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학대
1)노인학대 정의
2)노인학대 유형
3)노인학대 실태
4)노인학대 대응행동
Ⅱ. 노인복지법
1)목적
2)기본이념
3)노인학대 관련법 현황
4)노인학대 관련 규정골자
5)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6)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Ⅲ. 노인학대사례 및 법적용
1)사례1(학대로 인한 사망)
2)사례2(방임)
3)사례3(해외판고령장)
4)사례4(시설노인방임 소송사건)
Ⅳ. 대안
1)사회복지적접근
◈ 학대예방자료
1)노인학대 정의
2)노인학대 유형
3)노인학대 실태
4)노인학대 대응행동
Ⅱ. 노인복지법
1)목적
2)기본이념
3)노인학대 관련법 현황
4)노인학대 관련 규정골자
5)노인학대에 관한 법조문
6)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Ⅲ. 노인학대사례 및 법적용
1)사례1(학대로 인한 사망)
2)사례2(방임)
3)사례3(해외판고령장)
4)사례4(시설노인방임 소송사건)
Ⅳ. 대안
1)사회복지적접근
◈ 학대예방자료
본문내용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 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 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 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 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 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 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 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ㆍ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목 적 >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 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 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권 리 >
ㆍ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ㆍ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ㆍ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ㆍ시설 내ㆍ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ㆍ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ㆍ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ㆍ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ㆍ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ㆍ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ㆍ시설 내ㆍ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ㆍ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Ⅲ. 노인학대 사례 및 법 적용
사례 1)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신체, 언어, 정서, 재정적 학대)
2005년 3월, 77세 남성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신체적, 언어, 정서적, 재정적 학대로 사망했다. 경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를 아들과 며느리가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과 폭언의 언어적 학대, 집밖으로 내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 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 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 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 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 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 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 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ㆍ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 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ㆍ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제55조의4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 목 적 >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 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 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권 리 >
ㆍ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ㆍ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ㆍ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ㆍ시설 내ㆍ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ㆍ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ㆍ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ㆍ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ㆍ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ㆍ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ㆍ시설 내ㆍ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ㆍ시설 입ㆍ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Ⅲ. 노인학대 사례 및 법 적용
사례 1)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 (신체, 언어, 정서, 재정적 학대)
2005년 3월, 77세 남성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신체적, 언어, 정서적, 재정적 학대로 사망했다. 경남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사건으로 사망경위는 ct를 아들과 며느리가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학대, 욕설과 폭언의 언어적 학대, 집밖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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