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중독여성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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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물중독여성 문제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이론적 배경-----------------------------------------------2~5
 1. 약물------------------------------------------------------2~3
  1) 약물의 정의
  2) 약물의 종류
 2. 약물중독--------------------------------------------------3~5
  1) 약물중독의 정의
  2) 약물중독의 원인

Ⅲ. 여성 약물중독의 현황과 분석-------------------------------5~23
 1. 알코올----------------------------------------------------5~15
  1) 알코올중독 개념
  2) 여성알코올중독의 특징
  3) 여성알코올중독의 요인
  4) 여성알코올중독의 실태
  5) 외국의 알코올중독 치료 재활 및 서비스 현황
 2. 흡연------------------------------------------------------16~18
  1) 여성흡연의 정의
  2) 여성흡연의 실태
  3) 여성흡연피해
 3. 마약------------------------------------------------------18~23
  1) 마약에 관한 법률
  2)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3) 마약류사범 수용현황

Ⅳ. 사후대책에 대한 연구--------------------------------------23~31
 1. 알코올에 대한 사후대책------------------------------------23~25
 2. 흡연에 대한 사후대책--------------------------------------25~28
 3. 마약에 대한 사후대책--------------------------------------28~31

Ⅵ. 결론-----------------------------------------------------31~34

본문내용

기술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대부분의 질병발생은 건강행위교정 없이 질병예방은 물론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연 건강 상담 전문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금연클리닉을 담당하는 인력은 물론 직접진료를 맡고 있는 개원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금연구역의 확대
또 하나 중요한 환경적인 지원으로 금연구역이나 금연건물을 지정하므로 써 사업장, 학교,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가는 것인데, 오는 8월 9일 이후 초중고교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흡연하도록 한 정책은 매우 진일보한 정책결과라고 생각된다. 좀 더 나아가 금연건물의 개념에서 발전하여 전교사와 학생이 금연하는 금연학교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외국의 한 예를 보면 금연교실컨테스트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금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교실에 포상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효과가 장기적이지는 못하지만 흡연나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나아가 향후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건물 등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적 전략 : 예방적 차원의 금연정책
담배를 끊도록 하는 정책의 바탕은 담배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흡연성인을 금연시키는 것보다 계속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사실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금연 율이 계속 늘어나도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금연정책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다. 흡연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는 청소년이지만 흡연의 신체적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절실하게 와 닫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의 청소년 금연지원은 주로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는 흡연청소년 대상으로 캠프와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율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97년 중3 흡연율 6.9%에서 고1 21.6%인 것을 보면 (여자는 3.7% -> 9.9%) 그러하다. 따라서 흡연청소년이 금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이 흡연하지 못하게 하는 개입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교육적 효과는 중학교 저학년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금연교육은 “흡연이 나쁘다” “왜 나쁜가?” 등에 대한 메시지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1학년에게 담배는 나쁘다는 명제를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몸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 먹을거리들의 분류를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신념을 구축하도록 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건강교육에 대한 단계적인 교육계획은 미비하지만 흡연 및 흡연과 연관성을 갖는 건강행위들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흡연은 흡연하나만의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와 스트레스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흡연율이 낮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건강행위의 실천은 결국 개인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금연의 대체물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를 기회로 좀 더 적극적인 바람직한 건강행위의 실천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금연이라 할 수 있으며, 결국 건강증진 라이프스타일로 이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마약에 대한 사후대책
우선 마약 사용사범을 바라보는 관점이 수정되어야 한다. 마약 사용사범을 범법자로만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이들을 스스로 마약을 끊지 못하는 혼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이들에 대한 충실한 치료와 재활, 나아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킴으로써 재범을 감소시키고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약 사용사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법제의 정비, 자발적 치료의 유도, 사후관리체계의 구축 및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관련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우선, 마약류남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적 구조, 치료 및 재활 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약물남용자에 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보호법, 정신보건법 등에 치료재활을 위한 규정이 있으나,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법은 없는 실정이다.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는 교정처우보다는 치료가 더욱 시급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마약사용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대책이 단기적일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다양한 보호, 치료, 재활을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강명령이나 치료보호,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발적 치료의 유도
마약 사용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은 자발성의 유무에 따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민간병원에서의 자발적 치료의 활성화이며, 두 번째는 법적 강제치료의 효율적 방안이다. 현재의 여건으로도 법적 구속의 두려움 없이 민간시설에서의 마약중독의 치료재활이 가능하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차원의 자발적 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비밀보장 하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치료보호시설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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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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