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안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점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1,070명 구조조정 계획
1) 지역본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파악 대상자
2) 노동조합에 통보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2. 강제적 인원감축의 부당성
3. 773명의 징수특별대책반 구성의 문제
Ⅵ.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개선방안
1. 대 정부 설득노력의 강화
2. 대 기업 설득노력의 강화
3.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는 노력의 중요성
Ⅶ.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방안
1. 이렇게 실천합시다
2.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3.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
2)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참고문헌
Ⅱ.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안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점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1,070명 구조조정 계획
1) 지역본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파악 대상자
2) 노동조합에 통보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2. 강제적 인원감축의 부당성
3. 773명의 징수특별대책반 구성의 문제
Ⅵ.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개선방안
1. 대 정부 설득노력의 강화
2. 대 기업 설득노력의 강화
3.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는 노력의 중요성
Ⅶ.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방안
1. 이렇게 실천합시다
2.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3.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
2)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남성들의 부도덕한 성 관계에 제동을 거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60년에 발생한 경성방직 여공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는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책은 1975년 이후 급격한 성격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데, 이는 UN이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멕시코에서 UN 여성대회와 아울러 여성선언을 하면서 ‘유엔여성10년(1976-1985)’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세계 각국에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한국여성의 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관 주도적인 여성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여성단체들은 종래의 성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 운동에서 진일보하여 여성 노동, 고용 문제 등에 관한 차별 개선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여성 운동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 차별 금지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채택(1980), 나이로비의 여성발전전략채택(1985), 1992년 리우회담(1992)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여성 참여 명시,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여성의 정치 및 사회 참여, 성차별 철폐 선언, 1994년 세계인구행동계획에서 여성 발전 문제 채택하는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어 1995년의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는 12개 사안--빈곤, 교육과 훈련,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에 걸친 포괄적인 과제를 정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에게 향후 5년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유엔의 \'선택의정서‘(1998) 채택은 여성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차별의 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세계 각국에 대한 현실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성차별철폐 압력은 국내 사회의 여성 운동의 활성화와 여성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여성 담당 부서와 여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성 정책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체면 유지 차원의 형식적 변화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선 공약에 따른 여성정책의 수립은 차별 문화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증 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차별을 확대시키는 핵심적인 차별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를 통해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해소의 의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부문에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는 고용형태에 의한 심각한 차별대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두 단체가 조사대상을 공공부문인 학교로 선택한 것은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점과 비정규직 규모가 크며 절대 다수가 여성들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점
우리 나라 공직에의 여성 참여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근무분야도 민원업무나 사회복지분야, 교육 및 보건 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기획업무분야와 같은 중요한 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채용목표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역할을 특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1,070명 구조조정 계획
- 3개의 의료보험 업무를 통합한데 따른 직제조정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현원 11,413명에서 10,454명으로 축소시킴.
- 이에 따라 959명을 포함 모두 1,070명을 감축할 계획임.
- 공단은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1,07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 공단측이 제시한 1,070명은 직제조정에 따른 기능직, 전산직 초과인원과 3월 28일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자료 보고 지시>라는 공문에서 제시한 6개항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포함하는 것임.
1) 지역본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파악 대상자
1. 가족사원 : 직원중에 부모자녀, 부부관계인 직원
2. 생활안정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
3. 봉급압류자 : 현재 봉급이 압류되어 공제중인 직원
4. 직원간 채무자 : 동료직원에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책은 1975년 이후 급격한 성격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데, 이는 UN이 그 해를 ‘세계여성의 해’로 선언하고, 멕시코에서 UN 여성대회와 아울러 여성선언을 하면서 ‘유엔여성10년(1976-1985)’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세계 각국에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한국여성의 해’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관 주도적인 여성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이후 여성단체들은 종래의 성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 운동에서 진일보하여 여성 노동, 고용 문제 등에 관한 차별 개선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여성 운동의 이념과 방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 차별 금지에 대한 유엔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채택(1980), 나이로비의 여성발전전략채택(1985), 1992년 리우회담(1992)에서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여성 참여 명시,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에서 여성의 정치 및 사회 참여, 성차별 철폐 선언, 1994년 세계인구행동계획에서 여성 발전 문제 채택하는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어 1995년의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는 12개 사안--빈곤, 교육과 훈련,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에 걸친 포괄적인 과제를 정하고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에게 향후 5년간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하였다. 한편 유엔의 \'선택의정서‘(1998) 채택은 여성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차별의 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세계 각국에 대한 현실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성차별철폐 압력은 국내 사회의 여성 운동의 활성화와 여성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여성 담당 부서와 여성 정책의 확대를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여성 정책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체면 유지 차원의 형식적 변화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선 공약에 따른 여성정책의 수립은 차별 문화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증 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전체 임금노동자 1,360만 명 중에 56.6%인 772만 명이 비정규직이고, 그 중에 여성은 임금노동자 560만 명 중에 70.7%인 396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여성은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급속하게 확산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고용형태별 차별을 확대시키는 핵심적인 차별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나 노동부를 통해 조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해소의 의지를 정부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부문에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는 고용형태에 의한 심각한 차별대우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두 단체가 조사대상을 공공부문인 학교로 선택한 것은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점과 비정규직 규모가 크며 절대 다수가 여성들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점
우리 나라 공직에의 여성 참여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다. 근무분야도 민원업무나 사회복지분야, 교육 및 보건 업무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책기획업무분야와 같은 중요한 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채용목표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높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능력이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성의 역할을 특정한 부문에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1,070명 구조조정 계획
- 3개의 의료보험 업무를 통합한데 따른 직제조정으로 정원을 변경하고 현원 11,413명에서 10,454명으로 축소시킴.
- 이에 따라 959명을 포함 모두 1,070명을 감축할 계획임.
- 공단은 3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1,07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4월 말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고 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라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음.
- 공단측이 제시한 1,070명은 직제조정에 따른 기능직, 전산직 초과인원과 3월 28일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자료 보고 지시>라는 공문에서 제시한 6개항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포함하는 것임.
1) 지역본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파악 대상자
1. 가족사원 : 직원중에 부모자녀, 부부관계인 직원
2. 생활안정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
3. 봉급압류자 : 현재 봉급이 압류되어 공제중인 직원
4. 직원간 채무자 : 동료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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