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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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독자성 문제
(1) 일반사법이론과의 관계
(2) 법인 본질론과의 관계
Ⅱ.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Ⅴ. 적용범위
1. 우리나라의 학설
2. 일본의 학설
3. 적용사례의 유형
Ⅵ.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차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자본과 업무형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는 방법 孫熙京 , ‘회사법인격남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 석사학위청구논문(충남대학교대학원,1989) 11-16면
이 있다. 둘째, 사후적 조치로서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해산시키는 방법 商法 第 176條, 第 241條 : 해산명령, 해산판결
과 이사의 제 삼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商法 第 401條 第 1項
, 셋째, 문제된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체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최저 자본액을 법정하는 예방적은 방법만으로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립무효취소 등의 입법조치와 회사의 해산 명령해산 판결 등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는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기업유지 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그 경우에만 법인격을 부분적일시적으로 부인하는 법인격부인론이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법인격의 남용을 억지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商法 (上 ) 第 三版 최준선. 삼영사. p. 470
2. 법인격부인론의 독자성 문제
(1) 일반사법이론과의 관계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전통적인 사법이론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석이 가능한 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鄭東潤, ‘주식회사 법형태의 남용의 규제와 법인격부인론’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채권자사해행위, 계약위반행위, 탈법 행위 등은 곧바로 사기, 채무불이행 또는 제정법의 문제로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 계약, 법규의 합리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면 추상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며 기존 법 제도는 오히려 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염려가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법인격남용행위를 규제할 법규의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예컨대 채권자사해행위로서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민법 제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해석을 식도해 볼 때 일방에서는 법인의 설립전체를 무효로 하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필요 이상의 큰 권리를 주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타방에서는 동조에서 말하는 수익자의 선의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의 의문을 낳고, 채권자취소자의 제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구제로서도 실제상 그 의의를 그르치게 된다.
따라서 모든 법인격의 남용형태를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법리나 전통적 사법이론에 이해서만 해결하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여기에 법인격 부인론의 독자성이 긍정된다.
(2) 법인 본질론과의 관계
법인격 부인론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법인이란 무엇인가(법인의 본질론) 하는 문제와 그것이 이 법리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법인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학설을 보면 법인의제설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 나타난 법인실재설, 의제설의 이론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부인설 등이 있다. 郭潤直 ,(신정판) 민법총칙(민법강의 1) 박영사, 1994, 213-218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본질을 논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책임귀속문제를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있다. 즉 법인의제설의 입장을 취하면 법인의 기관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자신은 그 책임이 없고 단지 법인의 구성원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에 따를 경우에는 법인 자신이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인 본질론과 법인격 부인론의 관계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 긍정설 安東變 , ‘법인격부인의 법리’,월간고시 ,1980.1.14면
은 법인 본질에 관하여 법인 부인설의 입장에 서서 법인은 조함형식으로 결합된 구성원의 외피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으로 보고 따라서 법이 인정한 법인격이 그 실체인 구성원에 의하여 남용되는 경우에는 그 실체로서의 구성원인 사원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질론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양자는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부정설 이 입장이 다수설이다. 宋相現,‘판례평석’,법률신문 1061호 (1974.5.27) 8면, 鄭東潤 ,전게논문 45면, 鄭熙喆 전게논문, 4면, 鄭奇南,전게논문 325면. 그러나 관련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법인격부인론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양자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金憲武, 법인격무인론의 근거, 회사문화연구, 제 4집, 대구대학교 회사과학연구소, 1985, 8면)
은 법인격부인은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와는 상관이 없고 단지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행위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인가, 즉 법인의 한계획정의 문제라고 한다.
법인 본질론과 법인격 부인론은 그 책임귀속의 단계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규율의 대상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 법제도로서의 성격도 달리하고 있다. 즉 법인격 부인론은 사후적인 의미에서 법인제도를 남용하려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론은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용될 수 있다.
Ⅱ. 法人格否認論의 發展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 이론은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에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문제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동일한 이론이 실체파악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여,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판례와 거의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 2차세계대전 직후 이 이론의 도입이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 오다가 1969년 2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채택된 이래 판례이론으로 확립 되어 있다.
한편 법인격 부인론은 모든 법인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은 아니며, 사원 유한책임 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경향이 강한 물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상법상 인적 회사 및 유한회사에서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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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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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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