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
제 1절 행정의 의의
제 2절 통치행위
제 3절 행정의 분류
행정법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 1절 행정의 의의
제 2절 통치행위
제 3절 행정의 분류
행정법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본문내용
: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
1) 인정이유 : 공익(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정책상 인정
2) 적용대상 :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계행정청, 민형사 관할 법원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행정소송 법원
3) 절차적 성질 (효력)
: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 추정만 하고 있다
4)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력설 (O. Mayer) : 당시는 행정소송을 행정 스스로 판단
-처분후에는 행정 스스로 취소없으면 유효이다 = 행정의 우월성 전제로
㉡ 국가권위설 (E. Horsthoff) (현대에서는 인정곤란)
㉢ 예선적 효력설 (프랑스)
㉣ 행정정책설(통설) :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인정
5) 실정법상 근거 :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다
- 간접적 근거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한 점을 볼 때
6) 공정력의 한계 : 권력적 처분 중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만 공정력이 인정
㉠ 비권력행정 (관리행정 + 국고행정)
㉡ 무효,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행위
㉢ 사실행위(행정지도) : 권고만
㉣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 입증책임분야 = 일반원칙설 = 민사처럼 한다 = 입증책임 분배원칙
≠ - 원고(국민)입증책임 : 권리장애 사실을 입증 - 공정력 때문
- 피고(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준사법적 행위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을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 행정객체입장에서 쟁송형식으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절차상 성질 ≠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
㉠ 인정이유 :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법(3년 이내)에 따른 배상청구 가능
3. 불가쟁력 발생후라도 불가변력 없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
4. 재심사 청구 -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유리한 새로운 증거 발견된 경우
- 확정판결에 재심사유 발생시
※ 재심청구 : 불가쟁력 발생 후 신청이 있어야 (독일 : 인정, 우리 : 부정)
직권취소 : 불가쟁력 관계없이 신청여부 관계없이 (독일, 우리 : 인정)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청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 못함
실체적 효력 = 실체법상 효력 ≠ 행정객체
㉠ 이론적 근거
① 소송법적 확정력설 (O. Mayer) - 독일계열에서 강조
- 특징 : 강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도 변경금지
당시 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변력은 귀속성을 잃는다
제3자의 쟁송제기, 확약, 임시처분의 변경
인정범위가 넓다. (신뢰보호 문제 발생)
- 행위의 성질상 (근거없이)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함부로 변경 금지
1. 준사법적 (~재결, ~결정, 통고처분) : 확인 ≠ 조세부과등 부담처분 (통지)
2. 이익이 되는 처분 (허가, 특허, 조세면제) 비례원칙(변경가능)
㉡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 :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
㉢ 불가변력 발생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객체는 쟁송제기로 효력을 다툴수 있다.
불가쟁력 발생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직권취소변경 가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 됨
(판례)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시 종전행위의 불가쟁력은 소멸 (쟁송가능)
4.강제력
⑴자력집행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⑵제재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관계와 달리 법원의 채무명의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력 동원하여
승소 후 집달관에게 강제집행하게 하는 증서
처분의 내용 실현
1) 인정이유 : 행정정책상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인정 ≠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
행정법의 실효성확보 위해 -법적근거 있어야 한다. 법적근거 없이
-법적근거 없으면 민법으로 해결
5.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이면서 의무인 상대적 성격 (군복무 의무, 선거권 등 - 포기, 양도 불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민사에서 권리의무 : 개인적, 경제적 - 포기, 양도 가능 (절대적 성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6.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헌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
법률적합성,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 권력관계(특히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구제의 특수성 →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에 모두 인정되는 특수성
손해보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민사와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권리)
-행정법을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성
2.공정력(예선적 유효성) : 권력적 처분의 흠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재결청, 행정소송관할 법원
의 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
1) 인정이유 : 공익(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을 위해 행정정책상 인정
2) 적용대상 : 처분의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관계행정청, 민형사 관할 법원
≠ 처분청, 감독청, 재결청, 행정소송 법원
3) 절차적 성질 (효력)
: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 추정만 하고 있다
4) 이론적 근거
㉠ 자기확인력설 (O. Mayer) : 당시는 행정소송을 행정 스스로 판단
-처분후에는 행정 스스로 취소없으면 유효이다 = 행정의 우월성 전제로
㉡ 국가권위설 (E. Horsthoff) (현대에서는 인정곤란)
㉢ 예선적 효력설 (프랑스)
㉣ 행정정책설(통설) : 제3자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인정
5) 실정법상 근거 : 공정력을 인정하는 직접적 근거는 없다
- 간접적 근거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한 점을 볼 때
6) 공정력의 한계 : 권력적 처분 중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만 공정력이 인정
㉠ 비권력행정 (관리행정 + 국고행정)
㉡ 무효, 부존재인 하자가 있는 행위
㉢ 사실행위(행정지도) : 권고만
㉣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 입증책임분야 = 일반원칙설 = 민사처럼 한다 = 입증책임 분배원칙
≠ - 원고(국민)입증책임 : 권리장애 사실을 입증 - 공정력 때문
- 피고(행정청)입증책임 :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 법치행정 강조 입장
3.확정력(존속력)-처분이 그대로 확정(존속) - 취소사유에만 발생(무효에는 관계없음)
⑴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행정법관계는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거나 심급을 다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
⑵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준사법적 행위 등과 같은 일정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행정주체라고 하여도 그 내용을 자유로이 취소변경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 행정객체입장에서 쟁송형식으로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절차상 성질 ≠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
㉠ 인정이유 :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심급완료, 통치행위 : 처음부터 쟁송할 수 없다.
㉢ 행정쟁송 기간(90일) 경과 →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다.
1. 불가쟁력 있는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각하된다.
2. 불가쟁력 인정시라도 위법성 확인되면 국가배상법(3년 이내)에 따른 배상청구 가능
3. 불가쟁력 발생후라도 불가변력 없는 경우 행정청의 직권 취소 가능
4. 재심사 청구 - 당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이 관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 유리한 새로운 증거 발견된 경우
- 확정판결에 재심사유 발생시
※ 재심청구 : 불가쟁력 발생 후 신청이 있어야 (독일 : 인정, 우리 : 부정)
직권취소 : 불가쟁력 관계없이 신청여부 관계없이 (독일, 우리 : 인정)
2)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 일부의 행정행위는 행위의 성질상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청도 임의로 이를 취소변경 못함
실체적 효력 = 실체법상 효력 ≠ 행정객체
㉠ 이론적 근거
① 소송법적 확정력설 (O. Mayer) - 독일계열에서 강조
- 특징 : 강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도 변경금지
당시 행정소송은 행정 내부에서의 행정처분이었다.
행정소송의 결정만은 절대 변경 금지(소송법에서처럼) - 기판력 발생
인정범위가 비교적 좁다. (행정소송 결정만)
행정심판재결
② 불가변력설 (통설) - 우리, 오스트리아 강조
- 특징 : 약한 확정력 =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불가변력은 귀속성을 잃는다
제3자의 쟁송제기, 확약, 임시처분의 변경
인정범위가 넓다. (신뢰보호 문제 발생)
- 행위의 성질상 (근거없이)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위해 함부로 변경 금지
1. 준사법적 (~재결, ~결정, 통고처분) : 확인 ≠ 조세부과등 부담처분 (통지)
2. 이익이 되는 처분 (허가, 특허, 조세면제) 비례원칙(변경가능)
㉡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위 :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
㉢ 불가변력 발생 행위도 불가쟁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객체는 쟁송제기로 효력을 다툴수 있다.
불가쟁력 발생 행위도 불가변력 발생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직권취소변경 가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독립적으로 인정 됨
(판례) 행정행위의 사후 변경시 종전행위의 불가쟁력은 소멸 (쟁송가능)
4.강제력
⑴자력집행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 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실현할 수 있다
⑵제재력
행정주체는 상대방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의 경우 민사관계와 달리 법원의 채무명의 없이도, 행정청이 강제력 동원하여
승소 후 집달관에게 강제집행하게 하는 증서
처분의 내용 실현
1) 인정이유 : 행정정책상 공익의 실현을 위해 인정 ≠ 당연한 효력으로 인정
행정법의 실효성확보 위해 -법적근거 있어야 한다. 법적근거 없이
-법적근거 없으면 민법으로 해결
5.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이면서 의무인 상대적 성격 (군복무 의무, 선거권 등 - 포기, 양도 불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민사에서 권리의무 : 개인적, 경제적 - 포기, 양도 가능 (절대적 성격)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6.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 헌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
법률적합성, 공정력, 확정력(존속력), 강제력 → 권력관계(특히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성
권리의무의 상대성, 권리구제의 특수성 →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에 모두 인정되는 특수성
손해보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민사와 다른 구제방법이 있다)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권리)
-행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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