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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광고][PPL][제품배치]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증가 원인, 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실태, 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문제점, 간접광고(PPL, 제품배치) 사례, 향후 간접광고(PPL, 제품배치)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증가 원인

Ⅲ. 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실태

Ⅳ. 간접광고(PPL, 제품배치)의 문제점

Ⅴ. 간접광고(PPL, 제품배치) 사례
1. 극의 내용 설정을 빙자한 의도적 홍보
1) SBS <선녀와 사기꾼>
2) MBC<좋은 사람>
3) SBS <첫사랑>
2. 협찬사의 홍보를 위한 의도적 연출
1) 협찬사의 상호를 변형시키거나 유사명칭 사용
2) 의도적으로 협찬사의 제품을 드라마 곳곳에 배치
3. 스타마케팅을 이용한 간접광고의 문제점
1) SBS의 <요조숙녀>
2) MBC의 <남자의 향기>
3) KBS2의 <여름향기>
4) SBS의 <첫사랑>

Ⅵ. 향후 간접광고(PPL, 제품배치)문제의 개선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광고주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광고가 붐비는 광고시간대의 혼잡을 피해 정규 프로그램에서 자사 제품을 알릴 수 있고 광고시간처럼 채널을 돌리지도 못하는 절대적 효과가 있어 더욱 PPL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드라마의 경우 제작지원이라는 개념은 실상 기존의 협찬과 동일한 개념이면서도 고지하는 방식 등에서 다른 협찬사와 차이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더 많은 제작비를 지원받기 위한 방송사와 더 확실하게 상품과 업체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이 결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이미 이런 의도를 가진 드라마의 기획만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신상품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드라마 화장품, 휴대폰, 자동차, 아이스크림, 피자 등등 이제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어느 드라마에서 런칭을 하는 지를 살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도미노피자는 올해에도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새로운 피자를 개발한다는 똑같은 설정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 제작관행의 변화에 따라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는 것은 드라마를 사랑하는 선의의 시청자들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시청자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일종의 시청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엿보고 예술적 공감대와 카타르시스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한다. 그저 단순한 소비자이길 강요하는 드라마 제작진들의 행태는 돈이 최고라는 물신주의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방송을 그저 소비주의의 한 영역만으로 한계 지어 전체 방송에 대한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드라마를 볼 때 이것이 광고인지 작가의 창작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의 논리에 침식당하고 있는 드라마의 질적 담보를 위해 제작진의 자율적인 노력과 방송사의 자체 심의 강화, 그리고 협찬수익에 대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광고매출 등에 의한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일정액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다시 징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광고나 협찬 등에 관한 모든 수익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대상조차 되지 않은 채 처리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협찬수익이 방송사의 음성적인 소득원이 되지 않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그리고 외주제작과 관련된 구조적인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간접광고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외주제작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송사에서 지원하는 제작비가 실제 제작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려는 제작사와 손쉽게 광고효과를 보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그렇기에 방송사의 현실적인 제작비 지원을 중심으로 한 개선책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Ⅶ. 결론
현대물에서 첨단 산업이나 세련된 공간연출과 외양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일 것이다. 특히 드라마의 야외제작이 활발해 지면서 많은 업체로부터 제작지원을 받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찬은 협찬에서 그쳐야 한다. 그것을 빌미로 드라마 자체를 기업체들의 홍보의 장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심의규정에 대한 위반이기 이전에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 안에서 협찬사와 제품의 노출빈도가 높아지는 단순한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찬사를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만약 협찬사에 대한 암묵적인 홍보가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찬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드라마가 현대적인 취향의 트렌디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률과 협찬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트렌디 드라마는 사회적인 의식이나 작품성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들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출연 연예인들의 소품이나 의상 등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소비지향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진의 책임의식과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동시에 이에 대한 심의규정의 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찬형태를 공정하게 밝히지 않고 협찬사에 대한 모종의 보답이라는 방식으로 방송내용과 불가피하게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노출이 이뤄진다면, 시청자들은 방송사와 협찬사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노골적인 요구이든 제작진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등의 부당한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식이 거듭될수록 프로그램과 협찬자의 협력관계는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프로그램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시청자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협찬고지방송의 세부기준 및 방법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협찬의 제도화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협찬에관한규칙”이 제정된 이후 오히려 교묘한 방식으로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가 횡행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대부분 주의, 경고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심의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보다 책임있는 심의과정과 결과없이 지금과 같이 단지 형식적인 심의에 머문다면 협찬사와 방송사 모두에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김상훈 - TV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남승현 - 방송 드라마에서의 PPL, KAA저널 5월호, 2003
방송사업자 재원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전망 :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광고공사
박성용 - PPL에 대한 자율적 규제기준이 바람직, 월간 광고계동향, 2001
박관우 - 연예산업에 나타난 PPL 사례 및 영향 연구
이시훈 - 드라마 간접광고 실태와 문제점, 신문과방송, 11월호, p58-62, 2003
정연우 - 간접광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04

키워드

간접광고,   PPL,   제품배치,   광고,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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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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