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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창업][벤처][창업][사업화][조직구성][자금지원]벤처창업의 사업화, 벤처창업의 성공조건, 벤처창업의 절차, 벤처창업의 조직구성, 벤처창업의 자금지원, 벤처창업의 아이템선정, 벤처창업의 실험실공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창업의 사업화

Ⅲ. 벤처창업의 성공조건
1. ITEM 선정
2. 자금 조달
3. 전문인력 확보
4. 거래선 확보
5. 관리 방법
1) 창업초기 인원 15명 이하로 구성시
2) 창업 후 3년(1인당 매출액 1억 원 정도 규모)

Ⅳ. 벤처창업의 절차
1. 창업예비절차(사업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검토)
2. 회사설립절차(사업타당성검토를 통한 회사 형태 결정)
3. 공장설립과 자금조달절차(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자금조달계획 수립)
4. 개업준비절차

Ⅴ. 벤처창업의 조직구성

Ⅵ. 벤처창업의 자금지원
1.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소․벤처창업자금 융자지원
1) 지원방식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및 금액
4) 자금의 사후관리
2.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및 요건
2) 지원 조건
3) 자금신청 절차
4) 추천절차
5) 대출 취급 금융기관
6) 자금지원 사후관리
3. 벤처캐피탈을 통한 창업자금 조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시 분양대금 저리 지원
1) 지원대상
2) 취급기관
3) 지원범위
4) 융자조건
5.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 시설자금 저리지원
1) 지원대상
2) 취급기관
3) 지원범위

Ⅶ. 벤처창업의 아이템선정
1. 소프트웨어 산업
2.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3. 다품종소량생산산업
4. 연구개발산업
5. 기타산업분야

Ⅷ. 벤처창업의 실험실공장
1. 실험실공장 정의
2. 실험실공장 설치자 및 설치규모
1) 실험실공장 설치자
2) 실험실공장 설치규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은 제외된다.
연구기관의 범위에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연구원의 범위도 교원과 같이 연구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말하며,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은 제외된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교원의 범위 :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
②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 포함)
③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④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⑤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
☞ 벤처기업특조법에 의한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① 대학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 시간강사 등
② 연구기관(법인)이 직접 설립
③ 기업의 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단, 대덕연구단지 입주연구소는 제외)
2) 실험실공장 설치규모
「실험실공장의 설치규모는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2항)」
따라서 실험실공장별 생산시설용의 바닥면적은 500제곱미터(151평)이상으로 할 수 없다. 여기서「생산시설용의 바닥면적」은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의 바닥면적만을 의미하나, 수도권지역에서의 생산시설용의 바닥면적에는 제조시설과 사무실, 창고등의 바닥면적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 생산시설용 바닥면적 :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시설용의 바닥면적에는 제조시설 + 사무실 + 창고를 포함되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만을 바닥면적에 포함
대학연구기관의 실험실내에 설치 가능한 실험실공장의 수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실험실공장의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3항)」
☞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 가능한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2이상인 경우 그면적을 합한 것)은 대학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Ⅸ. 결론
신규창업자가 창업과정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무관련 체크 포인터를 사업계획수립단계, 법인 설립단계 사업자등록단계, 기업경영단계로 나누어 점검하기로 한다.
먼저 사업계획수립단계는 첫째, 사업타당성의 검토 시 세금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신규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각종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세금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 세금과 사업은 필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타당성 조사단계부터 철저히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자의 조세 감면제도를 검토하고, 철저히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창업 시 특정업종, 특정지역에 대하여도 세제상의 지원제도가 있으니 미리 중소기업 창업관련 기관, 세무사, 회계사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셋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단계 사업자등록단계는 첫째, 법인설립 등기 시에 필요한 서류와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서로 중복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준비하여 신속한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주주명부의 작성 시에 적당히 타인의 이름으로 등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추정되며 후에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셋째, 법인설립등기 완료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창업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관련된 증빙을 철저히 챙긴다. 그러나 기업설립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창업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의 지출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한다.
기업경영단계에는 첫째,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에는 높은 표준소득률의 적용, 가산세의 적용 등으로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둘째, 각종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세법에서는 각종 신고, 납부 의무의 이행이 하루만 늦는 경우에도 관련 세금의 10%이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셋째,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이용한다. 조세 면제 또는 감면의 대부분은 신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감면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신규창업자는 이상과 같은 단계별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복잡한 많은 사항을 알 필요가 없으며, 수시로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각종의 조세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합리적인 세무에 관한 접근방식이다.
참고문헌
* 권기환(2009), 글로벌화 추구 창업벤처에 관한 전략 프로세스 접근법, 한국무역학회
* 박희성(2004), 벤처창업 실패요인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 벤처기업협회(2005), 지속적인 경제 성장, 벤처창업 활성화에 달렸다
* 변필성(2011), 지방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활용, 한국경제지리학회
* 하규수 외 3명(2006), 벤처창업전문과정(EIP) 사업추진 성공사례와 확산전략, 한국벤처창업학회
* 하대규(2004), 벤처창업 지원제도 활용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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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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