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편적 서비스의 접근권
Ⅱ. 의약품의 접근권
1. 기술독점을 강화하기위한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
2. TRIPS협정하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돌파구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논쟁경과
4. 이후 제약자본은 시장독점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
Ⅲ. 태국 에이즈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AIDS치료제)의 접근권
Ⅳ.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Ⅴ. 인터넷의 정보접근권
참고문헌
Ⅱ. 의약품의 접근권
1. 기술독점을 강화하기위한 제약자본의 세계화 전략
2. TRIPS협정하에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돌파구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논쟁경과
4. 이후 제약자본은 시장독점을 어떻게 유지, 강화할 것인가
Ⅲ. 태국 에이즈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치료제, AIDS치료제)의 접근권
Ⅳ.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Ⅴ. 인터넷의 정보접근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시민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개인이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즉, 세계인권선언이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서 인정하고 있듯, 인간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보기본권과 관련되어 여러 형태로 개념화, 권리화되어 있지만,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이 법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되어 정보망에 대한 접근,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 등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이 적용되어왔다. 이 개념이 최초로 대두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며, 1934년 미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은 이를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 미국 및 세계를 포괄하는 유선무선의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계획안에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까지 도입‘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이라는 ’제공자 중심의 관점‘과 ’기술적, 정책적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 그 자체와 공적/사적 영역,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며, ’공적접근(Public Access)\'이 유용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가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정보통신 인프라조차 사유화, 민영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TV 등에 비해 사용자의 숙련도,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보다 소득, 학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권(혹은 접근권)’이 인정되어왔다. 우선 공공 정보의 공개는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계기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제도가 있으나, \'비공개대상정보\'가 워낙 광범위해 그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시민이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은 수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고, 감시에 노출되게 되는 바, 사회 권력의 균형과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부 공공정보의 공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9),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마련 토론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보경(2008),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 서울대학교
이용만(2006),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정인숙(2006),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정보기본권과 관련되어 여러 형태로 개념화, 권리화되어 있지만,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이 법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되어 정보망에 대한 접근,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 등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이 적용되어왔다. 이 개념이 최초로 대두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며, 1934년 미연방통신법(The Federal Communications Act)은 이를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전 미국 및 세계를 포괄하는 유선무선의 서비스를 충분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계획안에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까지 도입‘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제공이라는 ’제공자 중심의 관점‘과 ’기술적, 정책적 문제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 그 자체와 공적/사적 영역, 민주주의, 그리고 그것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가 필요하며, ’공적접근(Public Access)\'이 유용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가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되고는 있으나, 정보통신 인프라조차 사유화, 민영화되어 가는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보편적 서비스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은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신문이나 TV 등에 비해 사용자의 숙련도, 즉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경우 기존의 미디어보다 소득, 학력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으며,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 내용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서는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공공정보에 대한 청구권(혹은 접근권)’이 인정되어왔다. 우선 공공 정보의 공개는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주요한 계기로 인식되었다. 또한,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정보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논리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안보, 다중의 위험,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현실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제도가 있으나, \'비공개대상정보\'가 워낙 광범위해 그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보편적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현재와 같이 시민이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정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국민들은 수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해 더욱 투명하게 드러나고, 감시에 노출되게 되는 바, 사회 권력의 균형과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부 공공정보의 공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9), 의약품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필수 의약품 접근권 보장 방안마련 토론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권미란(2008), 의약품 접근권 투쟁의 쟁점과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서보경(2008), 태국 에이즈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 서울대학교
이용만(2006),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정인숙(2006),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재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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