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료견품비 등 비정산대금이나 누락금액의 청구 시에 이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전표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한다 하여 차변표라 부른다.
Deferred Credit(연지급신용장)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Deferred Payment(연지급/후지급)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환불제)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elay Charge(지연이자)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Delayed Shipment(선적지연)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1)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 명백한 계약위반(계약불이행)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천재지변(acts of god)이나 전쟁, 동맹파업, 수출금지, 적대행위, 소요, 항만봉쇄, 기타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선적지연의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면책이 인정된다.
Delivery Order : D/O(화물인도지시서)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D/D(수표송금방식)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Deferred Credit(연지급신용장)기한부라는 점에서 인수신용장과 동일하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업자가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연지급조건은 이자 및 환위험부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Deferred Sight Credit와 Deferred Payment Credit로 구분된다.
Deferred Payment(연지급/후지급)물품의 선적 또는 선적서류를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신용판매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한부신용장(usance L/C)이나 D/A거래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1년 이상의 중장기 연지급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형으로는 ① Open Account(상계방식) ② 중장기연지급 ③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 기한부신용장방식(usance L/C) ④ 무신용장거래에서 인수인도방식(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⑤ 위탁판매방식에 의한 수출 등이 있다.
Deferred Rebate System(운임연환불제)일정 기간(통상 6개월)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지급한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는데, 환불함에 있어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계속되는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환불되는 제도이다. 선적화물에 대한 환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영구히 동맹선에만 선적해야 되므로 화주구속방법으로는 가장 교묘하고도 가혹한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해운동맹이 성장하던 시기에 동맹 강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나 현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Del Credere Agent(Factor)(대리인)Factor란, 일반 대리인과는 달리 매도인의 물품판매를 위탁받아 판매알선과 더불어 매수인의 지급보증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Factor는 일정액의 판매수수료(sales commission)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수수료(Del Credere Commission)까지 수취하게 된다. 국제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바로 이와 같은 Factor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Delay Charge(지연이자)외국의 신용장발행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이 12일 이내에 입금되지 않고 지연될 경우에 매입은행이 징수하는 이자이다. 서류에 하자가 없는 매입(clean nego)의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서류의 하자로 인한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받고 매입(L/I nego)하는 경우에만 징수한다. 환가료를 징수하는 당일의 요율에 장부가격을 곱하여 원화로 징수한다. 지연이자의 유형은 ①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발행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발행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이 우편기일(최장 12일)이 넘을 때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때 수출업자에게 청구한다. 이 경우는 하자 nego로 인하여 입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기간만큼 매입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②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청구할 경우는 발행은행에 서류가 도착한 후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입업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일째 되는 날 개설은행이 우선 대납처리하고 그 이후 대금 완납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입업자에게 부과한다.
Delayed Shipment(선적지연)수출업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수출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선적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1)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선적지연의 경우 명백한 계약위반(계약불이행)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 천재지변(acts of god)이나 전쟁, 동맹파업, 수출금지, 적대행위, 소요, 항만봉쇄, 기타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선적지연의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면책이 인정된다.
Delivery Order : D/O(화물인도지시서)선사가 수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B/L)이나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G)을 받고 본선 또는 터미널(CY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Demand Draft :D/D(수표송금방식)수입업자가 미리 물품대금에 상당한 현금을 은행에 불입하고 은행이 송금수표(demand draft:D/D)를 발행해 주면, 이를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직접 우송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자가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 자기책임 하에 우편으로 수출업자(수령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수표의 우송 중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개인적으로 소액을 송금하고 물품을 인도 받을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송금수표에 의한 우편송금절차는 다음과 같은 결제 과정을 받는다.
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전액을 송금수표(D/D)로 결제하기로 약정한다.
② 송금인(수입업자)은 자기가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송금은행)에 송금할 대금을 외화로 입금시키고 외화표시의 송금수표의 발행을 의뢰한다.
③ 송금은행은 수취인(수출업자)의 거주지역에 있는 자기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송금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수입업자에게 교부한다.
④ 수입업자는 교부받은 송금수표를 수출업자 앞으로 우송하며, 한편 송금은행은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수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서를 송부한다.
⑤ 수출업자는 송금인으로부터 우송된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한다.
⑥ 지급은행은 제시된 송금수표와 송금수표 발행통지서를 대조한 후에 그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수출업자는 계약에 약정된 물품을 선적 또는 우송하고, 수입업자는 그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모든 거래 과정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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