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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통일][북한토지소유권][북한]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통일토지기본법
1. 통일토지기본법의 성격
2. 통일토지기본법의 내용
1) 토지제도 통합에 관한 규정
2) 토지관리에 관한 규정
3)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4) 토지보호에 관한 규정

Ⅲ.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제도

Ⅳ.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독일 사례
1. 통일 전 서독의 토지소유권제도
2. 통일 전 동독의 토지소유권제도

Ⅴ. 통일 후 북한토지소유권의 처리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혹은 통일 이전이라도 북한당국에 의해 몰수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입법이나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하여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원소유자는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몰수토지의 반환은 물론 그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된다면 그 후의 사유화 과정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원칙이 흔들려 북한소재 토지에 대한 월남자 등 원소유자의 권리가 어떤 형태로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후의 사유화 과정은 걷잡을 수 업는 혼란과 방대한 규모의 비효율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토지문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형식논리에 빠질 위험성이다. 즉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당국은 불법단체라면 토지개혁을 포함한 북한당국의 모든 소유권 관련 조치도 당연히 불법이고 따라서 통일 후에는 토지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남북분단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남북한 통일후 일정기간 내에 북한 주민이 남한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그 주민은 북한지역의 토지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상실한다는 식으로 이주와 재산권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주와 재산권의 연계방안은 북한의 근로자나 주민이 토지 등 국공유재산의 사유화에 즈음하여 남한의 주민이나 기업 혹은 외국투자자에 비해 어떤 특권 내지 우선권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북한주민의 사유재산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방안은 북한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 북한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경제통합에 관한 한 점진적 통합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문제의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어떤 토지는 국공유 상태로 존속시키고 어떤 토지는 사유화시킬 것인지, 사유화시키는 토지라도 그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 사유화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원칙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농지, 택지, 공장용 토지, 상업용 토지 등은 사유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공공용지, 가까운 장래에 도시개발 등으로 공용수용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토지 등은 국공유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국공유상태를 존속시키되 사적인 생산활동에 공여될 임야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농지의 경우 종국적으로 사유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농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유화가 계획·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은 협동농장의 구성원 즉 농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부여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에 이들 농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농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이미 통일의 초기단계에 혹은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당국에 의해 몰수된 바 있는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해 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원소유자 권리의 인정을 전제로 한 법적인 제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없게 된다.
결국 통일 후의 토지소유권 처리문제는 좁은 법체계 내에서 형식논리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기보다는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처리방향은 북한지역에서의 이용 및 점유관계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이에 기초하여 북한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한 점진적 사유화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혼란과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자 -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 처리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2008
명순구 - 통일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 소유권회복의 장애,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3
이병식 - 통일후 북한토지 소유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임춘화 - 통일후 북한지역의 합리적 토지소유권정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8
채종암 -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3
허원석 - 한반도 통일후 북한 토지정책의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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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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