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약>
Ⅰ. 의의
Ⅱ. 내용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Ⅳ. 청약의 효력
<승낙>
Ⅰ. 의의
Ⅱ. 내용
Ⅲ. 상사계약의 특칙
Ⅳ. 변경을 가한 승낙
Ⅴ. 승낙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요건
Ⅳ. 효력
Ⅴ. 비쌍무예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여부
<위험부담>
Ⅰ. 문제의 소재
Ⅱ. 채무자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
Ⅲ. 요건
Ⅳ. 효력
Ⅰ. 의의
Ⅱ. 내용
Ⅲ.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Ⅳ. 청약의 효력
<승낙>
Ⅰ. 의의
Ⅱ. 내용
Ⅲ. 상사계약의 특칙
Ⅳ. 변경을 가한 승낙
Ⅴ. 승낙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Ⅱ. 법적 성격
Ⅲ. 요건
Ⅳ. 효력
Ⅴ. 비쌍무예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 여부
<위험부담>
Ⅰ. 문제의 소재
Ⅱ. 채무자위험부담주의
Ⅲ.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
Ⅲ. 요건
Ⅳ. 효력
본문내용
면된다. 다만, 청약의 내용 중에 승낙의 방법이 특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승낙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고 하여 청약자에게 답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더라도 응답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회신하지 않더라도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Ⅲ. 상사계약의 특칙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에 대하여 승낙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법은 제60조에서,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수령물에 대하여 상인에게 보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통상 상품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칙을 둔 것이다.
Ⅳ.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객관적으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34조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최초의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Ⅴ. 승낙의 효력
1. 승낙 도달의 효력
(1)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승낙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는 청약의 존속기간, 즉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자가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528조). 이러한 청약자의 연착통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성립한 것으로 되는 불이익을 청약자가 입는다는 점에서, 그 성질은 간접의무, 즉, 책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상당기간으로 볼 것이냐는 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따라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연착된 승낙의 효력
민법 제530조에서는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승낙의 연착으로 청약이 실효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고, 계약을 가급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약자는 그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531조). 즉, 통상의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승낙에 대하여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은 청약자가 스스로 계약의 성립을 의욕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승낙자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곧 바로 계약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 대화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민법은 이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도달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의 구별은 장소적 구별이 아니라 시간적 구별을 의미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의해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보장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536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이행거절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항변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되며, 채무자는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그대로 효력이 주어진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하며,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역시 유효하다.
Ⅲ.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쌍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536조 제1항 단서).
(2) 선이행의무의 경우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승낙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았다고 하여 청약자에게 답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더라도 응답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 회신하지 않더라도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Ⅲ. 상사계약의 특칙
상법 제53조는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에 대하여 승낙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상법은 제60조에서,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수령물에 대하여 상인에게 보관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는 통상 상품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칙을 둔 것이다.
Ⅳ.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객관적으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534조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최초의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Ⅴ. 승낙의 효력
1. 승낙 도달의 효력
(1) 승낙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승낙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는 청약의 존속기간, 즉 승낙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자가 승낙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528조). 이러한 청약자의 연착통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성립한 것으로 되는 불이익을 청약자가 입는다는 점에서, 그 성질은 간접의무, 즉, 책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상당기간으로 볼 것이냐는 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따라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연착된 승낙의 효력
민법 제530조에서는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승낙의 연착으로 청약이 실효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고, 계약을 가급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약자는 그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531조). 즉, 통상의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제111조 제1항)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승낙에 대하여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발신주의를 채택한 것은 청약자가 스스로 계약의 성립을 의욕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승낙자도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고 곧 바로 계약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2) 대화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민법은 이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도달주의의 일반 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대화자인지 격지자인지의 구별은 장소적 구별이 아니라 시간적 구별을 의미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Ⅰ.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에 의해 상호의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의 반대채무를 이행할 때가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보장하여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536조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Ⅱ. 법적 성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즉, 이행거절권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 항변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게되며, 채무자는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그대로 효력이 주어진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것은 유효하며,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 역시 유효하다.
Ⅲ. 요건
1.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동시이행 항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여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 쌍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제536조 제1항 단서).
(2) 선이행의무의 경우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가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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