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어음의 실질관계
Ⅰ. 의의
Ⅱ. 원인관계
1. 개념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 추상성(무인성)
(2) 근거와 한계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2.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 채권병존의 추정
(2) 병존채권의 행사
Ⅳ.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적항변의 인정
2. 소구권의 인정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Ⅴ.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
1. 의의
2. 환어음의 자금관계
(1)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 수표의 자금관계
(1) 의의
(2) 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 어음의 준자금 관계
5. 어음예약
(1) 의의
(2) 효력
Ⅵ. 어음 ․ 수표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3) 지급위탁의 취소(지급지시의 철회)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3.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2)지급위탁취소(지급제시철회)의 제한
(3) 발행의 제한
Ⅰ. 의의
Ⅱ. 원인관계
1. 개념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1) 추상성(무인성)
(2) 근거와 한계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2.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 채권병존의 추정
(2) 병존채권의 행사
Ⅳ.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인적항변의 인정
2. 소구권의 인정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Ⅴ.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
1. 의의
2. 환어음의 자금관계
(1)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
(2) 자금관계와 어음관계의 관련성
3. 수표의 자금관계
(1) 의의
(2) 자금관계와 수표관계
4. 어음의 준자금 관계
5. 어음예약
(1) 의의
(2) 효력
Ⅵ. 어음 ․ 수표 발행의 효력
1. 환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3) 지급위탁의 취소(지급지시의 철회)
2. 약속어음
(1) 본질적 효력(의사표시상의 효력)
(2) 부수적 효력(법률상의 효력)
3. 수표
(1) 주채무의 부존재
(2)지급위탁취소(지급제시철회)의 제한
(3) 발행의 제한
본문내용
어음관계의 분리는 어음법에 의하여 강행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어음의 효력을 원인관계에 의존시킬 때에는 그 어음을 무효로 만들고,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위에 위반할 때에는 무효이며, 배서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인 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득상환청구권제도는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인정한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임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인관계가 어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인관계에서의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에 원인채권은 소멸(대물변제로 해석)
2.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 채권병존의 추정
▶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 채무를 소명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병존채권의 행사
① 행사의 순서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때에는 채권자는 우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원인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때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더라고 무방하다.
② 행사의 정도
▶ 어음채권자가 적어도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③ 어음의 반환
▶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이행을 어음반환과 상환으로 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한다.
④ 어음의 양도와 원인채권
▶ 채권자가 어음을 양도해도 그 때문에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Ⅳ.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 원인관계와 어음 수표관계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음 수표는 원인관계에 대한 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법 수표법에서는 원인관계에 대하여 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자의 관련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있다.
1. 인적항변의 인정
▶ 어음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와 분리되지만 어음 수표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어음수표법 제17조, 제77조 1항 1호, 제22조).이러한 것을 어음 수표수수의 당사자간에는 유통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소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에게는 어음 수표를 유통시킨 배서인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있다(어음수표법 제43조, 제48조, 제77조 1항 4호, 제39조, 44조).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제도(어음수표법 제79조)도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단기시효 또는 절하
이처럼 법이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를 인정한 것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임으로써 어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인관계가 어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의 분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인관계에서의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에 원인채권은 소멸(대물변제로 해석)
2. 어음채권과 원인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1) 채권병존의 추정
▶ 기존채무의 지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기존 채무를 소명시킨다는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병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 병존채권의 행사
① 행사의 순서
▶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한 때에는 채권자는 우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고, 원인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때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더라고 무방하다.
② 행사의 정도
▶ 어음채권자가 적어도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것 으로 충분하다.
③ 어음의 반환
▶ 채무자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이행을 어음반환과 상환으로 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한다.
④ 어음의 양도와 원인채권
▶ 채권자가 어음을 양도해도 그 때문에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Ⅳ.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 원인관계와 어음 수표관계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어음 수표는 원인관계에 대한 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법 수표법에서는 원인관계에 대하여 분리의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자의 관련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있다.
1. 인적항변의 인정
▶ 어음 수표상의 권리는 원인관계와 분리되지만 어음 수표수수의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원인관계에 의한 사유를 인적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어음수표법 제17조, 제77조 1항 1호, 제22조).이러한 것을 어음 수표수수의 당사자간에는 유통의 보호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소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 소지인에게는 어음 수표를 유통시킨 배서인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이 있다(어음수표법 제43조, 제48조, 제77조 1항 4호, 제39조, 44조).
3.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 어음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제도(어음수표법 제79조)도 어음 수표상의 권리가 단기시효 또는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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