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민주주의
Ⅴ. 인권의 현황
Ⅵ. 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1. 인권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조직 NGO
2. 인권레짐과 NGO
Ⅶ. 인권의 통일교육
Ⅷ. 향후 인권의 제고 방안
1.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2.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보장
3. 성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4.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5.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기초한 진로의식 개발 및 진로 선택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의 역사
Ⅳ. 인권의 민주주의
Ⅴ. 인권의 현황
Ⅵ. 인권의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1. 인권을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조직 NGO
2. 인권레짐과 NGO
Ⅶ. 인권의 통일교육
Ⅷ. 향후 인권의 제고 방안
1. 여성이 인간으로서 누려할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2.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보장
3. 성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4.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5.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기초한 진로의식 개발 및 진로 선택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근거한 생활지도 개선
- 성차별적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활성화: 교사연수과정에 남녀평등교육과정을 개설, 학교행정가 및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3. 성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 규범을 타파하고 남녀의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평등적 인성교육 실시
- 학교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학교 교훈 및 급훈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교육목표 제거
-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 교과서에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상 제시
- 성에 기초한 선택교과의 운영 및 이를 유도하는 교과 시간 편성의 금지
- 남성적 교과 선택을 격려, 고무하는 교육과정 상담
- 체육활동이나 클럽활동에서 성에 기초한 교육활동의 배분 금지
5.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기초한 진로의식 개발 및 진로 선택 강화
-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여성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헌신을 전 교과, 전 학교급에 걸쳐 일관되게 묘사
-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기초한 교사의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금지
- 여성이 진출이 저조한 비전통적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과의 대화와 교류 확대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여학생의 친화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Ⅸ. 결론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의 자유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①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이나 교육과정의 개발, ② 교과서 제작 및 발행, ③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의 학교 배정이나 ④ 학교 내에서의 교육 내용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수단적 내용으로 한다. 이하에서 특히 학습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각종의 참여권 보장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어린이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육 제도에서 어린이권리조약 제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의한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어린이가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의 자유는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 과정에의 참여권 보장을 하나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 영역에서 어린이의 학습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목적 설정에 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하는가, 결정 과정에 학부모나 어린이의 참여권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적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다툼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필자가 주로 연구한 독일 학계와 판례의 경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독일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교육제도의 외부조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내적 사무에 대한 결정권 즉, 교육권(Erziehungsauftrag)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 법리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동격이다. 국가의 교육권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개별 학생을 사회에서 자기책임을 질 줄 아는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국가는 교육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논쟁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성을 견지하고 당파성을 띠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둘째, 국가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기회의 보장에 국한되고, 수업의 내용적 형성 예컨대, 교육목적의 설정은 자치행정사무로서의 학교에 양도된다고 본다.
이에른주 헌법재판소는 교육목적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교육제도는 국가의 감독 하에 있다. 부모 이 외에 국가도 학교 영역에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과 수업목적을 내용적으로 확정할 권한이 있다.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1항의 헌법상 명령에 의해 학교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심혼과 품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학교는 가치중립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데에 제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최고의 교육목적을 달성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책임의식이 있는 교육은 교육자가 그에게 위탁된 어린 인간에게 전수할 하나의 가치질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부모의 개별적 교육목적과 학교의 교육목적 사이의 모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충은 \'신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교육목적에서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교육목적에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의 교육 요구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명령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는 부모들 사이에 상이한 입장이 나타난다고 하여 자신의 교육목적을 포기할 의무가 없다. 학교에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목적이 서로 다른 가치관념에 의해 이행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학교영역에서 학생과 부모들이 자신들의 독자적 세계관을 근거로 \'신 앞의 경외\'라고 하는 교육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2항의 교육목적과 대립한다.
참고문헌
강순원,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해오름(박형만), 2003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2009
정진성, 공석기 외 1명,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한인섭, 이호중 외 3명, 형법개정안과 인권, 경인문화사, 2011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2004
- 성차별적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사 교육 활성화: 교사연수과정에 남녀평등교육과정을 개설, 학교행정가 및 교사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3. 성적 주체로서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 규범을 타파하고 남녀의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성평등적 인성교육 실시
- 학교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장
- 학교 교훈 및 급훈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적 교육목표 제거
-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 교과서에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상 제시
- 성에 기초한 선택교과의 운영 및 이를 유도하는 교과 시간 편성의 금지
- 남성적 교과 선택을 격려, 고무하는 교육과정 상담
- 체육활동이나 클럽활동에서 성에 기초한 교육활동의 배분 금지
5.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기초한 진로의식 개발 및 진로 선택 강화
-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여성의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헌신을 전 교과, 전 학교급에 걸쳐 일관되게 묘사
-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기초한 교사의 상급학교 진학지도 및 진로지도 금지
- 여성이 진출이 저조한 비전통적 부문에서 활동하는 여성과의 대화와 교류 확대
-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여학생의 친화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Ⅸ. 결론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의 자유는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①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이나 교육과정의 개발, ② 교과서 제작 및 발행, ③ 상급학교 진학과정에서의 학교 배정이나 ④ 학교 내에서의 교육 내용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수단적 내용으로 한다. 이하에서 특히 학습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각종의 참여권 보장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어린이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교육 제도에서 어린이권리조약 제29조에 반영되어 있는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의한 지극히 경쟁적인 풍토는 어린이가 잠재된 재주와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의 자유는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 과정에의 참여권 보장을 하나의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목적 설정 영역에서 어린이의 학습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육목적 설정에 관하여 국가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행사하는가, 결정 과정에 학부모나 어린이의 참여권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적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를 인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다툼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필자가 주로 연구한 독일 학계와 판례의 경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독일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교육제도의 외부조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의 내적 사무에 대한 결정권 즉, 교육권(Erziehungsauftrag)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 법리에서는 국가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동격이다. 국가의 교육권은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개별 학생을 사회에서 자기책임을 질 줄 아는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국가는 교육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논쟁에서는 무엇보다 중립성을 견지하고 당파성을 띠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둘째, 국가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기회의 보장에 국한되고, 수업의 내용적 형성 예컨대, 교육목적의 설정은 자치행정사무로서의 학교에 양도된다고 본다.
이에른주 헌법재판소는 교육목적에 대한 국가의 결정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 및 교육제도는 국가의 감독 하에 있다. 부모 이 외에 국가도 학교 영역에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정과 수업목적을 내용적으로 확정할 권한이 있다.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1항의 헌법상 명령에 의해 학교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심혼과 품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학교는 가치중립적 방법으로 가르치는 데에 제한되지 않는다. 학교는 헌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최고의 교육목적을 달성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책임의식이 있는 교육은 교육자가 그에게 위탁된 어린 인간에게 전수할 하나의 가치질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사회에서는 부모의 개별적 교육목적과 학교의 교육목적 사이의 모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한 상충은 \'신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교육목적에서뿐만 아니라,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2항과 3항에 규정된 교육목적에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의 교육 요구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명령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는 부모들 사이에 상이한 입장이 나타난다고 하여 자신의 교육목적을 포기할 의무가 없다. 학교에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목적이 서로 다른 가치관념에 의해 이행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학교영역에서 학생과 부모들이 자신들의 독자적 세계관을 근거로 \'신 앞의 경외\'라고 하는 교육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바이에른주 헌법 제131조 2항의 교육목적과 대립한다.
참고문헌
강순원, 서로를 살리는 인권교육, 해오름(박형만), 2003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집문당, 2009
정진성, 공석기 외 1명,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2008
한인섭, 이호중 외 3명, 형법개정안과 인권, 경인문화사, 2011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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