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정(국가경제)의 본질
Ⅲ. 국가재정(국가경제)의 재정건전성
Ⅳ. 국가재정(국가경제)의 운용계획
Ⅴ. 국가재정(국가경제)과 사회복지
Ⅵ. 향후 국가재정(국가경제)의 개선방안
1. 복잡한 예산체계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2. 복잡한 예산체계는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3. 재정지출의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국가재정(국가경제)의 본질
Ⅲ. 국가재정(국가경제)의 재정건전성
Ⅳ. 국가재정(국가경제)의 운용계획
Ⅴ. 국가재정(국가경제)과 사회복지
Ⅵ. 향후 국가재정(국가경제)의 개선방안
1. 복잡한 예산체계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
2. 복잡한 예산체계는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3. 재정지출의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특별회계와 기금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즉, 각 회계와 기금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이들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유사사업들이 예산과 기금에서 동시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최근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중복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기한 예산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의 필요성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동 기금은 기금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내 하나의 계정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낫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목적세와 부담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다. 현재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통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이들의 세수(19.7조 원)는 전체 국세(113.6조 원)의 17.3%를 차지한다. 또 부담금의 규모는 GDP의 1% 내외(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OECD[2003]). 현재 부담금의 수는 101개에 달한다(배국환[2002]). 이러한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전환시켜 총량적 통제와 분야별 배분이 보다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세와 부담금을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적세 가운데 교통세는 12월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6월에 폐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와 농특세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 등기특별회계도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12월에 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을 시작하였으며 9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2개는 통폐합하며 1개는 징수를 유예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2002]). 앞으로도 부담금 가운데 조세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의 지원을 늘리고 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것들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통합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수료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회계로 그 수입을 귀속시킴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는 성격상 단순히 일반회계 내 하나의 계정에 불과한 것과 특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들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하고 존립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기금의 주요항목은 소관부처가 30% 이내에서 예산당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운용이 가능하나, 이러한 자율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축성의 부여가 불가피하며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출 또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통제의 강화를 위해 이러한 신축성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현재 정부는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정부의 재정현황을 보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회계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예컨대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자산을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재정활동이 재정건전성이나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민간의 회계방식을 정부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은 그 존재이유부터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회계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그보다는 먼저 정부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통계자료가 요구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IMF가 최근 발간한 개정된 재정통계편람은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편람은 재정분석이 어떠한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수지국가부채국가자산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본 편람에 맞추어 회계제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제도의 개편은 정부재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회계학자와 공인회계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 시도, 그리고 각계 직능시민단체 대표,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성태(201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통상학회
ⅱ. 권선주(2003),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ⅲ. 박정수(2011),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ⅳ. 박능후(2008), 사회복지재정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ⅴ. 서이종(1986), 한국에 있어서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ⅵ. 전윤철(2007),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
즉, 각 회계와 기금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이들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지 않고 일부 유사사업들이 예산과 기금에서 동시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최근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고 중복지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복잡다기한 예산구조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특별회계나 기금의 필요성이 모두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적자금상환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실 동 기금은 기금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 내 하나의 계정으로 파악하는 편이 더 낫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목적세와 부담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이다. 현재 국세 가운데 목적세는 교통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이들의 세수(19.7조 원)는 전체 국세(113.6조 원)의 17.3%를 차지한다. 또 부담금의 규모는 GDP의 1% 내외(5~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OECD[2003]). 현재 부담금의 수는 101개에 달한다(배국환[2002]). 이러한 재원을 일반재원으로 전환시켜 총량적 통제와 분야별 배분이 보다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목적세와 부담금을 줄여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목적세 가운데 교통세는 12월에,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6월에 폐지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와 농특세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 등기특별회계도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12월에 제정하여 부담금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을 시작하였으며 9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2개는 통폐합하며 1개는 징수를 유예할 계획을 발표하였다(기획예산처[2002]). 앞으로도 부담금 가운데 조세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의 지원을 늘리고 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것들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통합 또는 폐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수수료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회계로 그 수입을 귀속시킴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는 성격상 단순히 일반회계 내 하나의 계정에 불과한 것과 특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들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하고 존립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기금의 경우에도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금운용체계의 개선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기금의 주요항목은 소관부처가 30% 이내에서 예산당국이나 국회의 동의 없이 증액운용이 가능하나, 이러한 자율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축성의 부여가 불가피하며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지출 또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통제의 강화를 위해 이러한 신축성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현재 정부는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정부의 재정현황을 보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회계제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예컨대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자산을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재정활동이 재정건전성이나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즉각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할 때에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단순히 민간의 회계방식을 정부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민간기업과 정부부문은 그 존재이유부터 다르기 때문에 양자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고 회계제도의 개선작업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그보다는 먼저 정부부문에서 어떤 종류의 통계자료가 요구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IMF가 최근 발간한 개정된 재정통계편람은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본 편람은 재정분석이 어떠한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수지국가부채국가자산 등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본 편람에 맞추어 회계제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제도의 개편은 정부재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며, 회계학자와 공인회계사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지, 시간을 두고 추진해도 되는 사업인지 등 사업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 시도, 그리고 각계 직능시민단체 대표, 학계언론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성태(2011),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경제통상학회
ⅱ. 권선주(2003),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ⅲ. 박정수(2011),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ⅳ. 박능후(2008), 사회복지재정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ⅴ. 서이종(1986), 한국에 있어서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ⅵ. 전윤철(2007),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감사원의 역할,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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