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다. 둘째, 참여 주체인 주민의 한계와 정보의 공개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와 일상생활로 인한 참여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여, 극한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개입하기를 꺼려하고, 비밀행정이 부득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 정보의 공개를 꺼리게 되어 이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참여가 제한된다. 셋째, 참여 범위에 한계가 있다. 다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그 다수 지역중 어느 일정 지역의 이해 관계와 대립될 때 주민참여의 효과가 없게 된다. 이는 참여 범위를 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참여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사실적 참여가 어려워진다는데서 기인한다. 넷째, 참여의 형식화의 문제이다. 참여의 형식화는 기관 관료들의 책임 회피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의 대항 효과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8. 주민참여의 방법
첫째,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방법은 전시회, 공청회, 팜플렛 등에 의한 정보제공, 설문조사 등에 따른 정보수집 등이 있다. 비교적 저렴하고 정책계획가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당국에서 지역사회의 계획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과 대화를 유도하여 수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 명목집단방법, 샤레트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갖춘 참여자의 유위적인 선택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를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지역복지의 주민참여 의의
지역주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동반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므로써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욕구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나 교통문제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상충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므로서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관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기관측에서 새로운 정책의 계획, 입안이나 폐기시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의승인 하므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주민참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터전이 유지되므로 주민상호간 신뢰감을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Ⅳ. 지역복지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주체,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과 행정조직 구성원의 참여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양화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며 정보도 공개해야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주민위주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시민교육의 확대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약화된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폭넓은 복지시민교육의 실시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복지시민교육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계획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6) 특히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 교육,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역주민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원봉사자 교육, 노인대학, 장애아 부모교실, 보육지도,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생활자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지역복지의 참여증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학교 또는 기업, 주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7)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간의 장벽 및 지역공동체, 연대의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은 시민,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자등 관주도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자발적 주민민간단체참여형태를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주민홍보기능 강화
주민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지역문제나 시군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의존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주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므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도 지역사회의 시설, 기관의 상황,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용방법, 절차, 운영방식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한 주체로서, 수혜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지역사회복지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인적, 물적, 정보, 조직 자원등을 조직, 동원,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트
8. 주민참여의 방법
첫째,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방법은 전시회, 공청회, 팜플렛 등에 의한 정보제공, 설문조사 등에 따른 정보수집 등이 있다. 비교적 저렴하고 정책계획가나 의사결정자에게 많은 시간과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당국에서 지역사회의 계획 또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과 대화를 유도하여 수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 명목집단방법, 샤레트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갖춘 참여자의 유위적인 선택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를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지역복지의 주민참여 의의
지역주민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므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동반한다. 첫째,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므로써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욕구에 대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나 교통문제와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의견의 상충대립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므로서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셋째, 주민참여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역과 주민에 관한 정보수집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넷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다. 다섯째, 행정기관측에서 새로운 정책의 계획, 입안이나 폐기시 그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의승인 하므로써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주민참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터전이 유지되므로 주민상호간 신뢰감을 확보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Ⅳ. 지역복지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주체, 주민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과 행정조직 구성원의 참여적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의 통로가 다양화해야 하며,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참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며 정보도 공개해야한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주민위주의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시민교육의 확대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약화된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폭넓은 복지시민교육의 실시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복지시민교육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계획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6) 특히 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동기부여 교육,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지역주민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자원봉사자 교육, 노인대학, 장애아 부모교실, 보육지도,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생활자의 이해, 사회복지의 이해)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지역복지의 참여증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학교 또는 기업, 주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센터7)를 설치하여 지역사회간의 장벽 및 지역공동체, 연대의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은 시민, 정치인과 공무원 등 공직자등 관주도적 주민참여,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자발적 주민민간단체참여형태를 모두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주민홍보기능 강화
주민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싶어도 지역문제나 시군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의존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주민들은 지역의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관된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므로써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참여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도 지역사회의 시설, 기관의 상황,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용방법, 절차, 운영방식등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한 주체로서, 수혜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사회복지자원의 개발 및 활용
지역사회복지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인적, 물적, 정보, 조직 자원등을 조직, 동원,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외적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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