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배경과 개정과정 및 향후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배경
2. 종합부동산세의 개정과정
3. 종합부동산세의 향후개선방안
1. 종합부동산세의 신설 배경
2. 종합부동산세의 개정과정
3. 종합부동산세의 향후개선방안
본문내용
목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여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려는 조세전략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곤란한 문제이니 납세자 부담의 감소와 적정한 세수입 수준의 유지라는 상충되는 요구가 적절한 선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을 위한 개편방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로 과세할 것이냐 혹은 지방세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모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세로 과세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정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 운영되는 세제는 정책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조세정책은 지방세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고 혼란이 야기도리 가능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단지, 국세로 운영할 경우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배분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징수세액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이양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로 과세하는 방법
OECD 회원국들이 입법 예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조세이론 상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투자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 가치와 임대가치가 증가된 데에 대한 부담인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과세권 내지 자치 재정권을 보장받게 되고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4) 지방재정을 위한 개편방안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로 과세할 것이냐 혹은 지방세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모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방세로 과세하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세로 과세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정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같은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 운영되는 세제는 정책세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조세정책은 지방세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운영할 경우에는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어렵고 혼란이 야기도리 가능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국세로 운영하는 것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단지, 국세로 운영할 경우 현재와 같이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배분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지만 징수세액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이양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로 과세하는 방법
OECD 회원국들이 입법 예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는 조세이론 상 지역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투자한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재산 가치와 임대가치가 증가된 데에 대한 부담인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로 하는 것이다.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과세권 내지 자치 재정권을 보장받게 되고 지방자치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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