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Ⅲ.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Ⅲ.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Ⅰ. 개요
국민들은 군대를 다녀온 직접 경험에서부터 그 외 군대와 관련된 간접경험을 통하여 군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입한다. 여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 출발 때부터 추구했던 군대를 매개로 한 지배와 군대식 통제방식은 국민들의 생활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쳤다. 시시때때로 강요되는 국가안보의 위급함은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군대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으며 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커다란 ‘군대’, 하나의 ‘병영’으로 변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안보위협의 상황을 강조하며 전 사회를 동원체제로 몰아갔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공세 등은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김창봉 허봉학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련의 대남무력도발- 121청와대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사건-이나 푸에블로 사건 등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키우는 기능을 했다. 또 1967년 68선거의 부정과 69년의 ‘삼선개헌’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재야운동권에서는 강경하게 부정선거규탄과 ‘삼선개헌’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같은 정세에서 박정희 정권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총력전’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동원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6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아래에 ‘국가동원연구위원회’가 설치하여 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67년 7월 10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장에서 박정희는 국민 동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 단순히 군사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 정부 각 부처의 협조나 조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체제를 재정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년 뒤인 1968년 7월 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정희는 ‘총력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대는 군사정치경제과학문화 등의 총체적인 국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총력전의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전과 경제전과 사상전과 심리전, 그리고 과학전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문무의 구별도 없고, 전선과 후방의 구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전 포고나 휴전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년의 교육과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는 문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결의문과 일치하게, 1973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976년 2월 11일 결의문 1 A(XXX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다음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12월 20일 결의문 33/165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주요 심의 기구인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흑인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경찰이나 군대의 복무를 거절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의 정신과 일치하게, 군이나 경찰에 복무함으로써 흑인차별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원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원국들이 망명이나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통과를 허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문은 국제 사회가 무력의 사용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가장 명확하게 승인한 것이었다.
이어서 1980년 3월 12일 결의문 38(XXXVI)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과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그 건에 관하여 전달할 만한 어떤 주석이라도 함께, 회원국들로부터 다시 한 번 입수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1981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81년 3월 12일 결의문 40(XXXVII)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1978년 12월 20일의 총회 결의문 이행에 대해서 위원회에 권고할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1981년 9월 10일 결의문 14(XXXIV)에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주요 보조 조직체인 소위원회는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다양한 범위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Ⅰ. 개요
국민들은 군대를 다녀온 직접 경험에서부터 그 외 군대와 관련된 간접경험을 통하여 군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입한다. 여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 출발 때부터 추구했던 군대를 매개로 한 지배와 군대식 통제방식은 국민들의 생활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쳤다. 시시때때로 강요되는 국가안보의 위급함은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군대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으며 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커다란 ‘군대’, 하나의 ‘병영’으로 변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안보위협의 상황을 강조하며 전 사회를 동원체제로 몰아갔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공세 등은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김창봉 허봉학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련의 대남무력도발- 121청와대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사건-이나 푸에블로 사건 등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키우는 기능을 했다. 또 1967년 68선거의 부정과 69년의 ‘삼선개헌’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재야운동권에서는 강경하게 부정선거규탄과 ‘삼선개헌’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같은 정세에서 박정희 정권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총력전’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동원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6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아래에 ‘국가동원연구위원회’가 설치하여 동원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967년 7월 10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장에서 박정희는 국민 동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안전보장에 있어서 … 단순히 군사면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 정부 각 부처의 협조나 조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친 인적 물적 자원의 효과적 동원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체제를 재정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년 뒤인 1968년 7월 23일 국방대학원 졸업식에서 박정희는 ‘총력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현대는 군사정치경제과학문화 등의 총체적인 국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총력전의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군사전과 경제전과 사상전과 심리전, 그리고 과학전이 하나로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문무의 구별도 없고, 전선과 후방의 구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전 포고나 휴전의 의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년의 교육과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는 문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결의문과 일치하게, 1973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976년 2월 11일 결의문 1 A(XXX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주목했고, 다음 회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1978년 12월 20일 결의문 33/165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주요 심의 기구인 총회는 모든 사람들이 흑인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경찰이나 군대의 복무를 거절할 권리를 인정하였고,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의 정신과 일치하게, 군이나 경찰에 복무함으로써 흑인차별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원하기를 거절한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회원국들이 망명이나 다른 국가로의 안전한 통과를 허가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결의문은 국제 사회가 무력의 사용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경우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가장 명확하게 승인한 것이었다.
이어서 1980년 3월 12일 결의문 38(XXXVI)에서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과 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그 건에 관하여 전달할 만한 어떤 주석이라도 함께, 회원국들로부터 다시 한 번 입수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1981년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의 청년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981년 3월 12일 결의문 40(XXXVII)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차별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1978년 12월 20일의 총회 결의문 이행에 대해서 위원회에 권고할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요청했다.
1981년 9월 10일 결의문 14(XXXIV)에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의 주요 보조 조직체인 소위원회는 전문가 Asbjorn Eide와 C.L.C. Mubanga-Chipoya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의 다양한 범위와 인권의 증진과 보호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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