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1.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2. 부진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율 조정, 사업내용의 개선 등 매년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외환위기 이후 외형 확대에 주력해 온 측면은 이해되나,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에 대비한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5. 실업급여사업은 일용직 적용확대에 대비해 개선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6. 운용사 선정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수탁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도 실적이 나쁜 하위 30% 운용사를 예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7. ALM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해 간단한 재정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Ⅱ.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1. 요율 결정방식
2. 요율 조정내용
3. 대응
Ⅲ. 고용보험기금의 적정성
1. 타당성
2. 적합성
3. 운영성과
4. 효율성
Ⅳ. 산재보험기금의 체계
Ⅴ. 산재보험기금의 사업선정
1. 타당성
2. 적합성
Ⅵ. 산재보험기금의 적정성
Ⅶ. 산재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Ⅷ.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참고문헌
1.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2. 부진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율 조정, 사업내용의 개선 등 매년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외환위기 이후 외형 확대에 주력해 온 측면은 이해되나,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에 대비한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5. 실업급여사업은 일용직 적용확대에 대비해 개선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6. 운용사 선정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수탁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도 실적이 나쁜 하위 30% 운용사를 예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7. ALM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해 간단한 재정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Ⅱ.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1. 요율 결정방식
2. 요율 조정내용
3. 대응
Ⅲ. 고용보험기금의 적정성
1. 타당성
2. 적합성
3. 운영성과
4. 효율성
Ⅳ. 산재보험기금의 체계
Ⅴ. 산재보험기금의 사업선정
1. 타당성
2. 적합성
Ⅵ. 산재보험기금의 적정성
Ⅶ. 산재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Ⅷ.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과 산재예방을 별도의 조직을 통해 분리하여 운용함으로써 예방과 보상, 재활의 유기적인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운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중장기 비전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향후 산재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방향의 설정과 운영전략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향후 산재보험의 방향설정 시 산재보험 보상의 적정수준 및 적정 요양기간 등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 새로운 직업병 출현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 재활사업분야의 비중 강화, 연금수급비율의 증가로 인한 재정안정화문제, 산재보험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운용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예방의 중장기 비전은 향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및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직업병 증가,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질환 증가, 안전보건 국제기준의 강화 등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강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운용전략으로 산재감소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의 기금 우선 투자, 안전보건기준 국제화 추세 대응,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고, 21세기 산재예방 목표 및 추진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하고 있으나, 산재예방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운영전략과 단계별 운용전략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 예산의 출연을 위한 기본원칙의 정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산재보험 기금수입의 5% 출연금은 노동부의 융자사업에 국한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출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재 예방비 비율을 8%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미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예방비 비율이 우리보다 낮거나 높은 상태로 나라마다 상이하여 우리나라의 산재예방비 수준을 충분한 근거 없이 8%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산재예방비 비율과 이에 대한 타당성은 산재예방사업의 정확한 효과성 측정이 이루어질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예방비 지출에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융자사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산재예방 예산의 기본원칙과 사업구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경영혁신 노력으로 제시한 민원처리의 인터넷 활용, 보험사무조합과 공단 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체계개선, 업무권한 및 책임의 하부 위임 확대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Ⅶ. 산재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재해에 대한 위험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요율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종별 차등요율제에 의하면 최고 요율 적용업종과 최저 요율 적용업종간의 차이가 무려 80배에 이르고 있어 사회보험의 연대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 역시 적용대상의 25%수준 정도만이 인상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등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에 관계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모든 업종이 재해의 위험에 공동 대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망자, 중대재해의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액 중 연금지급액(장애연금, 유족연금, 상병연금)의 비중이 3.5%에서 15.2%로 10년 사이에 11.7%p로 증가하는 등 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보헙급여의 보장성 확충과 미적용대상 적용확대 등을 위해서도 보험재정에 대한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Ⅷ.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 산재보험은 재해의 정도와 위험률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개혁되어야 함.
- 사회보험이 지녀야 할 보장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보험급여 중 유족, 장애, 상병보상 등 연금성 급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험재정방안이 시급함.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일부 개선노력이 인정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은 부족하다.
보상부문에서 재활상담원제도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체계 및 역할정립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직업훈련지원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폐환자 등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미온적이다.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단의 인원 및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상이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졌으나, 실질적인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산재보험 사무조합의 활용성 제고, 보상업무와 재활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현장요양관리 및 재활상담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증대 등의 사업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태현,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2006
이진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결산분석, 대한민국국회, 2008
허문규,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2005
허재준,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산재보험의 중장기 비전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향후 산재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방향의 설정과 운영전략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향후 산재보험의 방향설정 시 산재보험 보상의 적정수준 및 적정 요양기간 등 보상수준의 적정성 확보, 새로운 직업병 출현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 재활사업분야의 비중 강화, 연금수급비율의 증가로 인한 재정안정화문제, 산재보험 서비스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운용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재예방의 중장기 비전은 향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및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직업병 증가, 근골격계 질환뇌심혈관계질환 증가, 안전보건 국제기준의 강화 등 산업보건분야에 대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강화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운용전략으로 산재감소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의 기금 우선 투자, 안전보건기준 국제화 추세 대응, 범국민적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투자 등을 제시하고 있고, 21세기 산재예방 목표 및 추진전략을 통해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하고 있으나, 산재예방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운영전략과 단계별 운용전략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예방 예산의 출연을 위한 기본원칙의 정립과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할 만한 산재예방사업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산재보험 기금수입의 5% 출연금은 노동부의 융자사업에 국한하고 산업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 출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하고 있는 산재 예방비 비율을 8%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미 선진외국의 경우 산재예방비 비율이 우리보다 낮거나 높은 상태로 나라마다 상이하여 우리나라의 산재예방비 수준을 충분한 근거 없이 8%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산재예방비 비율과 이에 대한 타당성은 산재예방사업의 정확한 효과성 측정이 이루어질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산재예방비 지출에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융자사업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산재예방 예산의 기본원칙과 사업구성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경영혁신 노력으로 제시한 민원처리의 인터넷 활용, 보험사무조합과 공단 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 증대, 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체계개선, 업무권한 및 책임의 하부 위임 확대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Ⅶ. 산재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재해에 대한 위험률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고려한 요율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업종별 차등요율제에 의하면 최고 요율 적용업종과 최저 요율 적용업종간의 차이가 무려 80배에 이르고 있어 사회보험의 연대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제 역시 적용대상의 25%수준 정도만이 인상되는 것에 그쳐 그 효과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등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업종이나 사업에 관계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모든 업종이 재해의 위험에 공동 대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사망자, 중대재해의 증가로 인해 보험급여액 중 연금지급액(장애연금, 유족연금, 상병연금)의 비중이 3.5%에서 15.2%로 10년 사이에 11.7%p로 증가하는 등 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보헙급여의 보장성 확충과 미적용대상 적용확대 등을 위해서도 보험재정에 대한 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Ⅷ.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 산재보험은 재해의 정도와 위험률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개혁되어야 함.
- 사회보험이 지녀야 할 보장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보험급여 중 유족, 장애, 상병보상 등 연금성 급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험재정방안이 시급함.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일부 개선노력이 인정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은 부족하다.
보상부문에서 재활상담원제도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체계 및 역할정립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직업훈련지원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폐환자 등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미온적이다.
산재보험 대상의 확대에 대응하여 공단의 인원 및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사업의 경우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일부 비정규직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상이 제도적으로는 갖추어졌으나, 실질적인 혜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산재보험 사무조합의 활용성 제고, 보상업무와 재활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현장요양관리 및 재활상담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증대 등의 사업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태현,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2006
이진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결산분석, 대한민국국회, 2008
허문규,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2005
허재준,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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