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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한법원과 이송받은법원사이 변론일체성있다고 볼것이므로 통설과 같이 관할위반이송경우에도 이송 후 효력지속된다.
소송기록송부 & 긴급처분-결정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보냄40②
이송결정확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있을 때 직권or당사자신청의해 증거조사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처분가능하다.
소송기록송부 & 긴급처분-결정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보냄40②
이송결정확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있을 때 직권or당사자신청의해 증거조사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처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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