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 연결재무제표 & 별도제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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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이론] 연결재무제표 & 별도제무제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얻을 수 있는 장, 단점

1 연결재무제표

1.1 연결재무제표 란?
1.2 연결 회계의 유용성과 한계.
1.3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
1.4 연결재무제표의 한계점.
1.5 연결대상 범위 결정.
1.6 연결에서 제외되는 경우
1.7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의 면제
1.8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가진 회사
1.9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법

2. 별도재무제표
2.1 개별재무제표의 의의
2.2 별도재무제표의 의의
2.3 별도재무제표 회계기준의 해석
2.4 개별재무제표의 문제점

3. 실무 적용 사례

결론.

본문내용

만들어보면 어떨까? 위의 재무제표를 비교해보자. 영업이익까지는 차이가 없지만 비영업수익과 비용에서 지분법손익만큼 차이가 발생해 삼성전자의 세전이익은 4조원 이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앞서 언급한 2009년과 2010년의 실적이 비슷했다면 투자자들은 지분법이익이 감소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줄고 EPS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은 2012년까지는 분, 반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공시하면 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재무제표를 보는 투자자들은 GAAP에서의 실적보다 부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분법이익을 포함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실적과 비교가능성도 GAAP에서보다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들은 지분법손익을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으니 주석사항에 지분법을 감안했을 경우 우리 회사의 순이익은 얼마입니다 하고 함께 제출하고 있다.
IFRS에서는 재무제표만 봐서는 안 된다. 주석사항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과거에도 주석사항은 재무제표의 일부였지만 필요한 경우에만 살펴보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주석사항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비중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재무제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례 2> 한국도시가스
결론.
선진국의 경우 상장기업 80% 이상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호주의 상장기업들은 99%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장기업의 50% 정도만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다른 여러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낮은 수치이다. 이는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피투자회사의 규모나 형태를 기준으로 이들 기업들을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편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30%를 넘고 최대주주인 경우 연결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지주회사 요건은 지주회사는 상장주식 지분율 30%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역시 30% 초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에 의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결대상에 자산규모와 조직형태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과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간에 연결대상 범위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즉,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들의 종속회사 중 지분율이 30∼50%로 규모가 큰 계열사 110 IFRS 적용이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상당수가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자산 100억 원미만의 주식회사, 조합, 특수목적회사(SPC) 등은 모두 연결대상종속회사에 포함됨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되는 기업의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분율 30∼50%로 최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여 종속회사로 연결의 대상이 되었던 규모가 큰 계열사 상당수가 연결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재계 서열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연결대상 기준 변경으로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기업 수가 현행 53.6%에서 얼마만큼 변화될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결대상 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 수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연결범위의 변경으로 상장기업 중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기업 수가 기존의 53.6%에서 8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개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던 기업들은 연결로 전환될 때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부채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경영성과는 종속회사의 숫자나이들 기업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그 영향의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들의 경우 IFRS 적용에 따라 비교적 경영성과가 좋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들이 빠지게 되어 모기업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것으로예상된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법인에게 종속회사 범위를 결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제7장 결 론 111(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의 지배력 기준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즉 지배활동을 지배하고 있는 힘(de facto control)과 관련하여 50% 이하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우리의 경우 30% 초과 최대주주의 연결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기업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IFRS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노력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고 동시에 재무제표의 내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총자산규모, 매출액 등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한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규제당국의 개정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 강선민한봉희황인태>에서 발췌.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ini9900?Redirect=Log&logNo=90033784783
http://blog.naver.com/zhowoon79/150032658672
경제전략연구소 (구글링 자료)
금융감독원 www.fss.or.kr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블로그 http://fnguidesns.tistory.com/169
IFRS고급회계 제2판
저자 : 이만우, 신현걸, 최창규, 김현식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5.16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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