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성격
1. 원인적 측면
2. 결과적 측면
Ⅲ.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원인
1. 장면 정권
2. 국내정세
Ⅳ.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노동정치
Ⅴ.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
1. 조직
1) 최고위원
2) 의장과 부의장
3)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4) 소속기관
2. 기능
1) 국회의 권한행사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3) 행정에 관한 권한
4) 내각의 조직
5)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3. 회의
1) 본회의
2) 의안의 발의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4) 수정동의
4. 기타
1) 비상조치법의 개정
2) 특별법의 제정
Ⅵ.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Ⅶ. 결론
참고문헌
Ⅱ.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성격
1. 원인적 측면
2. 결과적 측면
Ⅲ.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원인
1. 장면 정권
2. 국내정세
Ⅳ.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노동정치
Ⅴ.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국가재건최고회의
1. 조직
1) 최고위원
2) 의장과 부의장
3)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4) 소속기관
2. 기능
1) 국회의 권한행사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3) 행정에 관한 권한
4) 내각의 조직
5)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3. 회의
1) 본회의
2) 의안의 발의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4) 수정동의
4. 기타
1) 비상조치법의 개정
2) 특별법의 제정
Ⅵ.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2. 부정적인 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수는 7인 이내가 원칙이고, 위원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임명한다. 각 분과위원회에는 자문위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며, 그 위원장의 임명은 분과위원장의 경우와 같다.
4) 소속기관
소속기관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중앙정보부감사원수도방위사령부가 있다. 이밖에 최고회의의 조직에는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 공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공보실이 있다.
2. 기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권한행사
입법, 즉 법률제정 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한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붙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의결은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선거에 의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행정에 관한 권한
계엄안(戒嚴案)과 해엄안(解嚴案), 연합참모본부 총장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의 임면(任免)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영예수여(榮譽授與)사면(赦免)감형(減刑)복권(復權)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각급 검사장감사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 그밖에 법률에서 지정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체의 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승인 등은 모두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내각의 조직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내각수반을 임명하며, 내각수반은 각원(閣員) 임명에 있어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내각의 총사직(總辭職)을 의결할 수 있고,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5)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大綱)은 최고회의가 지시통제한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최고회의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법관법원행정처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補職)도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도지사(道知事)서울특별시장 및 인구 15만 이상인 시(市)의 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3. 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나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최고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안의 발의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루어지며,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최고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최고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은 회의에 보낼 수 있다.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부결된 안건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4) 수정동의
의안의 수정동의는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4.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조치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법의 개정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2) 특별법의 제정
최고회의는 5l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Ⅵ.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 부패를 없애고 경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
2. 부정적인 면
- 군사 정변으로 집권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힘.
Ⅶ. 결론
박정희 시대의 군대는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부의 사회진출이 시작되었고, 군대의 안정을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다. ‘병역법’의 개정과 ‘군인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마련과 기구의 신설은 군대의 안정을 위한 전제였다. 그 과정에서 ‘병역기피자’들, 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가 진행되었다. 군대 내에서는 정훈교육이 정비되었으며,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했다.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때로는 군대의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에서와 마찬가지의 통솔방식을 민간사회에 적용했다. 그 기저에는 ‘명령에 따르는 복종의 강요’라는 군대식 운영의 원리가 작용했다. 여당에서부터 야당 및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대식 복종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에 반대하는 것은 ‘항명’으로 규정되었고, 이의 진압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다. 즉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군대는 정치에 개입했고,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군대’로 전락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조성된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총력전’을 외치며 전 국민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향토예비군’과 ‘교련’은 준군사조직으로 군대에 의해 직접 통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이 두 조직을 정권안보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했다.
박정희 정권기 군대의 변화는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를 통하여 국민들을 통제했고, 군대식 운영 원리를 사회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직도 많은 부분 우리 사회의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군사주의’이다. 폭력을 숭상하며 평화보다는 전쟁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리 주변에서
4) 소속기관
소속기관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중앙정보부감사원수도방위사령부가 있다. 이밖에 최고회의의 조직에는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무처, 공보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공보실이 있다.
2. 기능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권한행사
입법, 즉 법률제정 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을 행한다. 그러나 국민투표에 붙여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 의결은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대통령의 권한 대행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총선거에 의한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부의장내각수반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행정에 관한 권한
계엄안(戒嚴案)과 해엄안(解嚴案), 연합참모본부 총장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의 임면(任免)과 그 밖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영예수여(榮譽授與)사면(赦免)감형(減刑)복권(復權)에 관한 사항, 검찰총장각급 검사장감사위원장국립대학총장대사공사 그밖에 법률에서 지정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체의 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승인 등은 모두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내각의 조직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내각수반을 임명하며, 내각수반은 각원(閣員) 임명에 있어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최고회의는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내각의 총사직(總辭職)을 의결할 수 있고,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각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5)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통제
사법에 관한 행정권의 대강(大綱)은 최고회의가 지시통제한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는 재적최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최고회의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밖의 법관법원행정처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補職)도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
도지사(道知事)서울특별시장 및 인구 15만 이상인 시(市)의 장은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3. 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나 최고위원 8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최고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의안의 발의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루어지며,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최고회의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회의에 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최고회의에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고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은 회의에 보낼 수 있다.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부결된 안건은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4) 수정동의
의안의 수정동의는 최고위원 3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連署)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며,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議題)가 된다.
4. 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조치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법의 개정
최고위원 10인 이상의 제안과 재적최고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개정한다.
2) 특별법의 제정
최고회의는 5l6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특정행위를 한 자의 정치적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Ⅵ. 5 16쿠데타(5 16군사정변, 5 16군사혁명)의 평가
1. 긍정적인 면
- 부패를 없애고 경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
2. 부정적인 면
- 군사 정변으로 집권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힘.
Ⅶ. 결론
박정희 시대의 군대는 이전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부의 사회진출이 시작되었고, 군대의 안정을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다. ‘병역법’의 개정과 ‘군인사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의 마련과 기구의 신설은 군대의 안정을 위한 전제였다. 그 과정에서 ‘병역기피자’들, 그 중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적 배제인 ‘비국민화’가 진행되었다. 군대 내에서는 정훈교육이 정비되었으며,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기는 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당했다. ‘국가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었고, 때로는 군대의 잘못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에서와 마찬가지의 통솔방식을 민간사회에 적용했다. 그 기저에는 ‘명령에 따르는 복종의 강요’라는 군대식 운영의 원리가 작용했다. 여당에서부터 야당 및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대식 복종을 강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에 반대하는 것은 ‘항명’으로 규정되었고, 이의 진압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었다. 즉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군대는 정치에 개입했고, 군대는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군대’로 전락했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조성된 국내외적인 정세의 변화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위기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총력전’을 외치며 전 국민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향토예비군’과 ‘교련’은 준군사조직으로 군대에 의해 직접 통제를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이 두 조직을 정권안보를 위한 목적에서 운영했다.
박정희 정권기 군대의 변화는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 정권은 군대를 통하여 국민들을 통제했고, 군대식 운영 원리를 사회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그 유산은 아직도 많은 부분 우리 사회의 곳곳에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군사주의’이다. 폭력을 숭상하며 평화보다는 전쟁을 지향하는 태도이다. 우리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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