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ocial Problem
2. Social Issue
3. Systematic Agenda
4. Institutional Agenda
5. Decision Agenda
6. Social Construction
*부록 - 건강증진법(흡연 관련부분 발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Social Issue
3. Systematic Agenda
4. Institutional Agenda
5. Decision Agenda
6. Social Construction
*부록 - 건강증진법(흡연 관련부분 발췌)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본문내용
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시행일 2013.6.8]]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8.28]]
⑥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시행일 2010.8.28]]
⑦ 삭제 [2011.6.7][[시행일 2012.12.8]]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11.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9.2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9.29>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9.29]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시행일 2013.6.8]]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8.28]]
⑥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시행일 2010.8.28]]
⑦ 삭제 [2011.6.7][[시행일 2012.12.8]]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11.9.29] [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9.2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1.9.29>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2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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