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항일운동
Ⅱ.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조공제주도위원회
1. 조공 제주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관계
2. 조공 제주도위원회의 활동
Ⅲ.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군입도
Ⅳ.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소공동위원회(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3 1기념준비위원회
Ⅵ.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5 10단독선거반대투쟁
Ⅶ.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구국투쟁위원회
참고문헌
Ⅱ.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조공제주도위원회
1. 조공 제주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관계
2. 조공 제주도위원회의 활동
Ⅲ.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군입도
Ⅳ.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소공동위원회(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Ⅴ.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3 1기념준비위원회
Ⅵ.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5 10단독선거반대투쟁
Ⅶ.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구국투쟁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병성 문제에서 처음부터 대립하였고 한국문제가 총회에서 유엔 정치위원회로 회부된 이후로는 한반도 점령군의 철수문제와 한국 대표의 참석문제를 놓고 또 다시 열띤 논쟁을 전개하였다. 미국은 선 정부수립, 후 점령군철수와 유엔에 참석할 한국 대표의 선출을 위한 유엔임시위원단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소련은 한국문제의 유엔이관이 모스크바협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그 불법성을 지적했으며 선 점령군철수, 후 정부수립과 남북한 대표의 동시초청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결국 미국의 기계적 다수가 확보되어 있는 유엔은 47년 11월 14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측 제안을 가결시켰고 당연히 소련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선언하였다.
한국문제는 한국인 자신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로써 한국인 대표의 참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1)본 문제 고려에 참가할 한국인 대표들을 초청할 것
2)한국인 대표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 대표들이 한국인에 의해 정당히 선출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를 창설하여 한국 전토를 여행, 감시, 협의할 권리를 갖고 한국에 주재하게 할 것.
3)UNTCOK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대표로 구성할 것.
4)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UNTCOK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
5)선거 후 가급적 빨리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를 수립할 것
6)한국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동정부는 UNTCOK과 협의하여
ㄱ.국방군을 조직할 것
ㄴ.남북한의 군정 당국으로부터 정부 기능을 이양받을 것
ㄷ.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완전 철퇴하도록 양 점령국과 협정을 할 것(이하 줄임)
UNTCOK은 194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의 비협조로 북한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UNTCOK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유엔 소충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결의하였고 유엔 소총회는 이에 대하여 2월 26일, “한국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의 결의와 그 이후의 사태 진전에 비추어, 소총회의 견해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결의 제 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UNTCOK의 임무라고 간주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유엔 소총회의 이러한 회신에 따라 UNTCOK는 치열한 논쟁 끝에 “1948년 2월 26일 채택한 결의에서 소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따라. 선거실시를 감시하며, 동선거는 늦어도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한 단정수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자 남한의 정국은 단독선거의 실시라는 쟁점을 놓고 다시 가열되기 시작한다. UNTCOK보고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정치 세력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료히 요약하고 있다.
1948년 1월 초 위원단의 서울 도착 이후 주요 제 정당의 대위원단 태도는 각양각색이었다..... 수개 좌익정당과 극좌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각종각색의 어조로 위원단을 환영,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이 38이북 선거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2월 초까지는 이미 명백히 되고, 특히 이에 관한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 소속 정당의 대부분은... 위원단의 감시하에 조선의 일부지역에서만 행하게 되는 선거는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좌익주요 정당 및 사회 제단체는 위원난의 도착 당초부터...조선문제는 조선인 자신에게 맡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의 위원단에 대한 비난의 한가지 특징은 위원단은 미 ‘제국주의’의 충복의 역할을 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이승만과 한민당, 그리고 북한 피난민을 대표하는 조선민족당은 단독선거를 강력히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46년 6월 23일 소위 ‘정읍발언’을 통하여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추진한 인물이고 또한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유착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반면 김구는 처음부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미.소 양군의 철퇴하지 않고 있는 남북의 현재 상태로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양군이 철퇴한 다음 남북요인회담을 하여 선거준비를 한 후 총선거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당일 UNTCOK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점령군의 즉시 철퇴와 ‘남북 한인 지도자회의’의 소집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김구의 이러한 일관된 주장에 비하여 김규식은 처음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27일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유엔이 이것(단정)을 주장한다면...한국의 북반을 영원히 타국의 위성국화 내지 연방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까지 합칠 고려가 있어 2/3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한에 중앙정부로서 유엔에서 승인하고 통합 방도가 있게 된다면 재론할 문제이다”라고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규식도 김구와 함께, 단정세력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길로 나서는데, 이는 결국 현실정치에서는 정치적 몰락의 길로 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로당의 좌익계는 처음부터 UNTCOK의 목표가 남한에서의 단선 단정수립이라고 규정하고 47년 12월 중순부터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좌익계의 이 당시의 투쟁은 UNTCOK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한국통일 방안으로서 소련안의 채택을 요구하는 정도의 온건한 것이었고, 비록 UNTCOK의 입경 후부터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단선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전략 및 역량문제에 비추어 비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박헌영의 총파업에 대한 5개의 지령을
한국문제는 한국인 자신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로써 한국인 대표의 참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므로,
1)본 문제 고려에 참가할 한국인 대표들을 초청할 것
2)한국인 대표의 참석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 대표들이 한국인에 의해 정당히 선출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를 창설하여 한국 전토를 여행, 감시, 협의할 권리를 갖고 한국에 주재하게 할 것.
3)UNTCOK은 호주,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 우크라이나의 대표로 구성할 것.
4)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UNTCOK의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따라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투표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
5)선거 후 가급적 빨리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를 수립할 것
6)한국정부가 수립되는 대로 동정부는 UNTCOK과 협의하여
ㄱ.국방군을 조직할 것
ㄴ.남북한의 군정 당국으로부터 정부 기능을 이양받을 것
ㄷ.가급적 빨리, 가능하면 90일 이내에 양 점령군이 완전 철퇴하도록 양 점령국과 협정을 할 것(이하 줄임)
UNTCOK은 194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련측의 비협조로 북한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UNTCOK는 치열한 논쟁을 거쳐 유엔 소충회에 자문을 구할 것을 결의하였고 유엔 소총회는 이에 대하여 2월 26일, “한국문제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의 유엔 총회의 결의와 그 이후의 사태 진전에 비추어, 소총회의 견해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한국의 지역에서 결의 제 2호에 규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것이 UNTCOK의 임무라고 간주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유엔 소총회의 이러한 회신에 따라 UNTCOK는 치열한 논쟁 끝에 “1948년 2월 26일 채택한 결의에서 소총회가 표명한 견해에 따라. 선거실시를 감시하며, 동선거는 늦어도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결국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한 단정수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자 남한의 정국은 단독선거의 실시라는 쟁점을 놓고 다시 가열되기 시작한다. UNTCOK보고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주요 정치 세력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료히 요약하고 있다.
1948년 1월 초 위원단의 서울 도착 이후 주요 제 정당의 대위원단 태도는 각양각색이었다..... 수개 좌익정당과 극좌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각종각색의 어조로 위원단을 환영, 지지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위원단이 38이북 선거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2월 초까지는 이미 명백히 되고, 특히 이에 관한 유엔 소총회의 결정이 발표되자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 소속 정당의 대부분은... 위원단의 감시하에 조선의 일부지역에서만 행하게 되는 선거는 이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좌익주요 정당 및 사회 제단체는 위원난의 도착 당초부터...조선문제는 조선인 자신에게 맡기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단체의 위원단에 대한 비난의 한가지 특징은 위원단은 미 ‘제국주의’의 충복의 역할을 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이승만과 한민당, 그리고 북한 피난민을 대표하는 조선민족당은 단독선거를 강력히 지지하였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46년 6월 23일 소위 ‘정읍발언’을 통하여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추진한 인물이고 또한 한민당과 미군정과의 유착관계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반면 김구는 처음부터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미.소 양군의 철퇴하지 않고 있는 남북의 현재 상태로서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가질 수 없다. 양군이 철퇴한 다음 남북요인회담을 하여 선거준비를 한 후 총선거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당일 UNTCOK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점령군의 즉시 철퇴와 ‘남북 한인 지도자회의’의 소집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김구의 이러한 일관된 주장에 비하여 김규식은 처음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즉 그는 48년 1월 27일 UNTCOK과의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 “유엔이 이것(단정)을 주장한다면...한국의 북반을 영원히 타국의 위성국화 내지 연방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북한까지 합칠 고려가 있어 2/3이상의 인구를 가진 남한에 중앙정부로서 유엔에서 승인하고 통합 방도가 있게 된다면 재론할 문제이다”라고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김규식도 김구와 함께, 단정세력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북협상의 길로 나서는데, 이는 결국 현실정치에서는 정치적 몰락의 길로 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남로당의 좌익계는 처음부터 UNTCOK의 목표가 남한에서의 단선 단정수립이라고 규정하고 47년 12월 중순부터 단선 단정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좌익계의 이 당시의 투쟁은 UNTCOK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한국통일 방안으로서 소련안의 채택을 요구하는 정도의 온건한 것이었고, 비록 UNTCOK의 입경 후부터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나 단선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전략 및 역량문제에 비추어 비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박헌영의 총파업에 대한 5개의 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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