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과 출산율 -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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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정책과 출산율 -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출산장려정책과 출산율 >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Ⅰ. 요약

Ⅱ.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2. 출산장려정책의 개념
 3. 조사의 목적

Ⅲ. 문헌조사

 1. 기존 이론 조사
 2. 경험적 연구
 
Ⅳ. 분석의 틀

 1. 가설의 설정
 2. 변수

Ⅴ. 조사 설계 및 조작화

 1. 조작적 정의
 2. 경쟁 가설
 3. 비교 대상 설정
 4. 통제
 5. 실험적 설계

Ⅵ. 자료 수집방법

 1. 출산율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조사
 2.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실무 통계조사

Ⅶ.예상되는 결과

 1. 연구의 한계점
 2. 앞으로 보완해야 할 연구과제

Ⅷ. 연구 일정표

본문내용

로 비교분석해 보도록 한다.
출산율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조출산률,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등이 있다. 조출산률(Crude Birth Rate : CBR)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연양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고,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은 1년간 발생한 모의 연령별(15~49세)출생아수를 당해연도 해당연령별 여자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또,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TFR)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나타낸 지표로서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본 조사에 있어서는 출산율 분석의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출생한 신생아의 수로 비교하고자 한다. 합계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출산율 비교시 사용되는 계산방법이지만 출산장려정책을 최초로 시행한지 몇 해되지 않아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합계출산율을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우리는 전체신생아수의 증가정도만 조사하고자 할뿐, 연령에 따른 출생아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출산정책에 따른 출산율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생아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출산율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2. 경쟁가설과 가설의 처리
“의학기술의 발달은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경쟁가설이란 독립변수이외의 요소가 종족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 경쟁가설은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 등을 가능하게 해 불임부부의 수를 감소시켜 출산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불임부부 수의 감소는 환경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한 불임부부 수의 증가에 비해 현저히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공수정 등의 불임부부에 대한 수술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출산율 증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반회사에서의 육아보조제도는 출산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최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토로하기 시작하면서 각 회사에서는 그에 사내복지사업으로 갖가지 육아보조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는 출산장려금, 사내보육시설, 자녀학비보조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이 육아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든 회사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3. 비교대상 설정
1) 밀양시의 출산장려정책
밀양시는 최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 출산장려 정책으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장려금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이 지급되며, 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중 부모의 주소지와 자녀의 출생신고가 밀양시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한편 밀양시 보건소는 출산장려금 지급과는 별도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투입해 주고 있다.
2) 보령시의 출산장려정책
① 출산 장려금 지원
° 목표 :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및 보령시 인구감 소에 적극 대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한 영아가 있는가정으로 출생일기준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거주가정
° 지 급 액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이상 80만원
° 지원신청자 : 영아의 부 또는 모
② 농가 도우미 지원
° 목표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출산 · 양육으로 인한 부담 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지원액 : 28,000원/1일, 출산 전후 90일 기간중 45일
③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 목표 :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통해서 급격한 노령화 추세 및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 농지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 만5세 이하인 자녀를 보육시설 이용(미 이용자 포함)
° 지원금액
- 보육료 : 국공립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대상
④ 불임부부의료비지원
° 목표 : 불임치료비 고액부담으로 임신(출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저소득층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자녀를 갖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80% 기준 이하인 자
-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및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등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 등 일부지원(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1회 지원액 : 일반150만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255만원
- 최대 지원 2회 기준시 : 일반 300만원,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510만원
⑤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 목표 : 생활이 어려운 임산부가 출산할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을 조기에 회복하게 하고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하 고자 한다.
○ 지원대상 :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⑥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 목표 : 임산부의 산전 · 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 건강을 증진 도모한다.
° 기 간 : 매월 2회 (둘째주 금요일, 셋째주 화요일)
° 대 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산부(등록대상 : 임신 6개월까지)
° 내 용
< 산전관리 >
- 안전분만을 위한 체조 보급(전문강사 초빙), 임상병리검사(당·단백뇨 등 11종)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연계, 초음파태아 기형아 검진
- 철분제제 지원, 영양상담 및 식이요법 교육 등
< 산후·신생아관리 >
- 제대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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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05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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