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신보건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책과제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과제
3.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정책과제
본문내용
지사와도 여러 가지 협력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만들 것이다.
2)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장기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점차 급성치료 병상으로 전환하여 입원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단기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장기재원 환자를 탈원화하고 개방병동 및 낮병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점차 재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적·생산적 주거시설로 개편하여 재활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병원·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정신질환은 치유되지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기 쉬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자원의 육성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제도화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훈련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종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고, 보건소에 정신보건건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각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도 입원환자 100인당 정신보건전문위요원을 1명씩 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보건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명칭 업무의 독점화를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각 전문가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입원환자 100명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5)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뿌리 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병원 제도의 운영과 평가
현재 종사 중인 사람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앞으로 진출할 사람의 자격기준의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질 높은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전문가와 협동을 함에 있어서나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을 할 것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훈련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떠나 수련생 지도를 위해 수련기관의 운영자가 전향적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7) 자격증 제도의 강화와 지속적 교육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객관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승급될 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규정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서 더욱 보수교육이나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1995년 12월31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신보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전체 국민의 정신보건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어 정신보건체제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도 더욱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2)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장기입원 위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신병원은 점차 급성치료 병상으로 전환하여 입원환자를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단기집중치료를 제공하여 장기재원 환자를 탈원화하고 개방병동 및 낮병동을 확대하여야 한다. 동시에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점차 재원 일수를 줄이면서 개방적·생산적 주거시설로 개편하여 재활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병원·시설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정신질환은 치유되지않는 상태에서 사회적 기능을 상실하기 쉬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를 보다 지지적이고 치료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정신보건자원의 육성 및 정신보건사회복지 제도화
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하려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재활훈련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종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고, 보건소에 정신보건건문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각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정신과에도 입원환자 100인당 정신보건전문위요원을 1명씩 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보건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명칭 업무의 독점화를 위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각 전문가의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입원환자 100명당 정신보건전문요원이 1인씩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5)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극복사업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신질환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뿌리 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병원 제도의 운영과 평가
현재 종사 중인 사람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앞으로 진출할 사람의 자격기준의 강화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질 높은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전문가와 협동을 함에 있어서나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을 할 것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훈련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동시에 수련생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떠나 수련생 지도를 위해 수련기관의 운영자가 전향적 자세로 노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7) 자격증 제도의 강화와 지속적 교육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객관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서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승급될 때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적 규정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서 더욱 보수교육이나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1995년 12월31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신보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전체 국민의 정신보건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잘 보장할 수 있게 되겠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되어 정신보건체제 속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방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도 더욱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들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해 만들어지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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