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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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대-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2]민법 제2조,상법 제17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3. 나의 판례
1). 회사의 채무
가전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주)A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가구산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산업의 기술 부족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도 실패만 한 A회사의 자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가구산업 때문에 부도가 났다. A사의 경영자는 주식의 90%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유류비, 생활비등 가족 공동 경비로 사용해왔다.
총 100억원의 자산중 부채가 30억(30%)일 경우 채권자들은 A의 경영자에게 30억원에 대한 부채에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 채권자들은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승소를 할 것이다.. 법인격 부인론에 의해서!!
(주)A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법인 형식을 갖춰도 그 배후자가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스단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 남용으로 A사의 경영자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채권자 사해행위
대형마트인 (주)XX마트가 재정이 악화되 도산 위기에 빠지자 이름만 (주)OO마트로 바꾸고 신회사를 설립한후 구회사(XX마트)와 동일한 사원, 임원, 영업목적, 영업장소 등을 가지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구회사(XX마트)의 채권자에 대하여 신회사(OO마트)는 지불청구를 인정하여야한다.
법인격의 남용으로 보는 것이다. -법인격부인!
3). 보험사고
웹 서핑을 하다가 보험사고에 관해 법인격 부인이 인용된 사건이 있어서 보험 사고에 관해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김모씨는 자기 회사의 이사로써 신발을 만드는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
김모씨가 다니는 이회사는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로부터 법인의 이름으로 화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조사해 본 결과 김모씨가 일부러 신발 공장에 화재를 내 보험금을 얻어 낼려는 수작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의 면책을 인정해야한다고 본다.
4.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나의 생각
우선 이 법인격 부인을 할려면 실질적인 법인인가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이
  • 가격4,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16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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