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권리(모성권), 모성권리(모성권) 정책범위, 모성권리 실태, 모성휴가제도]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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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권리(모성권), 모성권리(모성권) 정책범위, 모성권리 실태, 모성휴가제도]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모성권리(모성권)의 정책범위

Ⅲ. 모성권리(모성권)의 실태
1.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2.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태
3.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6. 유급생리휴가
7.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

Ⅳ.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Ⅴ.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기준인 것이다. 예컨대, 당시에 페미니스트 운동의 성격이 사민주의와 얼마나 친화적이었는가라는 질문과 그 국가의 복지국가 성격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여성을 보편적인 노동자로 정의하고자 하는 사회세력의 주장과 활동양상이 모성휴가라는 제도가 성별분업양상과 여성의 복지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띠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적 도구가 된다.
Ⅴ.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국제사회의 여성노동관계법의 형성, 발전의 과정은 뚜렷한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과 여성에 대한 정형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장, 실현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기능의 보호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건강보호를 도모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국가에 건강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므로 모성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그 비용은 사회보장차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위해 관계법령을 통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의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 노동계에서는 현행 모성보호규정이 국제적 기준과 남녀평등 실현을 이루어내기에는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관점과 기업주의 낮은 법 준수 의식이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업주 전담제도와 맞물려서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기피와 차별, 그리고 기업내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평등권의 기본 전제가 되는 모성보호 권리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방향은 그간 여성, 노동계에서 수년간 요구해온 내용들이다.
1)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모성보호와 노동기본권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전체 여성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해 모성보호권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특수고용 형태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모성보호 권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2)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임신중 시간외근로야간근로 절대 금지 및 교대제 근무 제한, 임신중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의 확보와 적절한 휴게시간, 작업환경에 대한 조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성격과 24시간 근무사업장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들도 교대제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임신, 출산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다.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임신중의 증상인 입덧, 악조(惡阻), 빈혈, 유조산의 징후, 부종, 임신중독증, (하지)정맥류, 기타 합병증의 증상에 대응하여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후 전신상태의 회복이 양호하지 못한 회복부전 증세에도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
3) 국제기준에 따른 모성보호의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① 산전후휴가 기간의 확대 및 소득보장 : ILO 103호협약(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산후 6주간이상의 휴가를 포함하여 12주로 규정되어 있고, 가능한한 14주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ILO 총회에서는 협약을 개정하여,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ILO 103호 협약에서는 사용자가 여성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비용부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임신, 출산관련 질병에 따른 추가 휴가 허용 ; ILO 103호협약에 따르면 임신에 기인한다고 진단되는 질병에 대하여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며, 분만에 기인한다고 진단되는 질병에 대하여 산후의 휴가를 연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4) 모성기능에 위해한 업무, 유기용제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취업 금지.
ILO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성기능에 위험한 작업과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 임신한 여자와 수유중인 여성은 벤젠 또는 벤젠을 함유한 제품으로 하는 작업공정에 취업시켜서는 안됨
- 모든 여성과 18세미만의 연소자는 납과 관련한 공정에 고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음.
- 백연유산염납 및 이러한 안료를 함유한 다른 제품을 포함한 공업적 페인트칠 작업에 고용을 금지함.
- 방사선작업에 가임 여성을 종사하는 것에 대해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모든 배려가 있어야 함.
- 화물운반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하물의 최대 중량은 성년 남성노동자에게 허용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함.
현행 MSDS제도(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상 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사용 노동자들에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음)의 정착화 및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 대한 관리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여성의 생식기에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ⅰ. 김영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국립재활원, 2008
ⅱ. 김은희, 근로여성 모성권의 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1
ⅲ. 김향미, 모성보호에 대한 의료법리적 이해,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ⅳ. 김현우, 모성에 관한 이론적 탐구, 부산여자대학, 1997
ⅴ.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ⅵ. 이은주, 헌법상 모성의 보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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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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