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노동보건과 비정규직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2. 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Ⅳ.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질환
Ⅴ. 노동보건과 보건관리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Ⅵ. 노동보건과 병원작업환경
참고문헌
Ⅱ. 노동보건과 비정규직노동자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2. 근로조건, 복지 등
Ⅲ.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직업병
1.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요양 투쟁이란 무엇인가
1) 직업병 인정 투쟁으로서 집단요양 투쟁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Ⅳ. 노동보건과 근골격계질환
Ⅴ. 노동보건과 보건관리
1. 작업환경관리
2. 건강관리
3. 안전보건교육
4. 질병발생후 사후관리
Ⅵ. 노동보건과 병원작업환경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병 발생을 증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업병 인정이 부결될 뿐 아니라 노동력이 상실하여 해고된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대우조선 집단요양 투쟁이었다. 즉 집단적 작업환경의 악화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해 노조가 전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한편으로 증상을 가진 개별 노동자를 검진하여 의학적 진단을 붙인 후, 이를 동시에 노동조합이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복지 공단은 적극적인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개별적 요양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76명 전원의 직업병 인정을 쟁취하였던 것이다.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집단 요양 투쟁은 먼저 조합원에게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진 조합원을 찾아내고 이 노동자들을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요양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질환의 경중에 따라 조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극명하게 폭로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진 개별 노동자가 요양을 신청할 경우 그는 단지 자신의 병에 관하여 진단하고 치료받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단적인 요양이 전개된다면 그는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기존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노동강도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집단적 직업병 발생의 주범으로서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한 근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집단요양 투쟁에 돌입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직업병이라는 사실보다는 개별 작업환경(작업자세/반복작업/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직업병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과정으로까지 이해하고 오히려 공상처리 및 물리치료실 설치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합의 및 요구에 집착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는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산재요양을 유도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 노동자 개인에게 치료의 기회는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공상처리나 개별 산재처리를 해오던 사업장들은 최근 같은 증상이 재발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부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치료에만 급급했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의 합의과정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집단 요양 투쟁이 아니었던 탓에 현재 그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집단 요양 투쟁은 투쟁의 출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요양에 돌입한 이후 요양 승인을 쟁취하고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투쟁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 및 노동부를 압박하여 직업병 집단 발병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조치를 요구하는 문제, 두 번째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현장 통제권)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쟁취하는 문제, 셋째로 현장 내에서 조합이 사측에 요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구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쟁취하는 문제 등이다.;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집단 요양 투쟁에 돌입한 직후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을 항의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업병 집단 발병을 고발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를 요구하여야한다. 임시 건강 진단이란 조합원 전체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부 직원에 의한 조합원 전체의 근골격계 건강검진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제 역학조사란 집단 발병의 원인을 노동부 지시에 의거 찾아내는 조사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유발한 인력 감축이나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비정규직 증가, 작업량 변동, 작업조직 변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시건강진단이나 강제 역학조사는 노동부가 집단 발병 사업장 사업주에게 명하는 행정 명령의 성격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진 및 역학조사 기관을 선정할 때 조합의 선정 및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임시건강진단과 강제 역학조사는 노동부를 통한 사측의 압박이라는 효과 외에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현장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 들였다고 투쟁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집단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우리는 작업환경권을 요구하고 노동안전평가제 도입을 주장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권은 작업중지권과 같이 특정 위험 물질 및 위해작업에 대한 작업 통제권 수준을 넘어서는 현장 통제권이다. 즉 인력변경/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 임금체계 변경/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작업조직 변동/ 신기계 및 신공정 도입 등을 집단적 작업환경 6대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환경 변화에 대환 노동조합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문제는 모두 노동강도를 심각하게 강화시키는 위해 요인들로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모두 시간당 작업량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적 작업환경에 변화를 사측이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전에 노동안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작업환경권이라고 하고 노동안전평가제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현장 통제권은 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도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인 사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단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 이상의 현장 통제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
이와 같은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의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대우조선 집단요양 투쟁이었다. 즉 집단적 작업환경의 악화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해 노조가 전체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한편으로 증상을 가진 개별 노동자를 검진하여 의학적 진단을 붙인 후, 이를 동시에 노동조합이 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근로복지 공단은 적극적인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개별적 요양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76명 전원의 직업병 인정을 쟁취하였던 것이다.
2) 집단 요양 투쟁의 장점
집단 요양 투쟁은 먼저 조합원에게서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진 조합원을 찾아내고 이 노동자들을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요양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은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질환의 경중에 따라 조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해당 사업장의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극명하게 폭로할 수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을 가진 개별 노동자가 요양을 신청할 경우 그는 단지 자신의 병에 관하여 진단하고 치료받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집단적인 요양이 전개된다면 그는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일하고 있는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사회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기존의 작업환경에 대한 평가와 노동강도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집단적 직업병 발생의 주범으로서 노동강도 강화 요인에 대한 근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 집단요양 투쟁에 돌입하기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직업병이라는 사실보다는 개별 작업환경(작업자세/반복작업/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업장은 직업병 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거나 잘못된 과정으로까지 이해하고 오히려 공상처리 및 물리치료실 설치 등과 같은 비본질적인 합의 및 요구에 집착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경우는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된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산재요양을 유도하여 치료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 노동자 개인에게 치료의 기회는 제공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집단적 작업환경의 개선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공상처리나 개별 산재처리를 해오던 사업장들은 최근 같은 증상이 재발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부터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치료에만 급급했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회사와의 합의과정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집단 요양 투쟁이 아니었던 탓에 현재 그 방향을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 집단요양 투쟁의 목표
집단 요양 투쟁은 투쟁의 출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요양에 돌입한 이후 요양 승인을 쟁취하고 요구안을 관철시키는 투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투쟁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정부 및 노동부를 압박하여 직업병 집단 발병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조치를 요구하는 문제, 두 번째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현장 통제권)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쟁취하는 문제, 셋째로 현장 내에서 조합이 사측에 요구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구체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요구를 쟁취하는 문제 등이다.;
1) 대정부 투쟁 : 임시 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 요구
집단 요양 투쟁에 돌입한 직후 노동부 지방사무소등을 항의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의 직업병 집단 발병을 고발하고 임시건강진단 및 강제 역학조사를 요구하여야한다. 임시 건강 진단이란 조합원 전체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부 직원에 의한 조합원 전체의 근골격계 건강검진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강제 역학조사란 집단 발병의 원인을 노동부 지시에 의거 찾아내는 조사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노동강도 강화를 유발한 인력 감축이나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비정규직 증가, 작업량 변동, 작업조직 변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시건강진단이나 강제 역학조사는 노동부가 집단 발병 사업장 사업주에게 명하는 행정 명령의 성격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검진 및 역학조사 기관을 선정할 때 조합의 선정 및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임시건강진단과 강제 역학조사는 노동부를 통한 사측의 압박이라는 효과 외에 조합원들의 동요를 막고 현장 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것을 받아 들였다고 투쟁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2) 현장 통제권 요구 : 작업환경권 제도화 및 노동안전평가제도 도입
집단 직업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로서 우리는 작업환경권을 요구하고 노동안전평가제 도입을 주장하여야 한다. 작업환경권은 작업중지권과 같이 특정 위험 물질 및 위해작업에 대한 작업 통제권 수준을 넘어서는 현장 통제권이다. 즉 인력변경/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변화/ 임금체계 변경/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변동/ 작업조직 변동/ 신기계 및 신공정 도입 등을 집단적 작업환경 6대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들 환경 변화에 대환 노동조합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문제는 모두 노동강도를 심각하게 강화시키는 위해 요인들로서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발병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동시에 모두 시간당 작업량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집단적 작업환경에 변화를 사측이 요구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전에 노동안전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작업환경권이라고 하고 노동안전평가제라고 한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현장 통제권은 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특히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도전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제도적인 사항으로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이 단지 위험작업에 대한 회피권 수준 이상의 현장 통제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에서 과로사와 근골격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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