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의 의미
Ⅲ. 금융시장의 성장
Ⅳ. 금융시장의 개방
Ⅴ. 금융시장의 재편
1. 금융시장 개방
2. 규제완화
3. 주주지향 및 시장원리 경영의 지향
4. 은행업무의 겸업화를 위한 업무영역 및 취급업무(금융상품) 증가
5. 은행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Ⅵ.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Ⅶ. 금융시장의 첨단화
Ⅷ. 금융시장의 사례
1. 미국의 정부공인제도
1) 시장행태
2) 딜러와 브로커
2. 일본의 전문중개기관제도
1) 시장행태
2) 일본은행의 개입
참고문헌
Ⅱ. 금융시장의 의미
Ⅲ. 금융시장의 성장
Ⅳ. 금융시장의 개방
Ⅴ. 금융시장의 재편
1. 금융시장 개방
2. 규제완화
3. 주주지향 및 시장원리 경영의 지향
4. 은행업무의 겸업화를 위한 업무영역 및 취급업무(금융상품) 증가
5. 은행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Ⅵ. 금융시장의 경쟁촉진
Ⅶ. 금융시장의 첨단화
Ⅷ. 금융시장의 사례
1. 미국의 정부공인제도
1) 시장행태
2) 딜러와 브로커
2. 일본의 전문중개기관제도
1) 시장행태
2) 일본은행의 개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은 할인방식으로 공개입찰에 의거 발행되고 있으며 TB의 발행할인율은 은행의 우대금리, CD, CP, BA 등의 금리보다 통상적으로 낮으며 단기금융시장의 기준금리적인 역할을 한다. CP, CD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流通市場에서 재정증권의 매매가 公開市場操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여자는 연방은행, 상업은행, 주정부, 지방정부, 비금융기업, 대형증권회사, 개인 및 외국의 중앙은행 등이다. CD의 발행자는 상업은행, 저축기관, 외국은행(Eurodollar CD), 외국은행의 미국지점(Yanke CD) 등이며, 발행기관의 信用等級에 따라 발행금리가 差別化되고 있다. 투자자는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외국의 중앙은행, MMF 등이며, 3 - 6 개월물이 대종이며, 만기 18개월 이상의 경우는 支準積立義務가 면제된다.
2) 딜러와 브로커
美國은 聯準利子率의 안정을 위하여 연방은행이 정부공인딜러(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RP 거래에 의한 公開市場操作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회사도 정부와 연방기관의 유가증권을 딜링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은 편의성을 이유로 공인된 딜러와 직접 거래하고자 한다. 딜러의 공인을 위해 연방준비은행은 자본금, 경영상의 특성, 훈련된 요원의 자격 등을 심사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문은 ① 인수규모에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자본금이 있는가 ② 적절한 거래규모(최소한 시장거래액의 1% 이상)를 유지하고 항상 시장조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③ 경영진이 인수위험을 포함한 정부채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간 시장에서의 경험이 있는가 등이다. 정부 공인딜러가 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연방준비은행은 거래량,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는다. 기준에 맞는 회사에 대하여는 정식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보고딜러(reporting dealer) 가 된 후에 계속 연방준비은행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방준비은행은 이를 정부공인딜러로 인정하고 거래를 행한다. 따라서 현재 37개 정부공인딜러 외에 수많은 보고딜러(reporting dealers) 또는 희망딜러(aspiring dealers) 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다. 이들 딜러는 정부공인딜러가 되기 위해 거래물량을 처음에는 월별로 나중에는 일별로 연방준비은행에게 보고하므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
2. 일본의 전문중개기관제도
1) 시장행태
일본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금융기관들은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환어음결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금과부족을 상호간에 융통하는 방법으로 콜시장과 어음매매시장이 있다.
콜거래자금의 수수에는 결제시점이 지정된 일본은행 수표가 이용되며, 이를 대신하여 일본은행 당좌계정 상호간에 직접 자금수수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편 콜론기관으로만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일본은행 당좌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한 송금수표와 구좌입금에 의해 자금수수를 한다.
콜시장에서의 거래는 담보부 콜거래와 무담보 콜거래로 나누어진다. 담보부 콜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전문중개기관인 일본의 短資會社이다. 短資會社는 콜자금의 대부 또는 그 대차의 매개에 전문화된 중개기관으로서 미국의 Money Broker와 유사하지만, 담보부 콜거래시 자기의 계정을 가지고 자금대차의 상대방이 되어 딜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반면 무담보 콜거래에서는 短資會社는 단순한 중개기능만 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부 콜거래에서는 단기적으로 콜론과 콜머니가 일치되지 않지만 무담보 콜거래에서는 콜론이 상대방의 콜머니로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어음매매시장은 담보부 단기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의 담보로는 금융기관 어음할인에 의해 취득한 상업어음이나 융통어음이 이용된다. 이를 원어음이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환어음이 이용된다. 즉 어음매각 금융기관은 원어음에 배서하여 短資會社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인수 환어음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환어음증서를 표지어음이라고 한다. 短資會社는 이 표지어음을 할인하여 어음매각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어음매입 금융기관에게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短資會社는 딜러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어음매입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구입한 표지어음을 轉賣할 수 있다.
2) 일본은행의 개입
일본은행은 스스로의 주도에 의해 短資會社에게 대출을 한다. 短資會社는 그 자금을 일본은행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간시장인 콜시장에 방출하거나 혹은 공개시장에서 CD 구입 등을 한다.
일본은행의 채권매매조작은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입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의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1개월 - 6개월 정도의 단기자금공급을 위하여는 RP 방식으로 채권매매조작을 한다. 1주일 - 3개월 정도의 자금부족에 대하여서는 어음의 매매조작을 이용한다. 일본은행이 短資會社에게 어음매입 의사를 통고하면 短資會社는 어음매각 금융기관에게서 표지어음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은행에 매각하는 형식을 가진다. 더욱 단기적인 자금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CP의 매매조작은 일본은행이 短資會社를 경유하여 CP를 RP방식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자금환수는 일본은행이 短資會社에게서 산 어음을 되팔거나, 일본은행이 자기인수의 환어음을 발행하여 短資會社에게 매각하여 다시 민간 금융기관이 구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부단기증권(FB) 매각으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 短資會社가 구입한 FB는 RP방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게 매각되고 잔액은 短資會社가 보유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은행의 마케팅전략·금융경제, 1993
박원석 /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 지역연구, 1997
종합금융협회 / 금융시장연구, 1996
허찬국 / 한국 금융시장발전과 공개시장을 이용한 통화정책수행에 대한 일고, 한국은행, 1997
황성배 /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 2011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동향, 2010
2) 딜러와 브로커
美國은 聯準利子率의 안정을 위하여 연방은행이 정부공인딜러(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RP 거래에 의한 公開市場操作을 수행하고 있다. 어떠한 회사도 정부와 연방기관의 유가증권을 딜링 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준비은행은 편의성을 이유로 공인된 딜러와 직접 거래하고자 한다. 딜러의 공인을 위해 연방준비은행은 자본금, 경영상의 특성, 훈련된 요원의 자격 등을 심사한다. 특히 중점을 두는 부문은 ① 인수규모에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자본금이 있는가 ② 적절한 거래규모(최소한 시장거래액의 1% 이상)를 유지하고 항상 시장조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③ 경영진이 인수위험을 포함한 정부채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장기간 시장에서의 경험이 있는가 등이다. 정부 공인딜러가 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연방준비은행은 거래량, 매도 혹은 매수 포지션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고를 받는다. 기준에 맞는 회사에 대하여는 정식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보고딜러(reporting dealer) 가 된 후에 계속 연방준비은행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방준비은행은 이를 정부공인딜러로 인정하고 거래를 행한다. 따라서 현재 37개 정부공인딜러 외에 수많은 보고딜러(reporting dealers) 또는 희망딜러(aspiring dealers) 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다. 이들 딜러는 정부공인딜러가 되기 위해 거래물량을 처음에는 월별로 나중에는 일별로 연방준비은행에게 보고하므로 이렇게 불리고 있다.
2. 일본의 전문중개기관제도
1) 시장행태
일본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한 금융기관들은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환어음결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자금과부족을 상호간에 융통하는 방법으로 콜시장과 어음매매시장이 있다.
콜거래자금의 수수에는 결제시점이 지정된 일본은행 수표가 이용되며, 이를 대신하여 일본은행 당좌계정 상호간에 직접 자금수수를 처리하기도 한다. 한편 콜론기관으로만 참가하는 금융기관이 일본은행 당좌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을 이용한 송금수표와 구좌입금에 의해 자금수수를 한다.
콜시장에서의 거래는 담보부 콜거래와 무담보 콜거래로 나누어진다. 담보부 콜거래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전문중개기관인 일본의 短資會社이다. 短資會社는 콜자금의 대부 또는 그 대차의 매개에 전문화된 중개기관으로서 미국의 Money Broker와 유사하지만, 담보부 콜거래시 자기의 계정을 가지고 자금대차의 상대방이 되어 딜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반면 무담보 콜거래에서는 短資會社는 단순한 중개기능만 하고 있다. 따라서 담보부 콜거래에서는 단기적으로 콜론과 콜머니가 일치되지 않지만 무담보 콜거래에서는 콜론이 상대방의 콜머니로 금액이 일치하게 된다.
어음매매시장은 담보부 단기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의 담보로는 금융기관 어음할인에 의해 취득한 상업어음이나 융통어음이 이용된다. 이를 원어음이라고 부르며 실제로는 환어음이 이용된다. 즉 어음매각 금융기관은 원어음에 배서하여 短資會社를 수취인으로 하는 자기인수 환어음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환어음증서를 표지어음이라고 한다. 短資會社는 이 표지어음을 할인하여 어음매각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어음매입 금융기관에게 배서양도의 형식으로 매각함으로써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短資會社는 딜러의 형식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어음매입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구입한 표지어음을 轉賣할 수 있다.
2) 일본은행의 개입
일본은행은 스스로의 주도에 의해 短資會社에게 대출을 한다. 短資會社는 그 자금을 일본은행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간시장인 콜시장에 방출하거나 혹은 공개시장에서 CD 구입 등을 한다.
일본은행의 채권매매조작은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명입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의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1개월 - 6개월 정도의 단기자금공급을 위하여는 RP 방식으로 채권매매조작을 한다. 1주일 - 3개월 정도의 자금부족에 대하여서는 어음의 매매조작을 이용한다. 일본은행이 短資會社에게 어음매입 의사를 통고하면 短資會社는 어음매각 금융기관에게서 표지어음을 구입하여 이를 일본은행에 매각하는 형식을 가진다. 더욱 단기적인 자금조절을 위하여 사용되는 CP의 매매조작은 일본은행이 短資會社를 경유하여 CP를 RP방식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자금환수는 일본은행이 短資會社에게서 산 어음을 되팔거나, 일본은행이 자기인수의 환어음을 발행하여 短資會社에게 매각하여 다시 민간 금융기관이 구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부단기증권(FB) 매각으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할 수 있다. 短資會社가 구입한 FB는 RP방식으로 민간 금융기관에게 매각되고 잔액은 短資會社가 보유한다.
참고문헌
김기태 / 금융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은행의 마케팅전략·금융경제, 1993
박원석 / 한국 금융시장의 지역적 차별성 : 지역금융시장의 존재여부에 대한 검토, 지역연구, 1997
종합금융협회 / 금융시장연구, 1996
허찬국 / 한국 금융시장발전과 공개시장을 이용한 통화정책수행에 대한 일고, 한국은행, 1997
황성배 / 2011년 금융시장 전망, 손해보험협회, 2011
한국금융연구원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금융동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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