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행정지도의 정의
Ⅲ. 행정지도의 현황
Ⅳ.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1. 관련규정
1) 노조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2)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행정지도)
2. 노동위원회 업무편람의 행정지도
1)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
2)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
Ⅵ.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1. `행정지도 후 파업가능' 판결 놓고 논란
2. 대법 '중노위 행정지도'판결 이후
3. 불법파업 공방과 검찰의 말 바꾸기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1. 사실상의 강제성
2. 한계의 불명확성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행정지도의 정의
Ⅲ. 행정지도의 현황
Ⅳ. 행정지도와 한국행정지도
Ⅴ. 행정지도와 노동위원회
1. 관련규정
1) 노조법 시행령 제24조(노동쟁의의 조정 등의 신청)
2) 노동위원회 규칙 제54조(행정지도)
2. 노동위원회 업무편람의 행정지도
1) 중앙노동위원회 2001. 4. 6. 2001조정10 결정
2)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판결, 청주지방법원 2000. 6. 9. 선고99노534 판결
Ⅵ. 행정지도와 행정지도관련기사
1. `행정지도 후 파업가능' 판결 놓고 논란
2. 대법 '중노위 행정지도'판결 이후
3. 불법파업 공방과 검찰의 말 바꾸기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1. 사실상의 강제성
2. 한계의 불명확성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 판결이 나오자 민주노총은 조정기간만 거치면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노조지도부를 당장 석방하고 수배자들도 수배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조정기간과 지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일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조목조목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려줬다면, 서로 너무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을 벌이는 일은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의 존재이유나 활용가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빛(순기능)을 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역기능)들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신규대책의 실험적 기능, 법적 규제에 친숙하기 어려운 사항 및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의 대처가능성, 이해의 조정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는 행정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단순한 임의적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처분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함에도, 행정지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불비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겠다.
1. 사실상의 강제성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강제가 되기 쉽다.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는 행정지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이행명령과 같은 규제적 조치와 행정지도에 순응한 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의 보조금의 지급, 조세지원 등과 같은 조성적 조치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한계의 불명확성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인허가 등 재량행위와 관련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공직 부정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경우에도 그 직무집행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법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권익침해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행정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Ⅷ. 결론 및 제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 역시 그 존재이유나 활용가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신규대책의 실험적 기능, 법적 규제에 친숙하기 어려운 사항 및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의 대처가능성, 이해의 조정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는 행정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단순한 임의적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처분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함에도, 행정지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불비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겠다.
행정지도가 감사대상이 된다면 주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직무감찰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그 성격상 행정처분과는 다르므로 행정지도의 경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이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전폭적으로 행사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형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어떤 직무가 행정처분이냐 행정지도이냐에 따라서 감찰기능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감찰대상이므로 어떻게 통제하여 행정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하겠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 절차 위반의 경우는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므로, 명실 공히 법제도적인 평가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지도가 어떠한 경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행정지도통제의 중심적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행정지도 관련법규를 어겼을 때 그 행정지도는 합법성을 상실하게 되며 직무감찰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도 역시 행정지도의 통제기준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규를 위반할 수 없고, 조직법상의 목적임무소관사무권한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조리 상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데 착안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영선,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지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85
◇ 김창조,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제,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 강정민,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0
◇ 김성원,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 오택완,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9
◇ 한승연, 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한국행정학회, 2008
이 판결이 나오자 민주노총은 조정기간만 거치면 노동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같은 사안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노조지도부를 당장 석방하고 수배자들도 수배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조정기간과 지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만일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조목조목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려줬다면, 서로 너무 다른 해석을 하며 공방을 벌이는 일은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Ⅶ. 행정지도의 문제점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의 존재이유나 활용가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빛(순기능)을 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역기능)들이 더욱 부각된다고 하겠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신규대책의 실험적 기능, 법적 규제에 친숙하기 어려운 사항 및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의 대처가능성, 이해의 조정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는 행정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단순한 임의적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처분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함에도, 행정지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불비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겠다.
1. 사실상의 강제성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강제가 되기 쉽다.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법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는 행정지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후속조치로서의 이행명령과 같은 규제적 조치와 행정지도에 순응한 자에 대한 지원조치로서의 보조금의 지급, 조세지원 등과 같은 조성적 조치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 한계의 불명확성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한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인허가 등 재량행위와 관련된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공직 부정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3. 행정구제수단의 불완전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사항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경우에도 그 직무집행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여도, 위법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행정지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권익침해를 받더라도 만족할 만한 행정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Ⅷ. 결론 및 제언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지도제도 역시 그 존재이유나 활용가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들이 부각된다고 하겠다.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정지도를 위해서는 역기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순기능적인 측면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기능, 권력의 완화와 행정절차적 기능, 신규대책의 실험적 기능, 법적 규제에 친숙하기 어려운 사항 및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의 대처가능성, 이해의 조정통합기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측면으로는 행정지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효과도 단순한 임의적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처분에 준하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함에도, 행정지도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행정지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 불비 되어 있는 점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하겠다.
행정지도가 감사대상이 된다면 주로 직무감찰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직무감찰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논자에 따라서는 그 성격상 행정처분과는 다르므로 행정지도의 경우에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이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전폭적으로 행사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위형식에 따른 구분으로서 어떤 직무가 행정처분이냐 행정지도이냐에 따라서 감찰기능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감찰대상이므로 어떻게 통제하여 행정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고 하겠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 절차 위반의 경우는 위법한 직무행위가 되므로, 명실 공히 법제도적인 평가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지도가 어떠한 경우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행정지도통제의 중심적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행정지도 관련법규를 어겼을 때 그 행정지도는 합법성을 상실하게 되며 직무감찰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지도 역시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므로 그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도 역시 행정지도의 통제기준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공공행정의 일부분인 이상 법규를 위반할 수 없고, 조직법상의 목적임무소관사무권한을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례원칙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등 조리 상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데 착안하게 된다.
참고문헌
◇ 고영선,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지도,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985
◇ 김창조, 행정지도의 절차적 규제, 공법연구 제26집 제1호, 1998
◇ 강정민,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사례 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0
◇ 김성원, 행정지도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 오택완,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89
◇ 한승연, 협력적 행정과 행정지도, 한국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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