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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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검토, 근로자공급사업]근로자공급사업,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부동산투자신탁제도,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언론피해구제법안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공급사업의 법적 검토
1.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산재, 작업량 축소 등을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취로를 거부한 경우
2. 조합 탈퇴․제명 등을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공급 거부 및 사용사업주의 취로 거부에 대해서는 숍(shop)조항의 유효성 문제를 검토
3.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업체로부터 작업비를 수령한 후 조합비 등을 공제하고 개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

Ⅱ. 주가연계증권의 법적 검토
1. 발행규제
2. 모집·매출규제

Ⅲ.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Ⅳ. 교복공동구매의 법적 검토
1. 입찰방해 등의 경우의 법적 검토의견
1) 형사처벌 가능
2) 교복업자들의 교육청에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2. 공동구매관련 책임관청
3. 장기적 해결책->입법

Ⅴ.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1. 중복적 제재
1) 문제점
2) 개선책
2. 금전적 제재수단 선택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Ⅵ. 사이버음란물유포의 법적 검토
1. 사이버음란물 전시․유통
2. 몰래카메라 이용촬영 및 사이버공간 이용 유포
3.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Ⅶ.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1. 제1장 총칙
1) 제2조 제8호, 제9호
2) 제3, 4조
3) 제5조
4) 제6조 및 제7조
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1) 제8조
2) 제10조 제2항
3) 제12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 29판결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기본권충돌의 일반적인 해결방법인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위 규정이 신설된다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의 해결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 법안 제5조 제3항에서 사망한 자에 대한 면책 조건을 “사망한 후 30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사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역사 의 인물이 되어 자유로운 사회적, 역사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인격권 자체가 개인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개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성이 점차 희석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망한 후 약 20년” 정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 제6조 및 제7조
방송사, 일간신문사 및 통신사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인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여 침해행위의 조사 및 피해자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보도 및 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도록 하였다. 고충처리제도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에 불만이 야기되는 경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사법적 구제에 앞서 간편한 방법으로 그 구제를 이행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중점이 있는 제도이다. 물론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공공성을 이끌어 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에 대한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지 않으면 이 법안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부과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점, 언론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 간섭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나 검열의 우회적인 방법이라는 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과 실현수단의 관점에서 보아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헌의 의심이 있으며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충처리인 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안 제7조의 자체심의규정도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1) 제8조
언론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방론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문제인데 ‘중재’란 원래 장래에 생길 또는 현재에 이미 발생한 어떤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로 약속, 합의한 이후에만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재인의 일방적 강제적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상과 합의를 도와주는 ‘조정’의 기능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행 정간법 제17조 제1항 등에서도 ‘조정’을 ‘중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이 법안 제8조 제3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선임방법으로 호선을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은 원래 적은 수의 위원 중에서 그 대표자 등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호선으로 선임하기에는 언론중재위원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선거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재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 제8조 제9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위상이 격상된 만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제10조 제2항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중재부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라고 하여 중재부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재부장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고, 5분의 3이상의 출석은 수긍할 만하나(실제 5인의 중재부인 경우 과반수의 출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크게 어긋난다. 즉 5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4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4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3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3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2인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그 의결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
3) 제12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참고문헌
류전철 외 1명,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의 형사법적 규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박진호, 근로자공급사업에서의 법률관계, 고려대학교, 2005
배정범, 행정불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2005
안수현, 주가연계증권(equity-linked securities)의 증권법적 검토,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신, 언론피해구제법안의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2004
황재성, 부동산투자신탁 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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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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