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관방문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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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관방문 조사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배경 및 목적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본 모형
4. 지역별 특성에 따른 협의체 구성 모형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6. 시·군·구(사회복지사무소)와의 관계


Ⅱ. 기관방문
1.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3.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
4.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5.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6.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 조직의 역할
7.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8.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 분과별 활동
9. 증평군의 기초여건-SWOT분석
10.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적·물적 자원조사에 관한 역할과 발전방향


Ⅲ.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


Ⅳ.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에 관한 문제점 및 대안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행에 관한 문제점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시행에 관한 대안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 속에서의 대안


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질문과 답변


Ⅵ. 느낀점

본문내용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에서는 융통적인 사고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관에서는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거절당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각자 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Ⅵ. 느낀점
급변하는 현대 사회 환경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민간주민의 욕구는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참여성의 증대로 이어졌다. 지역사회 내에서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건소와 같은 공적 전달체계 외에도 다양한 기관, 단체들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도 미비하고,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관주도로 운영되고 그 기능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노동사무소,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단체들을 통해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공공민간분야 및 보건복지 분야 상호 간 연계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각 기관에서는 고유의 소관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일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중복누락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복지대상자가 보건복지고용 등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시군구에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5개 구에서는 아직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항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협의체 구성원이 학계, 복지, 보건, 공익단체추천자등의 조항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조항들을 만족하지 못했다. (대전과 충남, 제주도를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서 40%의 수치를 보임)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의존해 있거나,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적 시각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완성을 위한 실무 중 첫 단계로서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구성의 보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해결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인 것 같다.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지역특성에 맞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5년도에 구성된 기관이다. 본기관의 운영을 보면 간사 한분이 네트워크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간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며 증평군 또한 한분의 간사님이 적은 연봉을 받으시면서 꾸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간사의 경우 실질적이 기관의 실무자로써 지역의 자원중심 인물인데 많은 자원을 관리하는 인물이 없거나 한명이 관리는 운영체계는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좋은 의도로 구성되었지만 형식적인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물질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해결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현실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사회복지사업법령 3단대비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한다.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
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 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내지 제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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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0.10.27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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