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 개요
2. 사업소득
(1) 의의
(2) 범위
(3) 과세제외대상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6)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
(7)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 절세 방법
Ⅱ. 귀하가 얻은 소득을 100으로 가정할 때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Ⅲ. 결론 및 느낀점
Ⅳ. 참고자료
1. 개요
2. 사업소득
(1) 의의
(2) 범위
(3) 과세제외대상소득과 비과세사업소득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6) 사업소득세의 계산구조
(7)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 절세 방법
Ⅱ. 귀하가 얻은 소득을 100으로 가정할 때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Ⅲ. 결론 및 느낀점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만원
임지양도소득은 제외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소법 §39). → 권리의무확정주의
구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귀속연도)
상품 등의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상품 등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
시용판매
(원칙)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특약·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인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장기할부판매
(원칙) 상품을 인도한 날(명목가액)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회수기일도래기준]
건설·제조·기타용역의 제공(도급공사, 예약매출 포함)
단기(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
장기(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원칙) 진행기준
장부에 의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무인판매기상 판매
해당사업자가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 :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
발생이자
실제로 수입한 날
자산의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하여 결정된 날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이월결손금(10년 이내분)
2) 직접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전년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면 모두 종합과세
- 비과세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수익+총수입금액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필요경비
비용+필요경비산입-필요경비불산입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10년(2008. 12. 31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 사업소득금액
3) 간접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
세무조정
소득세법
수익
+ 총수입금액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 비용
+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
당기순이익(손실)
[기업회계의 이익]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소득금액(결손금)
[소득세법의 과세소득]
4)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①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수입한 금액은 실제로 수입한 금액이며, 수입할 금액은 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금액 - 수익 + 총수입금액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②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항목(총수입금액 산입항목)
사업수입금액(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신탁계약·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분배금, 퇴직보험계약·퇴직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재고자산(시가상당액),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③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
소득세(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연료로 사용한 금액, 건설업자가 자가생상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사업자 등이 생산한 전력 등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소비한 금액, 사업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간접세,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과 환부이자(지방세법)와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VAT예수금a/c]
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 필요경비의 개요
필요경비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 즉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돼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잡아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된다.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부과받는 것이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급여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소득공제가 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 비용 +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② 필요경비 산입항목
매출원가,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촉 및 가금비, 종업원의 급여(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임지양도소득은 제외
(4)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소법 §39). → 권리의무확정주의
구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귀속연도)
상품 등의 판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상품 등에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제외
시용판매
(원칙)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특약·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인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
장기할부판매
(원칙) 상품을 인도한 날(명목가액)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산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회수기일도래기준]
건설·제조·기타용역의 제공(도급공사, 예약매출 포함)
단기(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
장기(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원칙) 진행기준
장부에 의하여 실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무인판매기상 판매
해당사업자가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만기 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 : 그 양도일
금융보험업
발생이자
실제로 수입한 날
자산의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하여 결정된 날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1) 개요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필요경비-이월결손금(10년 이내분)
2) 직접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되, 전년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고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소득이 아니면 모두 종합과세
- 비과세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수익+총수입금액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 필요경비
비용+필요경비산입-필요경비불산입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10년(2008. 12. 31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함
= 사업소득금액
3) 간접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결산서
세무조정
소득세법
수익
+ 총수입금액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총수입금액
- 비용
+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
당기순이익(손실)
[기업회계의 이익]
+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소득금액(결손금)
[소득세법의 과세소득]
4)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①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수입한 금액은 실제로 수입한 금액이며, 수입할 금액은 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금액 - 수익 + 총수입금액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②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항목(총수입금액 산입항목)
사업수입금액(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신탁계약·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분배금, 퇴직보험계약·퇴직연금보험계약의 보험차익,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재고자산(시가상당액),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③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
소득세(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 사업자가 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연료로 사용한 금액, 건설업자가 자가생상품을 건설자재로 사용한 금액, 전기사업자 등이 생산한 전력 등을 다른 사업의 동력으로 소비한 금액, 사업자가 징수를 대행하는 간접세,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과 환부이자(지방세법)와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VAT예수금a/c]
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① 필요경비의 개요
필요경비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 즉 사업자가 총수입을 발생시키는 데 투입된 제반비용의 합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돼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과세표준을 잡아야 하는데 이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뒤 확정된다.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 부과받는 것이다. 한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며, 급여소득에는 필요경비를 대신해 일정액의 소득공제가 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필요경비 = 비용 + 필요경비산입 - 필요경비불산입
② 필요경비 산입항목
매출원가,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임업의 경비, 양잠업의 경비, 가촉 및 가금비, 종업원의 급여(대표자 급여는 필요경비불산입),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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