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2. 가공된 정보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 2차적 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2) 편집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Ⅳ.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5.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1)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범위
3) 권리의 내용과 제한
Ⅵ.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법적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원활히 이용하도록 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2.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사용자의 채용제한
Ⅷ.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참고문헌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2. 가공된 정보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 2차적 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2) 편집저작물로서의 디지털 콘텐츠
Ⅱ. 저작권법의 법적 보호
1. 권리 내용의 법정성(法定性)
2. 권리의 발생에 있어서 특별 심사를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Ⅲ. 글자꼴의 법적 보호
1.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가능성
1)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2) 저작권법 하에서 글자꼴을 보호할 경우에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에 해당되어야 하나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의한 보호의 내용
Ⅳ. 브랜드의 법적 보호
1. 브랜드의 법률적 보호수단
2.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1)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周知)의 상표 등 만을 보호한다
2) 상표법은 주지성(周知性)을 보호의 요건을 하지 않는다
3) 상표등록의 이점
3. 상표법에 의한 브랜드의 보호
Ⅴ.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
1. 계약에 의한 보호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3. 상표에 의한 보호
4. 저작권에 의한 보호
5.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1) 권리의 주체와 보호의 대상
2) 보호의 범위
3) 권리의 내용과 제한
Ⅵ.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1.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따른 투자와 노력을 법적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데이터베이스의 공정이용 질서를 확립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균형을 이루게 한다
3.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원활히 이용하도록 법적차원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Ⅶ. 쟁의행위의 법적 보호
1. 불이익 취급의 금지
2. 근로자의 구속제한
3. 사용자의 채용제한
Ⅷ.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
1. 장식주의
2. 기능주의
Ⅸ.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1. 대한방직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2) 판결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세계저작권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직물디자인들과 동일한 도안이 인쇄되어 있는 직물을 8차례에 걸쳐 제조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회화, 서예, 도안,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태 또는 색채에 의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고, 대외적인 표현물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응용미술이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첫째 실용품 자체인 것, 둘째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셋째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넷째 직물디자인 등 실용품의 도안으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응용미술품 중 수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어 개별적인 물품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미술공예품의 경우에는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음에 비하여, 응용미술품 중 당초부터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응용미술품에 대하여 의장법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創作性은 있으나 의장법의 보호요건인 新規性이 없는 경우와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의장법에 규정된 15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生存中 및 死後 50년까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등 문제가 대두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직물디자인들은 꽃무늬 패턴을 여러 가지 색채로 제작한 평면적인 도안을 직물에 인쇄된 것들로써 응용미술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색채나 패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직물과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직물디자인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직물디자인이 의장권 이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의장권의 대상이 될 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의 직물디자인들은 이미 미국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의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장권의 등록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의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방직의 의장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직물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인정 받게되고 따라서 대한방직은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저작물의 例示로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美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創作性이 있고, 대외적인 表現物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知的文化的 創作\'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創作性이란 \'新規性(Noveli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의미의 \'獨創性(Originality)\'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물품에 응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용미술작품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첫째 미술공예품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것, 둘째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셋째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넷째 직물디자인 등 실용품의 도안으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응용미술작품 중에서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직물디자인, 실용품의 형태디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원고(이하 A라 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한국의상실\'이라는 매장을 중심으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지점을 가지고 20년간 한복을 제작판매하여 오면서 1980년 4월 2일 신라호텔에서 제1회 의상발표회를 가진 이래 1989년 11월 19일 중국 북경에서 한
2)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단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회화, 서예, 도안, 공예, 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태 또는 색채에 의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고, 대외적인 표현물인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응용미술이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첫째 실용품 자체인 것, 둘째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셋째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넷째 직물디자인 등 실용품의 도안으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응용미술품 중 수공적인 방법에 의하여 제작되어 개별적인 물품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미술공예품의 경우에는 이를 저작물로 보호하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음에 비하여, 응용미술품 중 당초부터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응용미술품에 대하여 의장법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법의 보호요건인 創作性은 있으나 의장법의 보호요건인 新規性이 없는 경우와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의장법에 규정된 15년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生存中 및 死後 50년까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되어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등 문제가 대두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서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직물디자인들은 꽃무늬 패턴을 여러 가지 색채로 제작한 평면적인 도안을 직물에 인쇄된 것들로써 응용미술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색채나 패턴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용물인 직물과 분리된 도안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직물디자인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사건의 핵심적 쟁점 - 직물디자인의 저작물 인정여부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직물디자인이 의장권 이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의장권의 대상이 될 뿐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의 직물디자인들은 이미 미국에서 공개된 것으로서 의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장권의 등록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등록의 대상이 된다할지라도 의장등록출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방직의 의장권침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직물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인정 받게되고 따라서 대한방직은 코빙톤 패브릭스 코포레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의 정의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저작물의 例示로서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작품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은 형상 또는 색채에 의하여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美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創作性이 있고, 대외적인 表現物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예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知的文化的 創作\'을 내포하고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創作性이란 \'新規性(Novelity)\'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든 의미의 \'獨創性(Originality)\'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응용미술은 순수미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실용물품에 응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응용미술작품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첫째 미술공예품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것, 둘째 가구에 장식된 조각 등 실용품과 결합된 것, 셋째 일용품의 금형 등 양산되는 실용품의 금형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넷째 직물디자인 등 실용품의 도안으로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등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응용미술작품 중에서 산업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제작된 직물디자인, 실용품의 형태디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질 수 있어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인 보호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2. 한복디자인사건
1) 사실관계
원고(이하 A라 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한국의상실\'이라는 매장을 중심으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지점을 가지고 20년간 한복을 제작판매하여 오면서 1980년 4월 2일 신라호텔에서 제1회 의상발표회를 가진 이래 1989년 11월 19일 중국 북경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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