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조직
1. 감사관실
1) 감사기획에 관한 사항
2)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2. 기획관리실
3. 농업정보통계관
1)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통계기획에 관한 사항
3)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관
1)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국
6. 국제농업국
1) 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개발기구1에 관한 사항
3) 경제협력개발기구2에 관한 사항
4) 국제농업기구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농업분야 소관사항
7. 식량생산국
8. 농산물유통국
9. 축산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산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촌개발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Ⅲ.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정보화촉진
1.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
2. 농업․농촌 정보화 응용사업
Ⅳ.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유리온실사업
1. 농림사업 중 유리온실사업 개요
2.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상 문제점
4. 사업의 결과
Ⅴ.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쌀산업
1. 쌀 수급균형 조기달성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2.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로 혁신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3. 쌀산업의 구조개편 및 소득안정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Ⅵ.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산림형질변경요건
1. 문제제기
2. 관련법령
3. 개선방안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2)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Ⅶ.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학교급식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1) 국내산 쌀 급식을 통하여 전통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
2) 교육감이 학교급식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2.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참고문헌
Ⅱ.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조직
1. 감사관실
1) 감사기획에 관한 사항
2) 서무후생에 관한 사항
2. 기획관리실
3. 농업정보통계관
1)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통계기획에 관한 사항
3)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비상계획관
1)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업정책국
6. 국제농업국
1) 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2) 경제협력개발기구1에 관한 사항
3) 경제협력개발기구2에 관한 사항
4) 국제농업기구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농업분야 소관사항
7. 식량생산국
8. 농산물유통국
9. 축산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산제도에 관한 사항
10. 농촌개발국
1)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획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Ⅲ.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정보화촉진
1.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확충
2. 농업․농촌 정보화 응용사업
Ⅳ.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유리온실사업
1. 농림사업 중 유리온실사업 개요
2. 중앙정부의 사업 결정과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집행과정상 문제점
4. 사업의 결과
Ⅴ.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와 쌀산업
1. 쌀 수급균형 조기달성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2.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로 혁신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3. 쌀산업의 구조개편 및 소득안정
1) 여건
2) 문제점
3) 추진방안
Ⅵ.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산림형질변경요건
1. 문제제기
2. 관련법령
3. 개선방안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2)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Ⅶ.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학교급식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1) 국내산 쌀 급식을 통하여 전통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
2) 교육감이 학교급식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2.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군사시설공용공공용사업 또는 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개장명령 등)
①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령으로써 정한다.
3. 개선방안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공장예정지와 다른 인접토지 내에 무연분묘가 소재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 및 그 관리인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사업주 즉, 형질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개장명령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③(생략)
제16조(개장명령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토지의 소유자, 그 관리인 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형질변경허가신청자는···········
·····················.
③(현행과 같음)
그러나 형질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본 사안은 산림법시행규칙이 묘지에 인접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제한한데서 비롯된 만큼 간접적 관련이 있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보다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본 사안은 산림법시행규칙이 산림을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형질변경 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만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직접제한하고 있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개정방안으로 단순하게 산림법시행규칙상의 10미터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가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30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거리제한을 완전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무연분묘의 경우는 연고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연분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림법시행규칙상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동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제한)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제한)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Ⅶ.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학교급식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1) 국내산 쌀 급식을 통하여 전통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
80년대 말 통일미 과다재고로 인한 쌀 수급상의 당면문제 및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미 저가공급 개시
2) 교육감이 학교급식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 공급가격 : 19,130원/20kg
- 연도별 정부미 공급현황
1식당 공급량 : 초등학교이하 70g, 중학교140, 고등학교150
정부미 저가공급에 따른 양특 결손액 : 510억 원
2.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품목 : 백색시유(흰우유), 200ml, 235원
- 대상 : 초등학생 중 극빈 또는 불우 학생에 대해 무료 지급
지원 : 1일 210천명(고등학교 이하 학생 7,855천명의 2.7%)
※ 여타 학생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3,775천명/일)
- 급식재원 : 축발기금 보조 100%
지원액 : 95억 원에서 148
참고문헌
김영웅(1998), 첨단농업시설의 문제점과 성공조건, 농어촌진흥
농림부(19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부(1994),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진공(1998), 첨단농업시설현황 및 경영개선방안
농림부 식량정책국 자원순환농업팀(2006),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2008), 농림부 학교 급식우유, 26만 명 무상 급식 확대 추진, KDI 경제정보센터
1. - 4. (이하 생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7.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개장명령 등)
①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공고기간과 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령으로써 정한다.
3. 개선방안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개정하는 방안
공장예정지와 다른 인접토지 내에 무연분묘가 소재할 경우 인접토지소유자 및 그 관리인뿐만 아니라 공장설립사업주 즉, 형질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개장명령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다.
③(생략)
제16조(개장명령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토지의 소유자, 그 관리인 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형질변경허가신청자는···········
·····················.
③(현행과 같음)
그러나 형질변경허가신청자의 명의로도 개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본 사안은 산림법시행규칙이 묘지에 인접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제한한데서 비롯된 만큼 간접적 관련이 있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보다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직접 제한하고 있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를 개정하는 방안
본 사안은 산림법시행규칙이 산림을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형질변경 허가대상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분묘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만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직접제한하고 있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개정방안으로 단순하게 산림법시행규칙상의 10미터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가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을 30평방미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거리제한을 완전폐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무연분묘의 경우는 연고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습법상 분묘기지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연분묘의 경우 예외적으로 산림법시행규칙상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동규칙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제한)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생 략)
5. 형질변경허가지에서 제일 가까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산림의 형질변경제한) 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1. - 4. (현행과 같음)
5.··················································
···················································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거나 무연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Ⅶ.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의 학교급식지원
1. 학교급식용 정부미 저가공급
1) 국내산 쌀 급식을 통하여 전통 식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
80년대 말 통일미 과다재고로 인한 쌀 수급상의 당면문제 및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미 저가공급 개시
2) 교육감이 학교급식학교로 지정한 고등학교 이하 전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 공급가격 : 19,130원/20kg
- 연도별 정부미 공급현황
1식당 공급량 : 초등학교이하 70g, 중학교140, 고등학교150
정부미 저가공급에 따른 양특 결손액 : 510억 원
2. 학교급식용 우유 공급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급식품목 : 백색시유(흰우유), 200ml, 235원
- 대상 : 초등학생 중 극빈 또는 불우 학생에 대해 무료 지급
지원 : 1일 210천명(고등학교 이하 학생 7,855천명의 2.7%)
※ 여타 학생에 대해서는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3,775천명/일)
- 급식재원 : 축발기금 보조 100%
지원액 : 95억 원에서 148
참고문헌
김영웅(1998), 첨단농업시설의 문제점과 성공조건, 농어촌진흥
농림부(1999),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부(1994),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농진공(1998), 첨단농업시설현황 및 경영개선방안
농림부 식량정책국 자원순환농업팀(2006),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2008), 농림부 학교 급식우유, 26만 명 무상 급식 확대 추진,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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