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법의 의미
1.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2. 사법의 공법화 현상
Ⅲ.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
Ⅳ.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Ⅵ. 공법과 공법인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Ⅷ. 공법과 사법
1. 행정절차법 해석상의 문제점
1) 항고소송과 공법․사법
2) 당사자소송과 공법․사법
2. 법적용상의 문제점
Ⅸ. 공법과 조선토지제도
참고문헌
Ⅱ. 공법의 의미
1.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2. 사법의 공법화 현상
Ⅲ. 공법과 공법상 재산권
Ⅳ. 공법과 공법상 환매권
1. 공특법과 손실보상 및 환매권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Ⅵ. 공법과 공법인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2.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3. 부동산공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Ⅷ. 공법과 사법
1. 행정절차법 해석상의 문제점
1) 항고소송과 공법․사법
2) 당사자소송과 공법․사법
2. 법적용상의 문제점
Ⅸ. 공법과 조선토지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보상과 공특법상 토지의 협의취득 등에 따르는 보상이 제외되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공권력 행사를 행정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이 있다. 우리 나라의 통설은 원인행위와의 일체성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행위인 권력작용(토지수용, 징발 등)의 법적효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그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인행위가 공권력행사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권이라는 논리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논거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이 공권이라는 것은 논리가 거꾸로 되어 있고, 또 행정상 손실보상을 널리 행정활동으로 인한 손실전보로 확대하고 또한 재산적 손실에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재산적 손실까지도 포괄하는 입장에서 각 손실보상 청구권에 따라 그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수용과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누고, 보상원칙에 따라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즉, 수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완전보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 원인행위와는 관계없이 사적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법 관계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로서 수용행위와는 달리 사법관계로 볼 수 있고, 수용에 대하여 상당보상원칙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칙이 결합된 것이므로 불평등한 법 관계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한의 경우에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권력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손해를 완전보상하는 경우에도 불평등한 법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事後的으로 민형사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통제에 나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侵害行爲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는 實效性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대한 규제방식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적 시장을 가장 중요한 規制者로 보고 미디어를 自由市場競爭原理에 맡기면 합리적이고 多元的인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소위 自由市場 모델이다. 이 경우 국가와 법에 의한 언론 개입이나 규제는 惡이며, 脫規制 정책은 善의 정책으로 옹호된다.
두 번째는 시장원리가 현실적으로 ‘市場失敗나 缺陷’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公益의 최후 堡壘인 국가가 言論法이란 媒介者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介入國家的 조정모델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에 自律性과 自由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市場의 자율제어장치가 故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他律的 强制가 필요하다는 社會規制的 모델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규제적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言論活動 대해 國家가 어느 정도까지 介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언론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간의 比較衡量이다.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과 언론의 자유라는 基本權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언론에게 優越的 地位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絶對的 權利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名譽나 프라이버시 기타 人格權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또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弱者로서의 개인과 强者로서의 개인(언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히 私人間의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Ⅵ. 공법과 공법인
공법인(公法人)은 법에 있어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의 전통적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되고, 법인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거나 또는 임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등과 같이,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을 공법인이라 하고 그 밖의 법인을 사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공법인은 정부에 의하여 지분이나 주식의 과반수가 보유되어지는 법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설립주체, 설립근거 법률, 공익적 사무의 수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법인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공법인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사단공재단공기업), 가장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공법인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등에 설명의 중점을 두고자 하므로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법인 즉, 공법상의 사단법인(公社團)공법상의 재단법인(公財團)공법상의 기업법인(公企業) 등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공법인의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법인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민법과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한 설립, 국가 등의 지원과 감독, 공익적 사무의 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권력행사,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의무부담, 해산의 자유 불인정 등을 공통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법인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양태나 국가적 감독의 정도 같은 것은 당해 공법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공법인의 개념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① 행정법의 한 형태이며 헌법의 사상을 구체화한 법이다.
②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행정주체가 우월한 위치에 서서 강제하는 법이다.
③ 공평부담과 공
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공권설과 사권설이 대립이 있다. 우리 나라의 통설은 원인행위와의 일체성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행위인 권력작용(토지수용, 징발 등)의 법적효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그에 관한 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원인행위가 공권력행사라고 해서 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공권이라는 논리 필연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논거로서 충분하지 못하고, 당사자소송이라고 해서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이 공권이라는 것은 논리가 거꾸로 되어 있고, 또 행정상 손실보상을 널리 행정활동으로 인한 손실전보로 확대하고 또한 재산적 손실에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비재산적 손실까지도 포괄하는 입장에서 각 손실보상 청구권에 따라 그 성질을 규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수용과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나누고, 보상원칙에 따라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즉, 수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완전보상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면 원인행위와는 관계없이 사적 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법 관계가 아니므로 공권력 행사로서 수용행위와는 달리 사법관계로 볼 수 있고, 수용에 대하여 상당보상원칙을 취하고 있다면 이것은 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원칙이 결합된 것이므로 불평등한 법 관계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며, 제한의 경우에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권력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조절적 보상이므로 손해를 완전보상하는 경우에도 불평등한 법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권으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Ⅴ. 공법과 공법적 규제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事後的으로 민형사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통제에 나서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侵害行爲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규제에 대해서는 實效性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에 대한 규제방식은 크게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경제적 시장을 가장 중요한 規制者로 보고 미디어를 自由市場競爭原理에 맡기면 합리적이고 多元的인 미디어가 경쟁적으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소위 自由市場 모델이다. 이 경우 국가와 법에 의한 언론 개입이나 규제는 惡이며, 脫規制 정책은 善의 정책으로 옹호된다.
두 번째는 시장원리가 현실적으로 ‘市場失敗나 缺陷’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公益의 최후 堡壘인 국가가 言論法이란 媒介者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介入國家的 조정모델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에 自律性과 自由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市場의 자율제어장치가 故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他律的 强制가 필요하다는 社會規制的 모델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의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규제적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言論活動 대해 國家가 어느 정도까지 介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언론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간의 比較衡量이다.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과 언론의 자유라는 基本權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언론에게 優越的 地位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絶對的 權利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名譽나 프라이버시 기타 人格權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또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언론에 의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弱者로서의 개인과 强者로서의 개인(언론)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연히 私人間의 문제라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Ⅵ. 공법과 공법인
공법인(公法人)은 법에 있어서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의 전통적 개념은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이 강제되고, 법인의 임원을 국가가 임명하거나 또는 임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 등과 같이,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을 공법인이라 하고 그 밖의 법인을 사법인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공법인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공법인은 정부에 의하여 지분이나 주식의 과반수가 보유되어지는 법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설립주체, 설립근거 법률, 공익적 사무의 수행여부 등을 기준으로 공법인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공법인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모두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사단공재단공기업), 가장 좁은 의미로는 공공단체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공법인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등에 설명의 중점을 두고자 하므로 가장 좁은 의미의 공법인 즉, 공법상의 사단법인(公社團)공법상의 재단법인(公財團)공법상의 기업법인(公企業) 등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공법인의 범주를 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법인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민법과 상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의한 설립, 국가 등의 지원과 감독, 공익적 사무의 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권력행사, 공권력 행사에 따른 의무부담, 해산의 자유 불인정 등을 공통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법인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부여하는 양태나 국가적 감독의 정도 같은 것은 당해 공법인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공법인의 개념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Ⅶ. 공법과 부동산공법
1. 부동산공법의 성격 및 특성
① 행정법의 한 형태이며 헌법의 사상을 구체화한 법이다.
② 공익을 우선으로 하며 행정주체가 우월한 위치에 서서 강제하는 법이다.
③ 공평부담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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