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비교『부제 - 4차원 시공간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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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비교『부제 - 4차원 시공간론의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Ⅱ.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연구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 방법
1.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 관료제의 이론적 논의 ......................................3
2. 4차원 시ㆍ공간론에 입각한 비교 연구의 틀 ..........................................4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제와 특징
1. 중국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4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인 ..............................................................................5

2. 북한의 행정체제
1) 관료제의 수립과정 .........................................................................................7
2)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인 ..............................................................................8


Ⅳ.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1. 중국의 행정체계
1) 중앙행정조직 ................................................................................................14
2) 지방행정조직 ................................................................................................15
3) 인사행정체계 ................................................................................................16

2. 북한의 행정체계
1) 중앙행정조직 ................................................................................................18
2) 지방행정조직 ................................................................................................19
3) 인사행정체계 .................................................................................................20

Ⅴ. 4차원 시공간론과의 결합
1. 4차원 시공간론의 X, Y축인 보편성 측면에서의 분석 ............................21
2. 4차원 시공간론의 Z축인 특수성측면에서의 분석 ..................................22
3. 4차원 시공간론의 t축의 시간의 동태성 측면에서의 분석 ......................22

Ⅵ. 결 론 ..........................................................................................22

참 고 문 헌........................................................................................23

본문내용

의 폐지 및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ㄷ.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중에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부처에 직속으로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들을 특별행정기관이라고 한다. 특별행정기관에는 도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군국가계획부), 건설위원회, 통계국,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국가안전보위국, 인민보안국 역시 중앙 직속 기관으로 인민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이다.
④ 재판소(사법기구)
북한의 사법기구는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행정부의 1개 부서 역할을 수행하 는 정도에 불과하다. 즉 북한에서의 사법 및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정의되며, 사회주의 헌법에는 그 임무로서 계급적 원수들과의 투쟁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법이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률적 형식으로 표현한 것 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가 재판활동을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수행한다 고 하는 것은 재판소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따라서 재판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결국 사법권의 독립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사법기관 체계는 중 앙에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에 도재판소·군에 2~3개 시·군을 단위로 인민재판소가 설치되 어 있으며, 그 외에 군사재판소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두고 있다. 또한 2심제를 원칙으로 판 사 1명(특별한 경우 3명),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하나 통상 단심으로 끝난다.
한편 북한의 재판활동 원칙으로 재판공개, 재판독립, 항의제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은 국가 및 군사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토록 하고 있는데(헌법158조), 이는 체지이탈자에 대한 비밀재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헌법(160조)은 “독자적으로 재판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재판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판사 위에 인민참심원을 둔 합의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인민참심원의 선임기관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인민위원회임을 감안하면 합의제 원칙은 재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술책임을 알 수 있다.
⑤ 국방위원회
1998년 9월 5일 개헌에서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제100조)으로 격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방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②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신설폐지, ③ 주요 군사간부의 임명해임, ④ 군사칭호의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⑤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력의 선포 등이다. 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정일이 국가주석을 맡지 않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국가원수)
1992년 개정된 헌법으로 주석의 권한을 과거보다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영구독재채제와 정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수령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1998년의 개정헌법은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김정일식 헌법’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권력구조의 대폭 개편으로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등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라는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격상되었고, 여기에 김정일을 다시 추대함으로써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이 ‘국가의 최고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으로 재추대 된 것은 사실상 국가최고 원수직임을 시사해준다. 또한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림 2> 북한의 권력체계 2008.1.1현재
Ⅲ. 중국과 북한의 행정체계
1. 중국의 행정체계
현재(2008년 03월) 중국 국무원 조직은 28개부, 1개 국무원직속특설기구, 4개 판사기구,12개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11개 국무원 각부 관리 국가 局으로 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중앙행정조직과 특징
중앙행정조직은 당의 지침에 따라 국무원의 구조와 관련하여 특정부처를 신설하거나 폐 지 또는 통합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그 규모가 방대하다. 중앙행정조직은 총리를 정점으로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및 각부의 책임자인 부장의 사회주의국가에서 나타나는 계선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역할에 있어서 각각 담당, 외교와 대외무역, 세관, 교육, 거시경제와 공업담당, 농업문제 담당으로 특정화되어 있고, 정부 부처조직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약간의 직속기구 및 전문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 중국의 회계검사기관은 심계원으로 총리의 지휘 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계검사권을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 국방부, 외교부, 교육부, 감찰부, 민정부, 재정부, 인사부, 노동ㆍ사회보장부, 철도부, 상무부, 과학기술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국토자원부, 건설부, 통신부, 수리부, 농업부, 문화부, 보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민족사무위원회, 인구ㆍ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원의 28개의 정부부처가 있다.
<그림 3> 중국의 중앙행정조직
출처 : 김광웅, 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 중국의 관료제』, 박영사
① 중국관료제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탈피와 실용주의 추구
종래 대외무역을 담당하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중국의 각 성 사이의 교역을 전담해 온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상무부로 통폐합됨으로써 경제부처위주의 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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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30
  • 저작시기2013.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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