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으나, 權利者 또는 課稅廳의 確認行爲를 거치지 아니하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여기서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후의 請求權을 具體的 환급청구권, 확정되기 전의 청구권을 추상적 환급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추상적 환급청구권은 그 自體 具體的 환급청구권으로 變移할 수 있는 것으로서, 권리자에 있어서는 권리자 자신의 확정행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또 과세청에 대하여 그 確定行爲를 請求하는 基礎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權利者 또는 課稅廳의 確定行爲로부터 비롯하여 具體的 환급청구권의 行使 및 그에 對應하는 履行의 過程을 總稱하여 넓은 意味에서의 租稅의 환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
Ⅳ. 손해배상청구권
먼저 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 보면, 제752조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直系尊屬인 C가 입은 財産上 損害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근거규정은 제750조가 된다. 그리고 이때의 재산적 손해의 내용은 丙은 親母인 C에 대한 扶養義務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C는 扶養請求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丙의 사망으로 인하여 침해된 “C의 扶養請求權”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精神的 損害賠償請求權(慰藉料請求權)에 관해서는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直系尊屬直系卑屬配偶者에게 慰藉料請求權을 규정한 제752조는 例示的 규정이며 다만 위 조항에 열거된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통설판례(대판 1967. 9. 19. 67다1307)의 견해에 따른다면, C에게는 당연히 慰藉料請求權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리를 전개하는 이상 그 근거규정은 역시 제752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丙의 事實婚上의 妻인 D도 丙의 사망에 의해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는가?
事實婚은 婚姻意思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夫婦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婚姻申告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로서, 그 본질을 準婚關係로 보아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法律婚에 준하는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먼저 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해서 살펴보면, 扶養請求權을 가지는 자를 법률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事實婚上 妻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 역시 丙에 대해 가지고 있던 扶養請求權을 잃은 데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위자료청구권의 경우를 보면, 제752조에서 위자료청구권자로 열거된 “配偶者”에는 事實婚上의 妻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위 (1)에서 본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752조를 例示的 規定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近親者도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일반조항인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해 역시 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선다면, D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대판 1969. 7. 22. 69다684: 이와 달리 제752조를 制限的 列擧로 이해하여 기타의 친족의 慰藉料請求權을 부정하는 소수설 있음- 이영섭, 권용우)
E는 비록 사실혼 중에 포태된 胎兒였으나 출생 후 認知判決을 받아 丙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丙의 婚姻外의 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제859조 제1항), 이와 같은 인지의 효력은 제860저 본문에 의하여 E의 出生時點으로 소급한다. 그런데, E가 출생한 것은 丙의 死亡보다 한달 후의 시점으로서, 甲乙 등의 불법행위 당시에는 胎兒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태아인 E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이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제762조에서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예외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출생시점으로부터 권리능력이 遡及해서 인정된다고 보는 停止條件設과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死産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하는 解除條件設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私見으로는 실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볼
Ⅳ. 손해배상청구권
먼저 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하여 보면, 제752조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의 直系尊屬인 C가 입은 財産上 損害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근거규정은 제750조가 된다. 그리고 이때의 재산적 손해의 내용은 丙은 親母인 C에 대한 扶養義務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C는 扶養請求權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丙의 사망으로 인하여 침해된 “C의 扶養請求權”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精神的 損害賠償請求權(慰藉料請求權)에 관해서는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直系尊屬直系卑屬配偶者에게 慰藉料請求權을 규정한 제752조는 例示的 규정이며 다만 위 조항에 열거된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통설판례(대판 1967. 9. 19. 67다1307)의 견해에 따른다면, C에게는 당연히 慰藉料請求權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리를 전개하는 이상 그 근거규정은 역시 제752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丙의 事實婚上의 妻인 D도 丙의 사망에 의해 固有의 損害賠償請求權을 취득하는가?
事實婚은 婚姻意思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 夫婦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한 婚姻申告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로서, 그 본질을 準婚關係로 보아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法律婚에 준하는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전제로 먼저 財産的 損害賠償請求權에 관해서 살펴보면, 扶養請求權을 가지는 자를 법률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 아니라 事實婚上 妻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D 역시 丙에 대해 가지고 있던 扶養請求權을 잃은 데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위자료청구권의 경우를 보면, 제752조에서 위자료청구권자로 열거된 “配偶者”에는 事實婚上의 妻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만, 위 (1)에서 본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와 같이 제752조를 例示的 規定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近親者도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일반조항인 제750조와 제751조에 의해 역시 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에 선다면, D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대판 1969. 7. 22. 69다684: 이와 달리 제752조를 制限的 列擧로 이해하여 기타의 친족의 慰藉料請求權을 부정하는 소수설 있음- 이영섭, 권용우)
E는 비록 사실혼 중에 포태된 胎兒였으나 출생 후 認知判決을 받아 丙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丙의 婚姻外의 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제859조 제1항), 이와 같은 인지의 효력은 제860저 본문에 의하여 E의 出生時點으로 소급한다. 그런데, E가 출생한 것은 丙의 死亡보다 한달 후의 시점으로서, 甲乙 등의 불법행위 당시에는 胎兒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태아인 E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민법이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제762조에서 “損害賠償의 請求權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예외적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출생시점으로부터 권리능력이 遡及해서 인정된다고 보는 停止條件設과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死産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이 소급해서 소멸한다고 하는 解除條件設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6. 9. 14. 76다1365) 私見으로는 실제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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