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구현
2. 증명민원서류 대폭감축
3.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4. 민생개혁과제
5. 고객지향서비스(행정서비스 헌장)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관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경제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회의
1.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2. 경제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3.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4.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공기업민영화
Ⅲ.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정보화
1. 전자정부 구현
2. 증명민원서류 대폭감축
3.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도입
4. 민생개혁과제
5. 고객지향서비스(행정서비스 헌장)
Ⅳ.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관
Ⅴ.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대북지원
Ⅵ.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국방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Ⅶ.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경제
Ⅷ. 국민의 정부(김대중정부)의 회의
1.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2. 경제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3.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4. 사회관계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2) 구성과 구조
3) 운영절차와 기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몰아갈 가능성은 적다. 다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대통령의 힘을 받고 있는 임동원씨가 주도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입장은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회의석상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대체로 이견은 출석 과반수 다수결에 따라 타결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처간 갈등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면 갈등이 지속되는 수가 있다. 회의는 엄격한 보안속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은 규정상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처 차장(실제로는 실무자)가 배석하여 회의결론을 요약 작성하면, 처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보도자료도 필요시에만 작성한다. 보도자료는 안건제안 부처와 사무처에서 초안을 잡고, 회의석상에서 수정한다. 보도자료는 간사(수석)가 발표한다.
규정상 외교안보수석이 회의 의결사항과 소수의견을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부분 수용된다. 사전에 수석(혹은 L 씨)을 통해 대통령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에게는 비법정멤버로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다. 회의결론요약은 외교안보수석이 친전으로 참석 장관에게 보낸다. 집행계획을 사전에 받아내지 않고, 중요 이슈인 경우 종종 사무처에서 전화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2. 경제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법령상 부처간 이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동향의 종합점검, 주요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부처간 이견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협의 조정이 완료된 안건에 대한 추인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조정은 경제정책조정회의 소위원회격인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조정하고 있다.
2) 구성과 구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재경부총리이고,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 19명이고, 필요에 따라 의견청취르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석시키다.
하부기구로는 재경부차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1-3급 공무원을 구성멤버로 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사전에 쟁점부각, 논의초점 정리, 기술적이고 심각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집행방법을 논의하고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장관회의보다 자주 열리지 않는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실무회의의 운영은 간사로서 재경부 차관보와 경제정책국 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운영절차와 기준
의제는 재경부가 각 부처의 제안을 받아 신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 의제를 발굴하거나,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이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각 부처의 제안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이견조정을 위한(경제장관간담회) 임시회의의 참석범위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총괄과)에서 안건내용에 따라 정하나, 관련부처들이 어느 부처인지 가장 잘 아는 의제 제안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석범위를 결정한다. 임시회의 일정도 정책조정과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최대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한다.
의제관련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한다. 이견이 타결된 이슈(경제정책조정회의 의제)인 경우 경제정책국 조정과에서 보고서를 수집하여 참석 장관들에게 배포한다. 이견 타결이 안된 이슈(경제장관간담회 의제)인 경우 각 부처 실무자들이 소속 부처의 입장과 설득논리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설명한 후 재경부 조정과에 제출하면, 재경부 조정과에서는 각 부처의 입장과 논리를 검토하고 쟁점별로 재경부내 해당 국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제안 부처들에게 자구수정, 입장변경, 증거보완 등을 요구하고, 합의 미합의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의장인 재경부장관에게 제공한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동향이나 의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후, 부처별 순서에 억메이지 않고 합의가 용이한 의제부터 논의한다. 의장은 사전에 각자의 입장을 알고 회의를 주재한다. 합의가 잘 안되면 재회의를 하나, 대부분(95% 이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경제수석의 의견과 각 부처 참석장관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의장이 결정을 내린다.
공식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경우 공개로 진행되고 보도자료가 나가며, 실질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장관간담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별로 결정된 요지만 기록하나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의 결과는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 보고한다.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해 운영기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해당부처들은 재회의를 요청할망정 집행을 유야무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각 부처들은 청와대 지시사항이거나 장관 임기가 길면 현장집행에 대한 점검을 잘한다.
3.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규정상 중단기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 협의 조정하게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도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실질적 토론과 이견조정(원안 수정)을 수행하고 있고,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 구성과 구조
교육인적자원부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과기부장관, 문광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교문수석, 국정홍보처장, 기타 안건관련 부처장 및 청와대 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기구로서는 실무조정회의가 있어서, 사전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다.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법령상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나 실제는 차관보가 담당하고 있고, 구성멤버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처들의 1-3급 공무원이다. 대부분의 안건들이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인적자원회의에 상정되고,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부처간 사전합의가 안된 것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합의도 도출된다. 즉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적자원회의 운영기구는 간사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와 지원스
회의록은 규정상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다만, 사무처 차장(실제로는 실무자)가 배석하여 회의결론을 요약 작성하면, 처장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보도자료도 필요시에만 작성한다. 보도자료는 안건제안 부처와 사무처에서 초안을 잡고, 회의석상에서 수정한다. 보도자료는 간사(수석)가 발표한다.
규정상 외교안보수석이 회의 의결사항과 소수의견을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부분 수용된다. 사전에 수석(혹은 L 씨)을 통해 대통령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총리에게는 비법정멤버로 참석했던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한다. 회의결론요약은 외교안보수석이 친전으로 참석 장관에게 보낸다. 집행계획을 사전에 받아내지 않고, 중요 이슈인 경우 종종 사무처에서 전화로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2. 경제장관회의
1) 역할과 기능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법령상 부처간 이견 조정뿐만 아니라 경제동향의 종합점검, 주요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부처간 이견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협의 조정이 완료된 안건에 대한 추인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조정은 경제정책조정회의 소위원회격인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조정하고 있다.
2) 구성과 구조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은 재경부총리이고,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건교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노동부장관, 과기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국무조정실장 등 19명이고, 필요에 따라 의견청취르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석시키다.
하부기구로는 재경부차관보를 의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1-3급 공무원을 구성멤버로 하는 실무조정회의가 있다. 실무조정회의는 사전에 쟁점부각, 논의초점 정리, 기술적이고 심각하지 않는 이견을 조정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의 집행방법을 논의하고 그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한다. 실무조정회의는 장관회의보다 자주 열리지 않는다.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실무회의의 운영은 간사로서 재경부 차관보와 경제정책국 정책총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운영절차와 기준
의제는 재경부가 각 부처의 제안을 받아 신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논의 의제를 발굴하거나,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이 수시로 협의하여 선정하거나 각 부처의 제안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이견조정을 위한(경제장관간담회) 임시회의의 참석범위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총괄과)에서 안건내용에 따라 정하나, 관련부처들이 어느 부처인지 가장 잘 아는 의제 제안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석범위를 결정한다. 임시회의 일정도 정책조정과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최대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한다.
의제관련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한다. 이견이 타결된 이슈(경제정책조정회의 의제)인 경우 경제정책국 조정과에서 보고서를 수집하여 참석 장관들에게 배포한다. 이견 타결이 안된 이슈(경제장관간담회 의제)인 경우 각 부처 실무자들이 소속 부처의 입장과 설득논리를 작성하여 소속 장관에게 설명한 후 재경부 조정과에 제출하면, 재경부 조정과에서는 각 부처의 입장과 논리를 검토하고 쟁점별로 재경부내 해당 국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제안 부처들에게 자구수정, 입장변경, 증거보완 등을 요구하고, 합의 미합의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의장인 재경부장관에게 제공한다.
회의진행 순서는 경제동향이나 의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한 후, 부처별 순서에 억메이지 않고 합의가 용이한 의제부터 논의한다. 의장은 사전에 각자의 입장을 알고 회의를 주재한다. 합의가 잘 안되면 재회의를 하나, 대부분(95% 이상)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경제수석의 의견과 각 부처 참석장관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의장이 결정을 내린다.
공식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의 경우 공개로 진행되고 보도자료가 나가며, 실질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경제장관간담회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별로 결정된 요지만 기록하나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회의 결과는 대통령과 총리에 대해 보고한다. 결정사항의 집행을 위해 운영기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해당부처들은 재회의를 요청할망정 집행을 유야무야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각 부처들은 청와대 지시사항이거나 장관 임기가 길면 현장집행에 대한 점검을 잘한다.
3. 인력자원개발회의
1) 역할과 기능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규정상 중단기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의 인적자원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간 협의 조정하게 되어 있다. 실제적으로도 인적자원개발회의는 실질적 토론과 이견조정(원안 수정)을 수행하고 있고,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2) 구성과 구조
교육인적자원부총리를 의장으로 하여 과기부장관, 문광부장관, 산자부장관, 정통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행자부장관, 기획예산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교문수석, 국정홍보처장, 기타 안건관련 부처장 및 청와대 수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기구로서는 실무조정회의가 있어서, 사전협의와 조정을 하고 있다.
실무조정회의 의장은 법령상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나 실제는 차관보가 담당하고 있고, 구성멤버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처들의 1-3급 공무원이다. 대부분의 안건들이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인적자원회의에 상정되고, 실무조정회의에서는 부처간 사전합의가 안된 것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합의도 도출된다. 즉 많은 조정이 이루어진다. 인적자원회의 운영기구는 간사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와 지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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