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의 제한설
1. 유추적용할 법규정의 선택
2. 입법자의사의 존중
3. 대리행위의 처리방법
4. 전득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5. 대리권제한설 적용의 구체적 효과
6. 비판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2. 채무의 이행
Ⅴ. 대리권의 남용
Ⅵ. 결론
참고문헌
Ⅱ. 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의 제한설
1. 유추적용할 법규정의 선택
2. 입법자의사의 존중
3. 대리행위의 처리방법
4. 전득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
5. 대리권제한설 적용의 구체적 효과
6. 비판
Ⅳ.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
2) 임의대리
2. 채무의 이행
Ⅴ. 대리권의 남용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대리인----본인)
(甲--계약--乙--계약--丙)
2. 채무의 이행
;공동대리의 경우
본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甲 乙丙丁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결정.
그리고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할 경우는 갑·을·병·정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except)여러 명의 대리인의 경우 공동으로 대리 하는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이 여러명이라도 각자대리를 한다.(민법115조)
Ⅴ. 대리권의 남용
우리 學說에서 대리권남용은 대리인이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正常的인 代理行爲의 形態를 갖추고 代理行爲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 즉 대리인이 私利를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背任的 代理行爲라고 설명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法人의 代表機關이나 任意代理人의 濫用行爲에 있어서는, 判例가 대리권의 남용을 “대리인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꾀하기 위하여 權限內의 行爲를 한 때”로 파악하는데 대하여, 學說에서는 判例와 같은 것이 적지 않으나 대리권의 남용을 대리인에 의한 本人과 代理人 사이의 內部的 義務違反行爲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보인다. 이 견해는 대표권남용의 槪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대표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法人의 代表者가 代表權에 근거하여 代表行爲를 할 때 法人의 利益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할 意圖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代表者가 오로지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하려는 主觀的인 背信的 意圖를 가지고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背信的 意圖에 기한 대표권행사라고 하는 것은 一般化하여 보면 대표자의 행위가 法人과 代表機關 사이의 內部關係에 있어서 과해져 있는 目的指示義務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일 뿐이다. 그렇다면 內部關係에서의 目的指示義務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경우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대표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外形的으로는 代表權에 根據한 代表行爲가 있으나, 法人이 代表權을 授與한 目的指示義務에 반하거나, 전적으로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하나의 代理權濫用 槪念으로써 대리권남용의 諸樣相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代理人의 主觀的 背任意思에 집착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代理權을 授與한 目的이나 代理權의 行使에 관한 本人의 指示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인의 代理行爲가 本人으로부터 주어진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행해졌지만 本人과의 內部的 法律關係에서 설정된 代理人의 義務에 위반되는 경우를 대리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리인이 本人에 대한 義務에 違反하여 代理權을 濫用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委任이나 雇用 등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債務不履行責任이나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代理行爲의 私法的 效力 자체를 否認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과거 헌법해석이 다른 법해석 특히 법률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 또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외국의 헌법 학설, 이론, 판례 등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헌법해석의 바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법해석에 있어서 대립하는 견해들이 흔히 취하고 있는 논거 중의 하나도 역시 비교헌법적인 방법론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모델로 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원형 그대로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독일이라는 특정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 헌법재판에 관한 입법례를 오스트리아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헌법재판의 소송구조와 이론을 독일의 그것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하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헌법해석의 영역에서까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제도를 의존적이고 습관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헌법체계 및 현실상황에 맞게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위헌심사권의 분배 등의 헌법상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를 독일의 그것과 같이 이해하는 사고나 헌법규범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극히 독일법제에 경도되어 있는 견해로부터 우선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작용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여 우리의 법체계에 맞게 정립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명확히 해 주고, 각 국의 입법례에서 발견되는 여러 대안, 또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법 해석 및 적용에서 있어서 얼마나 타당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해석론적으로는 물론 입법론적, 정책론적 대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히는데도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창환(2006), 대리권 남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흥안(1992),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지동(1986), 대리권수여행위,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승훈(1986), 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재현(2007),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부(2001),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년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자기계약 ; 본인과 대리인 스스로와 계약체결)
(쌍방대리 ; 본인 ----대리인----본인)
(甲--계약--乙--계약--丙)
2. 채무의 이행
;공동대리의 경우
본인------대리인-----대리인------대리인
甲 乙丙丁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 결정.
그리고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할 경우는 갑·을·병·정의 합의하에 이루어진다.
except)여러 명의 대리인의 경우 공동으로 대리 하는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인이 여러명이라도 각자대리를 한다.(민법115조)
Ⅴ. 대리권의 남용
우리 學說에서 대리권남용은 대리인이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正常的인 代理行爲의 形態를 갖추고 代理行爲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 즉 대리인이 私利를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背任的 代理行爲라고 설명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法人의 代表機關이나 任意代理人의 濫用行爲에 있어서는, 判例가 대리권의 남용을 “대리인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꾀하기 위하여 權限內의 行爲를 한 때”로 파악하는데 대하여, 學說에서는 判例와 같은 것이 적지 않으나 대리권의 남용을 대리인에 의한 本人과 代理人 사이의 內部的 義務違反行爲라고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보인다. 이 견해는 대표권남용의 槪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대표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法人의 代表者가 代表權에 근거하여 代表行爲를 할 때 法人의 利益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할 意圖가 있었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代表者가 오로지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하려는 主觀的인 背信的 意圖를 가지고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背信的 意圖에 기한 대표권행사라고 하는 것은 一般化하여 보면 대표자의 행위가 法人과 代表機關 사이의 內部關係에 있어서 과해져 있는 目的指示義務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일 뿐이다. 그렇다면 內部關係에서의 目的指示義務에 위반하고 있는 것이 客觀的으로 明白한 경우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대표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外形的으로는 代表權에 根據한 代表行爲가 있으나, 法人이 代表權을 授與한 目的指示義務에 반하거나, 전적으로 自己 또는 第三者의 個人的 利益을 꾀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된다.
생각건대 하나의 代理權濫用 槪念으로써 대리권남용의 諸樣相을 모두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代理人의 主觀的 背任意思에 집착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代理權을 授與한 目的이나 代理權의 行使에 관한 本人의 指示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대리인의 代理行爲가 本人으로부터 주어진 代理權의 範圍內에서 행해졌지만 本人과의 內部的 法律關係에서 설정된 代理人의 義務에 위반되는 경우를 대리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리인이 本人에 대한 義務에 違反하여 代理權을 濫用한 경우에 본인은 대리인에 대하여 委任이나 雇用 등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債務不履行責任이나 不法行爲責任을 물을 수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그치지 않고 代理行爲의 私法的 效力 자체를 否認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과거 헌법해석이 다른 법해석 특히 법률의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 또 실제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이 외국의 헌법 학설, 이론, 판례 등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하여 헌법해석의 바른 기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한 법해석에 있어서 대립하는 견해들이 흔히 취하고 있는 논거 중의 하나도 역시 비교헌법적인 방법론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하면서 모델로 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원형 그대로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헌법재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헌법재판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며 독일이라는 특정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우리 헌법재판에 관한 입법례를 오스트리아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헌법재판의 소송구조와 이론을 독일의 그것보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다는 이유로 그대로 수용하려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헌법해석의 영역에서까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제도를 의존적이고 습관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헌법체계 및 현실상황에 맞게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위헌심사권의 분배 등의 헌법상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법원과의 관계를 독일의 그것과 같이 이해하는 사고나 헌법규범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극히 독일법제에 경도되어 있는 견해로부터 우선적으로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작용을 법원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여 우리의 법체계에 맞게 정립해보고자 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가 어떤 점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명확히 해 주고, 각 국의 입법례에서 발견되는 여러 대안, 또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법 해석 및 적용에서 있어서 얼마나 타당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해석론적으로는 물론 입법론적, 정책론적 대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밝히는데도 도움을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고창환(2006), 대리권 남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문흥안(1992),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한 약간의 고찰, 강릉원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지동(1986), 대리권수여행위,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유승훈(1986), 대리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재현(2007), 제3자를 위한 대리권행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편집부(2001),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 년 한국경영법무연구소, 한국경영법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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