰의 확대는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을 낮추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이주민이 아니라 한국민에게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에게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④형식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몽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앙흐토야(31)씨가 한국사람 되기 어려워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그는 결혼 비자(F-2)로 한국에 들어와 1년이나 2년에 한번 가량 비자를 연장하다가 올해 3월 영주자격 비자를 받았다며 한국에서 살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앙흐토야씨는 결혼한 지 6년이나 됐는데 왜 한국적을 신청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며 6살 된 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이주여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⑤혹시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커서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⑥높은 교육비 등 때문에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위해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고 아들을 데리고 몽골에서 교육시킬까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질의 응답에서 박 변호사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굳이 ⑦참정권 등의 정치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것보다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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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의 사례들 처럼 현실적으로 결혼주민 여성교육을 다문화 주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잘되고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주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당당한 사회인으로처럼 개인의 소질과 상황에 따라 잘 이해하고 적응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경우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결혼이민여성 법적지위 보장해야하는 문제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개인의 소질과 상황에 따라 잘 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그 경우 정서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이해를 돕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문화주의교육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과 조기적응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의 지속적인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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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다문화교육론: 방통교재 >
참고 글 <다문화주의 글_ 김중순(고려사이버대 총장)>
<신문자료>
<한계레 뉴스 20117.26>,<대기원시보2011.07.27 , [성동저널]2013.4.5,< 동아일보 기사중>
2012.12.21 sbs뉴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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