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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융합][방송정책][방송법]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방송통신융합과 경쟁, 방송통신융합과 포맷개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와 전환SO, 위성방송 사업자간의 소모적인 경쟁으로 인한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의 문제
2. 진입 규제와 소유 제한 규정의 문제

Ⅶ. 방송통신융합과 경쟁

Ⅷ. 방송통신융합과 포맷개발
1. 국내적 재활용을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필요
2. 국외적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위한 소재 및 포맷 개발
1) 드라마, 픽션물
2) 음악 프로그램
3) 버라이어티 쇼
4) 리얼리티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5)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리가 적용되는 방송산업도 이제는 과감히 개방할 태세를 갖추어야한다는 주장 등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방석호, 200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방송연구. 여름. 31-56; 이상우, 2005. 방송학보 봄호, 통신방송 융합과 방송시장, 142-171; 조은기, 2005. 2 16.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 제9회 방송통신포럼. 방송통신 융합의 정책이념과 실제 세미나.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도 기본적으로 방송용 서비스에는 방송규제논리가, 통신서비스에는 통신규제논리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송규제논리나 통신시장논리가 지배하는 구조는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융합법제 개편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방송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될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경제중심적 시각에 치우친 채 공공성과 문화에 대한 논의가 경시되면서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통신논리가 향후 지배적인 방통융합의 정책규범으로 자리잡을 경우 이는 결국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M&A)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통신규제논리의 적용시 방송산업 전체에 대한 해외자본에의 개방까지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치열한 자본경쟁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은 정책당국이 요긴하게 고려해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방송정책은 지금까지 주파수의 희소성에 입각하여 한정된 사업자를 정해놓고 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데 치중해 왔다. 이런 방식이 지난 70-80여 년간 방송정책의 줄기를 이루어왔다. 그러다 보니 방송을 언론으로만 인식하고, 통치의 도구의 하나로 간주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식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요구되는 것은 방송과 통신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그에 따른 방송정책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접근이다. 미국의 FCC나 유럽연합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유럽연합은 1999년 발표한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틀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에 기초할 것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수용하여, 방송과 통신을 전자 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으로 개념 정의하였다. 예컨대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은 고정전화와 이동전화를 위한 통신, 케이블망, 지상파 방송망과 위성 통신망 등 모든 종류의 전자 통신망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에 방송망과 통신망을 분리하던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해서 방송서비스나 통신서비스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인 영국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이다. 영국 정부는 1990년 방송법 제정, 1996년 방송법 개정에 이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그 명칭에 있어서도 방송법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법으로 정한만큼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정하기 위해 A New Future for Communication이라는 백서를 2000년 12월에 발표하여 융합시대에 걸 맞는 규제체계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커뮤니케이션법(안)(Communication Bill)을 발표하였고, 2003년 7월 17일 6장 411조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을 제정한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되어 추진되어온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2003년 12월 29일 Ofcom의 정식 출범으로 마무리하였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은 최근 미디어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기술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 규제의 틀을 개혁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규제기구로 Ofcom을 구성하고, 미디어산업의 각종 규제를 단순화(이종 매체간 교차소유, 비유럽 외국자본의 투자, 라디오 주파수 거래 허용 등)하고 있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역시 유럽연합의 정책 제안에 맞추어 기존의 방송과 통신 개념을 통합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기존의 통신과 방송 등으로 나뉘던 규제가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아우르며 망과 서비스(콘텐츠) 차원의 기준이 도입, 분리되어 규제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서비스(콘텐츠)를 제공하건 간에 기존의 방송통신의 구분없이 일괄적인 전자커뮤니케이션망의 개념이 사용된다. 또한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규정해서,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송서비스를 방송이나 콘텐츠 개념과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양분된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규제를 받아온 방송과 통신이 이제는 통합된 틀 안에서 망, 전송서비스, 콘텐츠라는 Layer별로 틀 안에서 기준별로 규제받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진입 등 많은 부분의 규제가 기존의 서비스 기준에서 망과 서비스로 구분되어 별개로 진행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방송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이유는 기술발달에 힘입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송형 서비스들이다. 전통적으로 방송과 엄격하게 구분해 규제해왔던 통신매체들을 통한 방송형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개념으로서는 더 이상 규율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DMC(digital media center)는 가장 대표적인 방송과 통신 영역 중간에 걸쳐있는 서비스들이다. 또한 IP-TV나 BcN, WiBro는 통신형 서비스라 하더라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방송서비스를 제공받는 또하나의 플랫폼이나 매체 혹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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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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